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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가재154
힘찬가재154

10개월 계약직 인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입사 할때 10개월 계약직으로 근로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이 끝나고 한달 알바를 하고 다시 근무 했습니다.

이어서 14개월 근무 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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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고 다시 재입사한 경우라면 근로관계 단절로

    퇴직금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

    10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에서 재계약이 이루어져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퇴직 등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중간에 단절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일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10월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근속기간이 재산정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1년을 채우지 않는 이상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근무한 회사에서 알바를 하여 근무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개월 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으며, 재입사한 날부터 14개월 근무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이 끝났었던 시기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인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다시 근무 이후에 14개월 근무했다면, 14개월치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을 여러번 하였어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를 하여 14개월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어서 14개월 연속 근무했다면, 이부분에 대해서 퇴직금 발생합니다.

  • 전체 근로기간을 같은 근속기간이라고 볼수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으나 단절된 것으로 본다면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끝나고 한달 알바를 했다는게 그 직장에서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장에 취업했다가 온 것인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