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이 나오잖아요
5일 6시간씩 일하는데 5일중에 15시간 넘게 일해도 하루라도 빠지면 주휴수당이 안 나오나요? 아니면 하루 빠져도 15시간 넘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 빠지면 '개근'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지급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는 수급 요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즉, 주 5일 6시간씩 근무하여 총 30시간 일해도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결근이 사용자의 귀책(예: 일방적인 근무취소 등)이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선 정해진 5일 근무일을 빠짐없이 출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해야 지급됩니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무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연차 등의 휴가나 휴일이 아니라 결근한 경우라면 그 주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도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하루라도 결근하여 개근하지 못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만약 결근이 발생하면 나머지 시간으로 15시간 이상을 근무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유급주휴일이 무급주휴일이 됩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이라고 칭하는 해당 수당도 당연히 받지 못합니다
애초에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이 소정근로일의 개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