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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신중한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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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후수당 질문입니다. 확인부탁드려요.

월요일~ 금요일 32시간 근무후 일요일날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표님께서 읽으시고 답변이 없으셨고 월요일날 퇴사 의사에 대해 다시 문자로 전달하니 답변을 주셔 퇴사처리가 완료 되였습니다. 그렇다면 한주의 주휴수당이 나와야 하는 건지 아니면 나오지 않는게 맞는건지 여쭈어 보려고 질문 올립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작성하자는 말씀도 없으셨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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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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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월~금 32시간 근무하고 일요일에 퇴사의사만 밝힌 것이고, 실제 퇴사는 다음 주 월요일이라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은 모두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언제로 처리했는지가 중요하니 근로일 마지막 날짜가 언제로 처리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의무 위반이며, 주휴수당 포함 임금체불 문제로 진정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일요일이 주휴일인데,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월요일 자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번주 근무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이상의 근로관계 유지가 요구됩니다. 월요일이 근로시작일이었다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5일제 하에서 일요일이 주휴일이었다라고 하면 퇴사일이 월요일이어야지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질문자님께서 월요일날 퇴사 의사를 밝혀서 사용자가 승인을 하였다면은 월요일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이나 이 부분은 사용자와 확실히 얘기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퇴사일을 월요일로 정한 때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나온다고 봐야겠네요

    때문에 마지막 일요일은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가 있었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유급주휴일의 조건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32시간 근무 → O (충족)

    소정근로일 개근: 월~금 정상 근무 → O (충족)

    또한 퇴사 시점은 일요일에 퇴사의사 전달하고 답변이 없자 월요일에 다시 퇴사의사를

    전달했는데 이건 수용되었으니 월요일 즉시 합의해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유급주휴일까지 계약관계도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유급주휴일의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를 하고 차주 월요일에 퇴직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한 문제도 있으나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해당하는데, 주휴일이 지난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