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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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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자근로계약서로 변경하였는데 작성일자와 계약일자가 달라도 괜찮을까요?

취업규칙과 임금의 변경으로 작년까진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가 올해부터 전자근로계약서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구축이 좀 늦게 되어 계약서 작성일자는 직원별로 2월 말 ~ 3월 초로 되어있고,

계약일자는 1월 1일 시작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작성일자를 1월 1일로 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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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작성일자와 계약일자가 다르더라도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이 정확하게 적혀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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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작성일자와 근로계약의 시작일이 다르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작성일자는 실제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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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인 계약일과 근로계약서 작성한 날인 작성일이 다른 것은 전자계약 도입 등으로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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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작성일자가 계약일자보다 이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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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일자는 1월 1일인데 뒤늦게 처리되어 작성일자 자체가 2월이나 3월이 되더라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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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괜히 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하는게 다 위험한 행위입니다

    근로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는게 맞으나 현재 계약서가 이상없이 모두 작성되어 있다면 딱히 걱정하실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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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일자와 작성일자가 동일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작성일을 소급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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