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못받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왜 자발적 퇴사라고 권유하나요?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못받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자신들한테 불이익이 오며 청년통장을 하는거에도 제한이 생긴다 뭐다 하면서
안된다는데 그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국가에서 고용유지와 관련한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지양하는 곳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못받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자신들한테 불이익이 오며 청년통장을 하는거에도 제한이 생긴다 뭐다 하면서
안된다는데 그게 맞나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고용 창출 관련 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권고사직 등을 단행하면 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사유가 예를 들어 권고사직이면 정부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요건 중 하나인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으로 퇴사처리를 한 때는 해당 회사에서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하는 정부지원금사업이 중단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일반적인 경우가 권고사직이나 해고인데, 정부가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기업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자발적 퇴사가 많은 경우나 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발생하면 지원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실업급여로 인한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의한 불이익이라고 보시는게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금을 받는 대신에 고용인원을 변동시키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원금을 받는 도중 임의로 고용인원을 조정하게 되면 지원금이 환수 또는 중단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진 퇴사를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지원금을 이유로 실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하면서 자발적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조정(권고사직, 해고)을 하면 고용지원금과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권고사직을 했음에도 자진퇴사로 신고한다면 이는 허위신고이고, 입증자료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보통 고용조정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 수급중지의 사유에 해당되어 권고사직 등의 퇴사처리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기에 현재의 상황이 권고사직이 맞다면 사업주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주어야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부 정부지원금에는 인위적인 감원방지를 지원급 제한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자진퇴사를 권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같은 특수한 사정으로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근로자가 그 사유에 기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회사는 각종 정부 지원 제도 제한, 외국인 고용 제한, 노동부 감독 대상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일부 정부지원금의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것을
꺼려합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에만 불이익이 있지 다른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을 하였더라도 청년 개인이 가입하는 청년통장 개설자체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하게되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각종 고용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채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사업주는 이를 피하려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