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이 필요해서 전세계약을 중개사를 끼어서 할려고 하는데 만약 계약을 하게되면 중개 수수료는 얼마정도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으로써 중개요율은 주택여부에 따라 우선 달라지는데, 주택의 경우는 0.3~0.6%, 주택외는 0.9%가 적용되게 됩니다.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구간요율이 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거래금액이 되고 해당 금액이 가장 흔하게 1억이상~6억미만이라면 0.3%, 5천만원이상~1억미만 / 6억이상 ~ 12억미만의 경우 0.4%가 적용되게 됩니다. 5천만원 미만시에는 0.5%가 적용되나 ,한도액 규정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12억이상 ~15억미만의 경우 0.5%, 15억이상의 경우 0.6%가 적용됩니다.
중개보수 산출식은 거래금액X중개요율이 되고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경우 부동산 유형에 따라 거래금액에 따라 지역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다 다릅니다.
계약을 하실려는 금액을 네이버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회 계산기에 미리 입력을 해 보시면 간단하게 계산이 되니
미리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중금 구간 마다 비율이 다릅니다.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의 주택은 0.3%가 적용되어
보증금의 0.3%가 법정 최대 중개보수가 됩니다.
이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0.3%이므로 최대 30만원의 중개보수가 발생하고, 부가가치세 10%를 더해서
부동산에는 총 33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보증금 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월세 요율입니다
5천만원미만은 0.5%
5천만원이상부터 1억미만은 0.4%
1억이상부터 6억미만은 0.3%
6억이상부터 12억미만은 0.4%
12억이상부터 15억미만은 0.5%
15억이상은 0.6%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이 필요해서 전세계약을 중개사를 끼어서 할려고 하는데 만약 계약을 하게되면 중개 수수료는 얼마정도하나요?
===>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거래대금 별로 중개보수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전세 계약의 경우 지역마다 수수료 차이가 있으실수 있습니다.
정확히 계약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일반적으로 0.3%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차 거래금액에 따라서 0.3%~0.6%까지 달라질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0.4%이내(부가세 별도)에서 협의에 의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의 경우 전세 요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5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5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 음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 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 음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없 음
예를 들어 전세 금액이 5억원이면 5억원 x 0.003=150만원입니다. 이금액을 중심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주시면 될 듯 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면 등기 권리증 , 등기 사항 증명서, 토지 대장, 건축물 관리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정 일자 부여 현황, 전입 세대 열람서, 국세 납입 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2억 원을 보증하는 공제 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중개 수수료
1. 5천만 원 미만 거래금액*0.5% (최대20만 원)
2.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0.4% (최대 30만 원)
3. 1억 원 ~ 6억 원 미만 * 0.3% (최대 180만 원)
4. 6억 원 ~ 12억 원 미만* 0.4% (최대 480만 원)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로 정해져 있으며 공인중개사와 상한요율 이하로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네이버에 중개수수료 계산기 검색하시면 계산기 나옵니다. 전세금만 넣으시면 자동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