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정시 평균임금은 뭔가요?
실업급여 신청시 평균임금 이라는게 있던데 이건 뭘 위한 건가요? 실업급여 계산할때 필요한 건가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은 실업급여액수 산정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을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경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6호에 규정된 내용으로,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대부분 하한액을 받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평균임금 이라는게 있던데 이건 뭘 위한 건가요? 실업급여 계산할때 필요한 건가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요.
-> 평균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지급된 총 임금을 그 총일수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임금 개념입니다.
3개월 급여를 모두 더해서 그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평균임금이 필요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정해져 있으나 평균임금의 60%가 그 중간이라면 그 사이의 금액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퇴직전 3개월 총임금을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평균임금을 말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