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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청구 시에는 약국 영수증도 포함 가능한가요?

보험 중에서 실손의료보험이 있는데

이를 청구할 때 통원치료비 외에 약국 영수증도 포함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통원치료비만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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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대별실비에 따라 보상조건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병원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약제비영수증 모두 제출하고 처우하면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합니다 다만 유병자실비는 약제비가 보상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통원항목을 청구하실 때 통원치료뿐만 아니라 처방조제까지 같이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청구시 진료비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 약제비영수증 같이 보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를 청구할 때 통원치료비 외에 약국 영수증도 포함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통원치료비만 해당되나요?

    : 약제비도 포함이 되니, 이도 처방전과 약국 영수증을 포함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지사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단순 통원치료비뿐만 아니라, 처방받은 약국 비용도 포함입니다.

    처방전 없는 일반구매 약은 제외되며,

    실손보험 청구시 병원진료비영수증과 함께 약국영수증을 같이 첨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할 때는 병원에서 발생한 통원치료비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조제받은 약제비도 함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진료를 받은 뒤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은 경우라면 그 비용 역시 보장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의약품처럼 처방전 없이 직접 구입한 약은 보장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구 시에는 병원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그리고 약국 영수증과 처방전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약제비 보장 한도가 다르다는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세대 이전 상품은 1일 5만 원 한도였고, 3세대 이후 상품부터는 1일 20만 원 한도로 상향되었습니다.

    즉, 실손보험에서는 통원치료비뿐 아니라 처방을 통한 약제비도 보장되지만, 단순 일반약 구입은 제외되며, 반드시 처방전과 영수증을 갖추어 청구해야 정상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조제비(약값)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실손보험 가입한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안에 처방조제비가 함께 포함되어 자기부담금이 공제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병의원에서 병원비가 2만원, 약값이 1만원 나왔을 경우 총 3만원이 되고, 자기 부담금은 1만원 또는 병원비의 20%중 큰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받는 보험금은 2만원입니다. 만약 그 4세대 전에 가입한 실손이라면 통원비용과 처방조제비가 각각 공제됩니다. 3세대 실손은 통원비 2만원에서 1만원 또는 급여10%, 비급여20%해서 큰 금액을 공제하고 약값은 8천원 또는 급여 10%, 비급여20%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보험금은(병원비 전액이 급여라고 가정) 통원에서 1만원, 약값은 2천원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중에서 실손의료보험이 있는데

    이를 청구할 때 통원치료비 외에 약국 영수증도 포함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통원치료비만 해당되나요?

    실손보험 보장중에는 약제비도 당연히 포함이 되세요.

    유병자 실비보험은 약제비 청구 불가합니다.

  • 처방전에 의한 약국 비용도 처리 가능합니다.

    영수증 첨부하여 실비보험 청구시 같이 청구하시면 되며 약국 비용도 별도 자기부담금이 있기에 자기부담금 초과 금액만 지급이 됩니다.

  • 실비에는 통원 치료한 병원 치료비와 약을 제조한 경우 약제비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약국 영수증도 포함하여 청구를 하면 되나 실비 가입시기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있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통원 치료비 한도로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병원 진료비뿐 아니라 처방에 따른 약국 구입비도 보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원치료 시에는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국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진료비와 약제비 모두 실손 보장 한도 내에서 보상됩니다. 따라서 통원치료비만이 아니라 약국 영수증도 조건 충족 시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약제비가 통원치료비에 포함된 경우와 따로 분리되어 5만원 또는 10만원까지 보상받는 경우도 있어 약제비영수증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약값도 가능함니다.

    처방조제에 대한 공제비용을 차감한 후 지급을 해주니, 처방공제액에 못미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지급되십니다 :)

  • 안녕하세요. 법대출신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약국에서 처방받으신 약제비 청구 가능하십니다.

    다만 가입하신 실손이 몇세대 인지에 따라 보장 한도에 차이가 있으니 확인후에 청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에 한해 약제비 자기부담금 (5,000~8,000원) 공제 후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목적이라고 할경우 그에 따른 진료비, 치료비, 입원비, 약 조제비 등의 항목에 대해 일정금액 공제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것으로 약국의 영수증이 약 조제비로 들어가지만 단순히 약국에서 의사의 진단없이 구매한 약국의 영수증의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혜택을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국 영수증 포함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별 병원과 약제비를 합쳐서 보험금을 산정하는 계약이 있고

    병원진료비 따로 약제비 따로 보험금을 산정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