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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6

부동산의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이 필요해서 전세계약을 중개사를 끼어서 할려고 하는데 만약 계약을 하게되면 중개 수수료는 얼마정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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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으로써 중개요율은 주택여부에 따라 우선 달라지는데, 주택의 경우는 0.3~0.6%, 주택외는 0.9%가 적용되게 됩니다.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구간요율이 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거래금액이 되고 해당 금액이 가장 흔하게 1억이상~6억미만이라면 0.3%, 5천만원이상~1억미만 / 6억이상 ~ 12억미만의 경우 0.4%가 적용되게 됩니다. 5천만원 미만시에는 0.5%가 적용되나 ,한도액 규정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12억이상 ~15억미만의 경우 0.5%, 15억이상의 경우 0.6%가 적용됩니다.

    중개보수 산출식은 거래금액X중개요율이 되고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경우 부동산 유형에 따라 거래금액에 따라 지역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다 다릅니다.

    계약을 하실려는 금액을 네이버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회 계산기에 미리 입력을 해 보시면 간단하게 계산이 되니

    미리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중금 구간 마다 비율이 다릅니다.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의 주택은 0.3%가 적용되어

    보증금의 0.3%가 법정 최대 중개보수가 됩니다.

    이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0.3%이므로 최대 30만원의 중개보수가 발생하고, 부가가치세 10%를 더해서

    부동산에는 총 33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보증금 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월세 요율입니다

    5천만원미만은 0.5%

    5천만원이상부터 1억미만은 0.4%

    1억이상부터 6억미만은 0.3%

    6억이상부터 12억미만은 0.4%

    12억이상부터 15억미만은 0.5%

    15억이상은 0.6%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이 필요해서 전세계약을 중개사를 끼어서 할려고 하는데 만약 계약을 하게되면 중개 수수료는 얼마정도하나요?

    ===>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거래대금 별로 중개보수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전세 계약의 경우 지역마다 수수료 차이가 있으실수 있습니다.

    정확히 계약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일반적으로 0.3%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차 거래금액에 따라서 0.3%~0.6%까지 달라질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0.4%이내(부가세 별도)에서 협의에 의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의 경우 전세 요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5 30만원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 음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 음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 음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없 음

    예를 들어 전세 금액이 5억원이면 5억원 x 0.003=150만원입니다. 이금액을 중심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주시면 될 듯 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하면 등기 권리증 , 등기 사항 증명서, 토지 대장, 건축물 관리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정 일자 부여 현황, 전입 세대 열람서, 국세 납입 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2억 원을 보증하는 공제 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중개 수수료

    1. 5천만 원 미만 거래금액*0.5% (최대20만 원)

    2.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0.4% (최대 30만 원)

    3. 1억 원 ~ 6억 원 미만 * 0.3% (최대 180만 원)

    4. 6억 원 ~ 12억 원 미만* 0.4% (최대 480만 원)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로 정해져 있으며 공인중개사와 상한요율 이하로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네이버에 중개수수료 계산기 검색하시면 계산기 나옵니다. 전세금만 넣으시면 자동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