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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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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도 나누어 쓸 수 있을까요?

숙부님 상으로 인해 경조사 휴가 3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티못할 상황으로 장례식 하루만 참석하고 2일이 남았습니다. 남은 2일의 휴가를 나중에 사용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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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분할 사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분할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경조사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전혀 없으므로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정합니다. 회사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임의 부여하는 휴가이므로

      분할 사용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경조 휴가와 같은 휴가들은 회사마다 규정을 두고 있는 약정 휴일로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할을 허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으로 정한 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정휴가는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한대로 적용합니다.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휴가의 분할 사용 등이 가능한 지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경조휴가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는 매우 적은 편이나, 회사 인사팀 등에 문의하시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와 얘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으로 정해져있는 휴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분할 사용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의 부여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경조사휴가는 경조사 당일의 보장을 취지로 하므로 분할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