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일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퇴직금 지급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퇴직자가 잔여연차 소진으로 인해 마지막 근무일과 계약 상 퇴직일이 다를 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일은 마지막 근무일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일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자의 마지막 근무일이 1월 1일이고 연차소진 후 실제 퇴직일은 1월 7일일 때 퇴직금 지급은 1월 14일 이내인지 1월 21일 이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를 소진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직상태로 퇴직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1월 7일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 근무와 관계없이 마지막 재직일(이직일) 다음 날이 퇴직일 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연차휴가일이 1월 7일이면 퇴직일은 1월 8일이 되어 1월 22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는 기간은 근로관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1월 7일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에, 1월7일까지 연차휴가를 소진하였다면 1월 21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후자가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후 실제 퇴직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실제 퇴직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고 14일이 기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소진 후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월 22일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했을 뿐이지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된 것은 1월 7일(마지막 휴가일로 가정)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14일의 기한을 산정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퇴사했다면 연차 사용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했다면 실제 퇴사일은 1월7일입니다. 1월 21일까지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