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 사용 후 공휴일 근무에 조퇴 할 시 휴일대체 인정되나요?
제가 8월 15일을 근무하고 휴일대체를 받기로 하여
8/8일에 이미 휴일대체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일에 급작스런 일이 생겨
8시간 근무인데 2시간만 하고 조퇴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휴일 대체가 그대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제 연차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를하면 근로일과 휴일이 1:1로 대체되는 것이고, 8.15.은 질문자님의 정상 근로일이므로 2시간 조퇴한다면 연차사용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일대체는 인정이 되고 2시간 조퇴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대체는 그대로 인정이 되고 15일은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인데 조퇴를 한 것입니다. 근무하지 아니한 6시간에 대해서는 조퇴이지만 그 6시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할 것인지는 회사측과 협의하여 상호 동의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대체는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조퇴로 인하여 미달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8월 15일은 소정근로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날 2시간 조퇴는 다른 소정근로일에서의 2시간 조퇴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만약 사규에 ‘조퇴·지각 시간이 합산 8시간이 될 경우 1일 연차휴가로 차감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연차 차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휴일대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6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 자체는 인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연차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