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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완벽그자체인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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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사용 후 공휴일 근무에 조퇴 할 시 휴일대체 인정되나요?

제가 8월 15일을 근무하고 휴일대체를 받기로 하여

8/8일에 이미 휴일대체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일에 급작스런 일이 생겨

8시간 근무인데 2시간만 하고 조퇴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휴일 대체가 그대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제 연차를 차감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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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를하면 근로일과 휴일이 1:1로 대체되는 것이고, 8.15.은 질문자님의 정상 근로일이므로 2시간 조퇴한다면 연차사용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일대체는 인정이 되고 2시간 조퇴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대체는 그대로 인정이 되고 15일은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인데 조퇴를 한 것입니다. 근무하지 아니한 6시간에 대해서는 조퇴이지만 그 6시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할 것인지는 회사측과 협의하여 상호 동의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대체는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조퇴로 인하여 미달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8월 15일은 소정근로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날 2시간 조퇴는 다른 소정근로일에서의 2시간 조퇴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만약 사규에 ‘조퇴·지각 시간이 합산 8시간이 될 경우 1일 연차휴가로 차감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연차 차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휴일대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6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 자체는 인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연차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