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친근한레아212개인사정으로 퇴사하기로 했는데 퇴사 일 조정 되는 거면 권고사직아 닌가요?제가 개인사정 상 먼저 퇴사를 한다고 했는데, 회사 내 인수인계로 4개월 더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오늘 갑자기 업무 조정이 될 수도 있으니 퇴사하기로 한 날보다 한 달 앞당길 수 있다고 하구요.제가 나가겠다고 한날보다 한 달이나 앞 당겨서 퇴사 일 조정을 하는 거면 권고사직 아닌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까칠한올빼미62회사 오너라는 이유로 제 책꽂이에 있는것 함부로 없애도 되나요?직장인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 모아 둔 일일보고서 복사본이 아침에 출근해보니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퇴근후에 다른 직원들한테 제게 전하라고 하면서 "앞으로 절대 복사 하면 안된다해라 ""보고서는 퇴근시간 직전에 적어라"라고 했다는 거에요.너무 화가나서 몇마디 했더니 그게 대표의 귀에 다시 들어갔는지 점심시간 끝나고 오니 메모지에 앞으로 보고서는 안적어도 된다는 직원의 메세지가 놓여 있는거에요..2달여동안 메일 적어서 보고했던 보고서가 모두 필요한건 아니지만 오너의 이런 행동이 신고하는데(자료없앤것.직원 책꽂이 뒤지는것. 그전에도 제가 자료 모아둔게 희안하게 없어지곤 했는데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참작이 될수 있는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듬직한키위190저같은 경우는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영어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인데 기능성 음성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말하기가 힘들고 병원에서도 치료사분이 잘못된 발성으로 인한 목소리사용환경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하셔서 실업급여를 받으며 퇴사를 할까 알아보던중 휴직신청이 우선이란 걸 알게 되었고 휴직제도가 있는지 원장님께 물어봤는데 다음날 답변주시길 다른 직원을 뽑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모르겠습니다.그에 따라 서류 준비사항이 달라진다고 해서요.감사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짓굳은청설모3처우 협상중 회사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안녕하세요면접 통과 후 해당 회사에서 처우를 전달 받았습니다.1차적으로 처우가 마음에 들지 않아 거절의사를 전달했습니다.하지만 그 후에 인사팀에서 회사측에서 제시안 처우를 한번 더 고려해달라는 메일과 함께 제가 합류하는 팀의 이사님으로부터 재협상여지에 대한 연락을 따로 문자로 받았습니다.이후 해당 이사님과의 통화후에 회사측의 처우를 받아들이겠다고 전달하였습니다.하지만 다음날 바로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고, 인사팀에 이유를 묻자 본인들이 내규 연봉테이블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유선상 전달받았습니다.이러한 경우에도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순박한웜뱃61부당해고 관련문의 드립니다.!작은회사에다닌지 1년 조금넘었습니다.이번에 저희회사에 사장님이 두분이 되어공동대표를하시는데 윈래계시던사장님은 뒤로 물러나서셔 한번씩사무실에오십니다.근데 새로오신사장님이 오늘저를 따로불러 갑자기 6월말까지 다른직장을찾아보라고 그만두라고하셨습니다.제가 회사에 경리를보고있는데 회사업무전체를 정확하게알고 정리 미리검토등을 해줄수있고 그런자격을갖춘사람이여야한다고 그런사람을뽑을꺼라고 하였습니다.한번도 저에게 이걸하라고업무지시한적도없고 제가못한다고한적도없는데 갑자기 나가라고하셨습니다.이런경우를 처음당해 어떤대처를해야하고 어떻게 부당해고에대해 신고하고 보상을받을수있나요?저에게 그만두라고한건 새로오신사장님 마음대로결정한것입니다.제가 원래계시던사장님께서 오후늦게사무실에 들르셔서 대화를하니 처음듣고 아예모르시는일이셨더라구요.어떻게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충실한사랑새294퇴사한 회사에 우울증으로 산재신청 가능할까요?21년 6월에 입사하자마자 한달도 되지않아서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업무가 변경되었고, 회사 마음대로 소속 법인을 변경하는 등의 변동사항이 계속 발생되었습니다.