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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바다사자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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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일날 3월말일자로 사직서 냈는데,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제가 3/10일날 3월말까지 일하는 걸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결재는 끝까지 받았고요

혹시나 회사에서 후임자 못 뽑았다고

4/10까지 일해달라고 하면 제가 거절하면 불이익 받나요?

한달전에 사직서 낸 경우가 아니라서,,,나머지일자를 결근처리하고 퇴직금이 줄어들까봐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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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10일날 3월말까지 일하는 걸로 사직서를 냈고 사업주의 승인이 있었다면 후임자를 못구했더라도 퇴사하실 수 있고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에 대해서 결재가 완료되었다면 이후 사직일자 변경을 요청하여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이 승인되었으므로 합의한 사직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그 날로부터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내서 수리가 완료된 것이라면 그 정한 날짜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리된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미 수리한 것에 대해 다시 연장해서 근로해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수리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퇴사 통보기한이 지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 내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평균임금 감소로 퇴직금이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사직서 등을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수리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사직예정일에 근로관계는 종료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추가로 출근 등을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측이 결재를 했으므로 귀하가 희망하는 사직을 희망하는 날짜를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당초 희망한 바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3월말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였으므로 추후에 퇴직금 지급 등에 있어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