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을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을 납부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사업장이라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4주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전체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밥상 근로자로 일정요건을 충족한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고용형태나 근로시간에 따라 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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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근로자 부담분은 납부의무가 있으며 통상적으로 사업주가 해당 보험료를 원천징수 후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는 말 자체가 법에 없는 말이고 아르바이트와 일반 근로자의 구분 자체가 없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1주15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부담분도 당연히 발생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