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 시점보다 일찍 나갔을때 월세반환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살고 있는집 계약종료일은 3월 23일입니다.
이사가는 집은 3월 10일 입주여서 천천히 이삿짐을 옮기려 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계약하신 분께서 최대한 일찍 들어오고 싶어하신다고 하여 3월13일날에 나가는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2월24일날에 냈던 월세580,000원(관리비포함120,000) 을 부분 반환을 받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원래 공실에 대한 부분일 경우 기존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지불을 하는 것이 맞지만 위의 경우 기존 세입자에게 월세를 선불로 받고 새로운 세입자에게도 월세를 받으니 이중으로 임대료를 받는 격이라 기존 임차인이 거주할 만큼 일할 계산을 해서 즉 월세 58만원 X 12개월 / 365일 하면 하루치 월세가 나옵니다. 거주하지 않은 만큼 일할로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기 퇴거일정에 관해서 집주인분과도 협의가 된 부분일까요?
만약 집주인분과 협의가 되어 조기 퇴거를 하시는 상황이고 새로운 세입자가 일찍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하면,
남은 기간 동안의 월세에 대해서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24일 월세를 내셨다고 하면 3.1일 부터 13일까지 총 13일간의 월세에 대해서 반환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대략 일수로 따져서 계산하면 약 24만원 가량으로 계산이 되는데,
조기 퇴거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가 된 상황이라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14일~23일인 10일치 분량을 반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일할 계산을 해야 하는데
3월은 총 31일이므로 월세를 31로 나눈 뒤 거기에 10을 곱하면 됩니다.
계산하면 187,096원이므로 이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세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부당이득 반환청구)을 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지금 살고 있는집 계약종료일은 3월 23일입니다.
이사가는 집은 3월 10일 입주여서 천천히 이삿짐을 옮기려 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계약하신 분께서 최대한 일찍 들어오고 싶어하신다고 하여 3월13일날에 나가는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2월24일날에 냈던 월세580,000원(관리비포함120,000) 을 부분 반환을 받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통상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이 기간 중에 입주를 한다면 마지막 달 월세는 일일단위로 정산하게 됩니다.
1명 평가가능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잔금을 3월13일에 하면 이전 세입자는 해당일에 계약이 종료 되는것입니다.
10일치에 대한 월세는 일할 계산을 해서 반환 요청하시고 주인은 돌려줘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 기준으로 월세 일할계산 해서
일부금액을 반환받는 식으로 진행합니다.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음세입자를 구해서 그전에 입주를 한다면 그입주일부터는 새로운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야하므로 일할계산하여 10일분은 돌려받으시는게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선불로 내셨으면 임대인과 협의해서 일자계산을 하시면 되고 후불이면 사는 날자까지 지급하시면 됩니다
어떤 계산 방식인지 확인하셔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만기일보다.일찍 전출하는 것이기에 임대인이 법적으로 월세 및 관리비를 반환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임대인과 협의가 우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협의를 먼저 하서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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