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등 억울한 일을 겪게 됐을 때, 수중에 돈이 없다면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홀로 법을 찾아보며 준비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법원의 소송구조 등 도움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 또는 소송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소송의 부조를 받을 수 있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제도, 소송구조 제도, 법률 구조 공단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 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통해 변호사가 무료로 지원됩니다. 필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므로, 별도 신청 없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구조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송 진행이 곤란한 경우, 소송구조 신청을 통해 인지대, 변호사 비용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구조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 상담, 소송 대리 등 종합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무료 법률상담소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편, 혼자 법을 찾아보며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건의 쟁점, 절차의 복잡성에 따라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일 수도 있습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별도로 제도 마련된 바가 없으나,
민사 소송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소송 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진행할 돈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하시거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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