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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정시 평균임금은 뭔가요?

실업급여 신청시 평균임금 이라는게 있던데 이건 뭘 위한 건가요? 실업급여 계산할때 필요한 건가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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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은 실업급여액수 산정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을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경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6호에 규정된 내용으로,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대부분 하한액을 받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평균임금 이라는게 있던데 이건 뭘 위한 건가요? 실업급여 계산할때 필요한 건가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요.

      -> 평균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지급된 총 임금을 그 총일수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임금 개념입니다.

      3개월 급여를 모두 더해서 그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평균임금이 필요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정해져 있으나 평균임금의 60%가 그 중간이라면 그 사이의 금액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퇴직전 3개월 총임금을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평균임금을 말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