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재계약시 퇴직금 수령기준이 궁금합니다
계약직으로 1년계약 종료후 재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를 하니 2년 계약 종료후 2년치를
지급한다고 하네요.
1년 계약을 한거니 퇴직금 정산을 받고 재계약을 하는것이 맞는건지?
2년 누직으로 퇴직금을 수령시 급여가 줄어들게 되면 손해를 볼 수 있을것같은데 이런 경우 해결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계약을 갱신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 단절이 없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2년 후 근로계약을 종료하게된다면 해당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퇴직시점에 지급하는 금품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재계약을 체결했다면 중간에 정산해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합니다. 이에, 근로계약을 1년으로 체결하였으나 갱신, 재계약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2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시점인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2년 동안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시 퇴직금 을 정산해야하는 바,
종료이후 별도 의사없이 계속근로한다면
게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합니다.
2년치 한꺼번에 처리되는게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회사의 주장대로 퇴직금 정산이 아닌 질문자님
최종 퇴사시에 2년치의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되므로 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회사에서 임금 변경에 대해 권유하면 거부하시거나 승낙을 조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여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라면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