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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고라니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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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이 나오잖아요

5일 6시간씩 일하는데 5일중에 15시간 넘게 일해도 하루라도 빠지면 주휴수당이 안 나오나요? 아니면 하루 빠져도 15시간 넘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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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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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 빠지면 '개근'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지급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는 수급 요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즉, 주 5일 6시간씩 근무하여 총 30시간 일해도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결근이 사용자의 귀책(예: 일방적인 근무취소 등)이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선 정해진 5일 근무일을 빠짐없이 출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해야 지급됩니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무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연차 등의 휴가나 휴일이 아니라 결근한 경우라면 그 주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도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하루라도 결근하여 개근하지 못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만약 결근이 발생하면 나머지 시간으로 15시간 이상을 근무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유급주휴일이 무급주휴일이 됩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이라고 칭하는 해당 수당도 당연히 받지 못합니다

    애초에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이 소정근로일의 개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