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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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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시 프리미엄은 집주인마음대로인가요?

아파트 분양받고 매매할때보니까 조합원분양가라고해서 프리미엄이 각각 다르던데 프리미엄금액책정은 시공사가 아니라 집주인이마음대로 금액을 정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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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분양받고 매매할때보니까 조합원분양가라고해서 프리미엄이 각각 다르던데 프리미엄금액책정은 시공사가 아니라 집주인이마음대로 금액을 정할수있는건가요?

    ==> 아파트 프리미엄은 집주인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높다면 매입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 프리미엄은 주인이 더 받고 싶은 가격입니다.

    프리미엄이 높으면 거래가 안될것이고 프리미엄이 낮으면 주인이 시세대비 손해를 보는것입니다.

    보통 권리가액 + 프리미엄이 현재의 시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통은 매도자의 최종선택사항이지만 p(프리미엄)의 기본적은 수준은 시세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분양권 거래 역시도 사인간의 계약인 만큼 매수자와 매도자 협의에 따라 최종 정해지게 되지만, 두 당사자는 비교가능한 실거래가 가격을 기초로 매물 특성에 따라 이보다는 높고 또는 이보다는 낮게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프리미엄 가격은 시공사가 아니라 소유주 즉 매도인이 결정합니다.

    다만 시세보다 높게 책정했을 경우 매도가 되지 않아 시세에 맞게 책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프리미엄은 관계자 암의로 붙이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략 평균금액을 프리미엄을 요구합니다

    너무 비싸게 요구하면

    주변시세와 비교할 때

    계약이 어렵겠지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프리미엄은 쉽게 말해서 내가 붙이는 가격입니다. 만약 내가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단돈 1000만원이라도 붙여 팔고 싶다면 그것이 프리미엄입니다. '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피 마이너스피 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공급가가 있으며 그 외에 로얄동 로얄층 등에 의해서 웃돈을 얹어서라도 살 수 있고 더 낮은 가격에 살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매매할 때 부가되는 프리미엄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시공사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권 소유자가 주변 시세를 참고하여 정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리미엄(웃돈)은 집주인(조합원 또는 분양권자)이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공사나 조합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개별 매도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리미엄(Premium)이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입주 전에 되팔 때 붙는 웃돈입니다.

    예: 분양가가 5억인데, 6억에 팔면 프리미엄은 1억 원입니다.

    프리미엄은 누가 정하나요?

    집주인(조합원/분양권자)이 정합니다.

    시공사나 조합은 ‘분양가’만 정하고, 프리미엄은 중고시장에서 거래하듯 자율 결정됩니다.

    그래서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라도 층수, 향, 위치, 입주 시기 등에 따라 프리미엄이 제각각입니다.

    왜 같은 아파트인데 프리미엄이 다를까요?
    1. 층수나 방향 차이 – 고층/남향 선호 → 웃돈 높음

    2. 매도인의 급한 사정 – 급매로 싸게 나오는 경우

    3. 입주 시기 차이 – 입주가 가까울수록 프리미엄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음

    4. 조합원 분양이냐, 일반 분양이냐 – 일반분양보다 조합원 분양분이 더 싸기 때문에 프리미엄은 더 붙을 수 있음.

      조심할 점 (중요)

      전매제한 기간이 있는 경우 마음대로 팔 수 없습니다. 이건 시·도 조례나 분양 조건에 따라 다르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원 물건은 입주권 상태일 수 있어서, 지분 거래 형태로 하게 되면 법적 리스크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가는 일정하게 책정되지만, 분양 받은 후에 시세가 상승하면 이 차액이 프리미엄으로 변합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고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특혜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분양받은 가격과 일반 분양 가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프리미엄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집주인은 시세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프리미엄을 책정하지만, 법적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