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서에 선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갈때 어떡해야할까요?
달마다 20일에 월세 내는날이구요. 이사가는날도 20일에 딱 맞춰서 나가는데 계약서 보니까 월세(선불)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이번달에 내고 다음달에 이사를 가게 되면 월세 한달분을 내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선불이라면 일반적으로 다음달 이사기준으로 이번달에 한달치를 내지 않거나, 낼 경우 이사당일에 임대인에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퇴거협의시에 이에 대한 부분을 둘이 합의하여 정하시면 되고, 딱 맞추어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퇴거시에 일할 정산하여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정확한 일자에 퇴거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한이전달에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를 하셔도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월세는 선불로 내게 되므로 계약완료가 되게 되면 더이상 월세는 주지 않고 계약해지를 하셔도 됩니다.
미리 한달 치를 내고 한달을 거주하는 방식이므로 한달 더 거주할 것이 아니면 선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선불로 되어 있고 실제로 선불로 지불한 내역이 있다면 마지막 달은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체 내역 등을 조회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마다 20일에 월세 내는날이구요. 이사가는날도 20일에 딱 맞춰서 나가는데 계약서 보니까 월세(선불)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이번달에 내고 다음달에 이사를 가게 되면 월세 한달분을 내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 월세 납입시기가 선불이고 지금까지 월세를 체납한 사례가 없다면 이사가는 시점에는 납부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내는 방법으로 선불이라 함은 주거시작일에 미리 한달분을 지불한 다는 것이
며 후불이라면 주거종료일에 청산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0일 계약이 종료한다고 하면 미리 선불로 청산했다는 의미로 월세를 추가적으로 내지않아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월세 선불로 내셨다면 잔금날 보증금 반환 받고 전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선불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지금 상황 정리해보면:
이는 해당 월의 월세를 그 달의 시작 전에 미리 낸다는 의미입니다.매달 20일에 월세 납부
월세는 선불 조건
이사 가는 날도 20일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면요.20일에 월세를 내고 그 달 20일에 이사 가면, 그 달은 거주하지 않으므로 월세 낼 필요 없습니다.
즉, 5월 20일에 이사 간다 → 5월분 월세는 안 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5월 20일에 납부하는 월세는 5월 20일~6월 19일까지의 선불 개념인데, 그 시점엔 이미 퇴거하시기 때문에 월세 의무가 없는 상태입니다.
정리이번달 월세까지 냈고, 이사도 그달 20일에 맞춰 나간다면 → 다음달 월세는 낼 필요 없음
다만, 임대인과 꼭 확인하시고, 이사 전에 퇴거일 기준 정산 확인 및 월세 관련 합의서나 문자 기록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선불이면 그날자에 맞는다면 안내도 됩니다
그런부분을 임대인과 잘맞춰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