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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베짱이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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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에 선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갈때 어떡해야할까요?

달마다 20일에 월세 내는날이구요. 이사가는날도 20일에 딱 맞춰서 나가는데 계약서 보니까 월세(선불)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이번달에 내고 다음달에 이사를 가게 되면 월세 한달분을 내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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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선불이라면 일반적으로 다음달 이사기준으로 이번달에 한달치를 내지 않거나, 낼 경우 이사당일에 임대인에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퇴거협의시에 이에 대한 부분을 둘이 합의하여 정하시면 되고, 딱 맞추어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퇴거시에 일할 정산하여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정확한 일자에 퇴거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한이전달에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를 하셔도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월세는 선불로 내게 되므로 계약완료가 되게 되면 더이상 월세는 주지 않고 계약해지를 하셔도 됩니다.

    미리 한달 치를 내고 한달을 거주하는 방식이므로 한달 더 거주할 것이 아니면 선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선불로 되어 있고 실제로 선불로 지불한 내역이 있다면 마지막 달은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체 내역 등을 조회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달마다 20일에 월세 내는날이구요. 이사가는날도 20일에 딱 맞춰서 나가는데 계약서 보니까 월세(선불)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이번달에 내고 다음달에 이사를 가게 되면 월세 한달분을 내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 월세 납입시기가 선불이고 지금까지 월세를 체납한 사례가 없다면 이사가는 시점에는 납부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내는 방법으로 선불이라 함은 주거시작일에 미리 한달분을 지불한 다는 것이

    며 후불이라면 주거종료일에 청산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0일 계약이 종료한다고 하면 미리 선불로 청산했다는 의미로 월세를 추가적으로 내지않아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월세 선불로 내셨다면 잔금날 보증금 반환 받고 전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선불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해당 월의 월세를 그 달의 시작 전에 미리 낸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상황 정리해보면:

    매달 20일에 월세 납부

    월세는 선불 조건

    이사 가는 날도 20일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면요.

    20일에 월세를 내고 그 달 20일에 이사 가면, 그 달은 거주하지 않으므로 월세 낼 필요 없습니다.

    즉, 5월 20일에 이사 간다 → 5월분 월세는 안 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5월 20일에 납부하는 월세는 5월 20일~6월 19일까지의 선불 개념인데, 그 시점엔 이미 퇴거하시기 때문에 월세 의무가 없는 상태입니다.

    정리

    이번달 월세까지 냈고, 이사도 그달 20일에 맞춰 나간다면 → 다음달 월세는 낼 필요 없음

    다만, 임대인과 꼭 확인하시고, 이사 전에 퇴거일 기준 정산 확인 및 월세 관련 합의서나 문자 기록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선불이면 그날자에 맞는다면 안내도 됩니다

    그런부분을 임대인과 잘맞춰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