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근로계약서로 퇴직금 요구할 수 있나요?
주 15시간 미만,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알바생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이기 때문에 퇴직금 법으로는 퇴직금을 받지 않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히 “1년 이상 근무한 퇴사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라는 조항만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퇴직금 법 상으로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으나,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민사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지불 받지 못하면 계약 위반에 대해서 소액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린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통하여 법적 기준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에 관한 부분은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 근무한 퇴사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면,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개별적 약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 요건(주 15시간 이상)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해당 약정을 근거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질 수 있으며, 미지급 시 민사상 계약위반에 따른 소액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 원문, 실제 근무내역,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하여도 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동법에 의한 퇴직금은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단시간근무자 임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입사 근로계약으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하고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소액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려면 퇴직금 청구요건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법정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민사소송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단시간 근로의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문의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민사로 진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고려할 때 금전적 이익이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조항만으로는 퇴직금 수령 가능성이 있는게 맞습니다
다만 계약서외에 통상 회사 내규로 주15시간이라든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던가 별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또한 관행적으로도 주15시간 미만의 퇴직자에게 안 줬을 수도 있고요
이런점까지 고려하면 소송해서 오히려 비용만낭비할 가능성도 있으니, 퇴직금 금액과 예상되는 지출을 비교해서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