회사에 퇴사 의사를 미리 안밝히고 바로 나가도 괜찮을까요?
이직할 회사 입사일이 정해졌는데, 그 입사일이 제가 현재 직장에서 근무한 지 1년째 되는 날과 너무 가까워서 고민입니다. 1년 만근 후 나가야하는데 지금 이직의사를 밝히면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이슈 때문에 당장 퇴사하라고 종용할까봐 두려워 이직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상에는 퇴사 전 3주 이내 퇴사 의사를 밝혀야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혹시 제가 근무한지 1년째 되는 날 퇴사 의사를 밝히고 하루이틀만에 이직처 사정 때문에 바로 퇴사해야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직통보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사직 승인을 거부한다면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전 3주 전에 퇴사 여부를 말해라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준수하지 않아도 되며 당일 퇴사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의 통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직예정일 3주전에 통보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주까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실제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사직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바로 퇴사한다고 한다면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이중취업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규정(예를 들어, 30일 전 통보)이 있다면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시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사업주는 퇴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경우의 입증책임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