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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도배 새로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계약할려고 하는집 씽크대와 도배상태가 안좋으면 집주인에게 도배하고 씽크대를 새로 해달라고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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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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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협의사항인 만큼 임대인이 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강제할수는 없기 떄문에 협의를 잘 진행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오랜된 주택의 경우 도배정도는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씽크대 교체의 경우는 흔하지 않다는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노후나 손상(벽 지 변 색, 싱크대 노후 등)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고려하고 계신 집의 싱크대와 도배 상태가 좋지 않다면, 계약서 작성 전에 집 주인 분께 이러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도배와 싱크대를 새로 해주시거나 교체해 달라고 충분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세입 자를 구하기 위해 요청을 들어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집 주인 분께서 요청을 받아들이신다면, 반드시 계약서의 특약 사항란 에 도배와 싱크대 교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이 도배 / 씽크대 를 새로 교체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대인과의 소통이 필요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고자 한다면 중간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요구하면 일이 더 쉽게 풀릴 수 도 있습니다. 현업 에서는 씽크대 같은 경우 계속 얘기해도 않 되면 이사 갈 시는 싱크대 그대로 두고 갈 테니 반반 씩 합시다 해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하실 때 도배나 씽크대 교체 같은 부분은 계약 전 협의만 잘하면 집주인에게 요청 가능해요. 상황을 좀 정리해드릴게요.

    전세 계약 전에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

    전세집을 계약하기 전에 도배, 장판, 씽크대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집주인에게

    새로 도배해달라

    씽크대 교체해달라

    부분 수리라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보통 이런 건 계약 전에 미리 말해서 특약사항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도배/씽크대 교체 요청 시 팁

    전체 도배 : 보통 5년 이상 벽지가 됐거나, 오염이 심하면 요구 가능

    씽크대 교체 : 너무 낡아서 사용이 어렵거나 곰팡이, 파손, 기능상 문제가 있으면 교체 요구 가능

    이럴 땐 그냥 말로만 약속하지 말고, 계약서 특약란에 “입주 전 전체 도배 및 씽크대 교체 후 인도” 라고 적어두면 나중에 분쟁 없이 진행 가능해요.

    만약 집주인이 거절하면?

    씽크대와 도배를 조건으로 계약을 요구해보세요. 만약 교체를 않해주면 계약을 하지않겠다라고 이야기 해볼수도 있습니다.

    전세 계약 후에는?

    계약서에 없는 경우엔 집주인이 해줄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계약 전에 확인하고 협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참고하세요!!

  •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계약할려고 하는집 씽크대와 도배상태가 안좋으면 집주인에게 도배하고 씽크대를 새로 해달라고 해도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필요하에 따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얼마든지 임대인에게 요구 가능합니다

  • 요청해도 되지만 그것을 들어주고 안들어주고는 주인의 마음입니다.

    만약 공실이었으면 그것을 해줘야 계약이 될 것 같으면 해주고 굳이 안해줘도 계약하는데 지장이 없을것 같다고 생각되면 안해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도배와 싱크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 볼만 합니다. 계약을 하기 전이라면 도배와 싱크대 새로 해달라고 하고 협의가 되시면 그 부분을 계약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세 계약 전이라면 충분히 요청 가능합니다.
    도배나 싱크대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계약 전에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하거나 협상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전에 입주전까지 도배 및 싱크대 교체 완료 한다는 문구를 특약으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를 위해서는 임대인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싱크대나 도배등을 다시 해 줄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계약자의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계약관계는 성립되지 않겠지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에 입주하기전에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임대인에게 보수나 보완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사용중에도 정상적인 사용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손상 된 곳이 없다면 임대인이 시공을 해줄 의무는 없으므로 계약전에 세부적인 조건들을 잘 협의하여 반영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할때 도배, 장판등은 기본적으로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씽크대의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에 미리 교체에 대한 항목을 합의를 하시고 계약서에 특약사항등에 넣고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집주인과 협의해서 도배나 싱크대 교체 여부를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말로만 약속하지 말고, 계약서 특약란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안된다고 할때는 반반이라도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협의를 잘해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