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유능한개리249사장이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건설쪽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되어 있는데, 일부 폐업을 하는회사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를 보았습니다.퇴직금은 사장이 적립을 해 놓은 건가요?혹시 그렇다면 퇴직금 적립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만얃 폐업을 하게 되어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행운의재규어2425인사업장 기준 질문입니다만.회사가 사실상1개인데사업자는 법인이랑 개인사업자 두개로 해가지고직원들은 나눠놓은 경우예를들면a법인에 4명b개인에 4명이러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초복중복말복경력을 빼고 이력서를 쓰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조회가 가능한 방법이 무엇이있나요 ?a회사의 경력을 빼고 이력서를 지원했다고 했을때 회사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국민연금 내역서를 보면 경력이 다 나오나요 ?그리고 범죄경력조회하는 것은회사측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데 왜 개인의 국민연금가입 내역서를 떼서 보는거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단정한상괭이227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려 합니다.이직을 하게되어 8/16에 퇴사한다고 얘기 하였으며 9/15까지만 출근한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사람도 아직 못뽑았으며 인수인계도 안되었으니 법적으로 6개월(최소 3개월)전에 퇴사얘기를 해야된다며 계속 퇴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이직할 회사에 이미 9/18 부터 출근하게 되어서 이럴경우에 제가 그냥 9/18부터 이직할 회사로 출근하게 되면 저한테 불이익 오는게 있을까요? 2년 좀 안되게 다녀서 퇴직금도 받아야 되고 4대보험은 이직할 회사에서 그냥 신청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모던한소쩍새571개월치 급여를 위로금으로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저는 50여명 재직자가 있는 스타트업에2022년 5월부로 라이브커머스팀장으로 입사하여2022년 11월 라이브커머스 사업부가 없어지며 면직된 후 마케팅부서에서 업무하였고2023년 5월 다시 역량을 인정받아 미디어커머스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그리고 3개월 뒤인2023년 8월 30일.. 새로운 대표가 취임하며 콘텐츠, 커머스, 마케팅에 대한 기능은 현재 필요 없다고 선언한 후제가 맡은 팀이 또 없어질 상황이 되었습니다.다시 면직 될 것이라 예상은 했으나 1개월 급여를 위로금으로 9월 30일까지만 나오고 그만나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3살 아이를 비롯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상황이었어서최초 면직된 시점에도 이를 악물고 조금이나마 회사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는데상황이 이렇게 되니 너무나 허무하고 당황스럽고 막막합니다..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눈부신재칼231아웃소싱 근무 중 파견 소속 회사에서 퇴사일 변동과 실업급여 요청 거부상황입니다.안녕하세요.현재 아웃소싱 소속으로 파견근무중인 근속 1년차 계약직입니다.원래 희망 퇴직일을 10월 말로 5월중으로 요청드렸습니다. 사유는 티오 충당이 어려워서 최소 3개월 전에 회사측의 요청입니다.그러자 갑자기 파견회사측에서 8월 말로 퇴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였고, 그 시기는 8월 20일경입니다.당사자인 저에게는 소문으로 듣다가 파견사측 담당자님 면담을 통해 정확한 시기를 공유받게 되었고, 사측에서는 티오가 충당이 다 되어 퇴사 번복이나 인사이동으로 추가 근무가 어렵다고 구두상으로 통보받았습니다.현 상황에서 파견사측 담당자님에게 추가적인 이유를 알고자 상담을 진행한 결과, 인사이동도 어렵고 가능하다면 회사측에서 필요한 시점에 불러 쓰는 일용직 근무 혹은 타 회사를 이곳 저곳 왔다갔다 해야 하는 업무 말고는 없다고 이틀 전날에 통보받았습니다.여기서 추가적으로 저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서 실업급여는 안된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은 물론, 컨디션 난조인 상황에서 자주 지각을 하였던 적은 있었으나 이로 인한 시말서 작성과 같은 회사 징계 회부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첫 면담 녹음본은 없으나, 귀책사유가 있다라는 면담내용은 녹음해 놓은 상황입니다.추가 상담 후, 파견사 측에서 더는 요청을 해 봐야 소용이 없겠구나 싶어 아웃소싱측에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아웃소싱측에선 파견사 측과 문의 후 가능하면 사유에 파견사 측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보내드리겠다 하였고, 전자사직서를 어제 받은 상태입니다.사유서에는 개인사유로 작성되어 도착했는데요. 현재 사직서 사인만 하면 퇴사처리가 통과되는 사안임을 알기에 사직서 사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는데요.1. 현재 전반적인 상황에서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을 아웃소싱 측에 청구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2. 사직서 사인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그리운보석새268회사 인수합병 후, 건물 철거-신축 기간 직원은? 안녕하세요.중소기업 , 식품 제조업(현 직장 2년 근무)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얼마 전 인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진행 상황 확인 중에 궁금한 사항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현재 토지와 건물, A대표(현재대표) 소유입니다.새로 인수하실 B대표님의 의견은 토지는 매입, 기존 건물들은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로 신축할 계획이라고 하십니다.A대표는 분명 고용 승계하실거다 라고 하시는데(신뢰는 없음)의문이 드는 게 1.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그 동안 직원들은 근무도 할 수 없을 텐데 무급으로 쉬어야 하는건가요?2. 두 분이 승계 약속하셨다가 나중에 뒤 엎어도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3. A대표는 고용승계, B대표는 고용승계X , 즉 A대표가 직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직원 입장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있는지?4. 직원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수로부터 얼마전까지 알려야하는지, 그 기간이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다정한원앙48실업급여랑 산재신청이 회사에 피해가 가나요?산업재해신청이 회사에 피해가 가나요?금전적으로 피해가가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게 될때에도 회사에 피해가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장이 싫어하는 직원한테 "내가 너 그만두게해줄까!"라는 폭언을 하였는데 그직원이 그만둘때까지은근히 무시와 의견 반대(그직원이 의견만 내면맞는 의견이여도 무조건 반대)하면서 적절치 못한언행들을 하더라구요 저 정도면 그냥 자르는게 나을거 같다고 이야기하면 자신은 회사에서 단한명도해고를 해본적없다고 안그럴거라고 그건 상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산재와 실업급여가 회사에 주는 피해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도 그만두라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요저희 회사가 사장이 어려운 편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저한테만 자꾸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만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통한애벌래159회사 팀 연령대가 높은데 신입사원이 들어옵니다.어떻게 대해줘야할까요?오랫만에 팀에 신입사원이 들어오는데 기존 연령대가 40세가 넘습니다. 즉, 과장 이상만 있는 팀인데 30대 초반 어린 신입사원이 배치가 되어 일을 같이하게 되었는데 띠동갑 이상 차이도 나고 그런데 잘 적응하겠죠? 잘 이끌어 줄수 있는 꿀팁 같은게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