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와 통상임금제는 어떤 차이가 있는 용어인가요?
임금에 관련해서 포괄임금제도 혹은 통상임금이라는
말들이 뉴스에 나오는데 이 두 임금에 관련된 용어는
같은 뜻을 지닌 단어인가요? 아니면 차이점이 있는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와 통상임금은 비교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포괄임금제는 여러 수당을 포함하는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포괄임금제와 통상임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예를 들어 연장근로가 예정된 상태에서 임금을 책정할 경우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임금에 여러가지 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으로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통상임금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미리 월급에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제라는 용어는 없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연장근로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포괄임금제는 본래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초과근로시간을 산정 한 호 할증을 하여 임금을 지급해야하는것인데, 이러한 방법에 따르지 않고 초과근로수당 등을 기본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포괄임금제 대부분이 위법하게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도와 통상임금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관련이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이러한 수당들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말하는 반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임금개념이고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
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월 급여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 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임금항목 중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