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은 제3자가 신고 가능한가요??
뉴진스의 하니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는데 자신의 인사를 받지말라고 해서 화난 뉴진스의 팬들이 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 조사해 달라고 신고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제3자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뉴진스의 하니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행위자인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속계약을 한 아이돌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직장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제3자도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꼭 피해자가 신고해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및 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누구든지 직장내괴롭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여의치않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