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그럭저럭끈질긴공작새
그럭저럭끈질긴공작새

퇴직금 지급일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퇴직금 지급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퇴직자가 잔여연차 소진으로 인해 마지막 근무일과 계약 상 퇴직일이 다를 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일은 마지막 근무일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일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자의 마지막 근무일이 1월 1일이고 연차소진 후 실제 퇴직일은 1월 7일일 때 퇴직금 지급은 1월 14일 이내인지 1월 21일 이내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를 소진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직상태로 퇴직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1월 7일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 근무와 관계없이 마지막 재직일(이직일) 다음 날이 퇴직일 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연차휴가일이 1월 7일이면 퇴직일은 1월 8일이 되어 1월 22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기간은 근로관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1월 7일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에, 1월7일까지 연차휴가를 소진하였다면 1월 21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후자가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후 실제 퇴직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실제 퇴직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고 14일이 기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소진 후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월 22일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했을 뿐이지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된 것은 1월 7일(마지막 휴가일로 가정)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14일의 기한을 산정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퇴사했다면 연차 사용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했다면 실제 퇴사일은 1월7일입니다. 1월 21일까지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