돈과 관련된 업무이다보니 맡자마자 과도한 책임과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일을 이렇게 밖에 못하냐, 인수인계 똑바로 시켜라 등 상사들에게 계속되는 부담감을 받았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업무량에 야근이 필수처럼 되어버렸었습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한적도 있었지만 이를 회피하기위해 수기로 근무시간을 작성하게 하여, 52시간이 넘었을때는 안넘게 수정해서 다시 작성하도록 강요당했고, 야근을 하지않으면 왜 일찍가냐는 질문을 항상 받아야만 했습니다.같은 직급의 직원들임에도 제가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팀장처럼 팀원들을 관리해주길 바랬고, 실제로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라며 지시도 받았습니다.회사를 근무하면서 두번의 애사가 있었는데, 내용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은 야근하여 일을 다 하고 가야 했으며, 또 한번은 3일장 중에 장례식장에 있으면서도 업무를 해야했습니다.계속되는 부담감과 스트레스로 회사에서 갑자기 숨을 쉬기 어렵다거나 손이 떨리고 불면증등의 문제가 생겨 정신과를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우울증과 불안장애 점수가 높게 나와 바로 약물치료를 시작했고, 퇴사를 한 지금까지도 약물치료 중입니다.1년이 넘는 치료로 우울에피소드라는 질병코드도 받았으며, 당시 검사지들도 가지고 있습니다.퇴사는 22년 11월에 하게 되었으며, 이 역시 갑작스러운 퇴사였습니다.2주 뒤에 갑자기 타지역으로 사무실을 이전한다는 통보를 받고 연봉협상을 진행하다 연봉문제로 의견이 맞지않아 사무실 이전 전까지만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갑작스럽게 이직을 준비해야했고 그렇게 퇴사하게 되었습니다.이 부분은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 합의한 내역도 있습니다.퇴사하고 바로 산재 신청을 하고 싶었지만 담당 의사 소견으로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한 상태이기때문에 신청을 하고 진행하면서 더 큰 스트레스와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고하여 신청하지 못했고, 지금은 전보다는 상태가 호전되어 용기내어 신청해보려고 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산재를 신청이 가능한지와 이를 인정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이게모지취업규칙어긴상황 신고시 인정되면 회사는 어떤처벌 받나요?취업규칙어긴상황 신고시 인정되면 회사는 어떤처벌 받나요? 직장내괴롭힘, 육아단축근무기간중 연장근로 등등 여러가지 취업규칙 어겼을때 신고인정되면 회사는 어떤 처벌 받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보람찬멧새123다른 법인으로 파견갈때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현재 회사에서 법인을 하나 더 세워서 저를 그쪽에 파견형식으로 보내려고 합니다.대표는 동일하며 해당회사는 현재회사의 자회사같은 형식으로 설립된다고 합니다.가게되면 기존에 하던 업무와 변경이되며, 회사의 규모도 훨씬 작아지게 됩니다.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 정확한 사무실위치나 업무의 범위같은게 명시되어있지 않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아도 회사 자체적으로 저한테 다른법인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짓굳은청설모3채용 취소 통보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입사 면접 진행 후 처우 협상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다음날 급작스럽게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종 면접까지 진행되고 처우 협상까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메일로 진행)회사측에서 제안한 처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을 전달하였습니다 (메일로 진행)이후 회사측에서는 더이상의 처우 협상은 어렵다는 의견을 저에게 전달하였고, 충분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회신을 주었습니다. (메일로 진행)해당 메일 수신 일자의 시간은 23년 5월 15일 16시 42분 이었고, 비슷한 시간대인 23년 5월 15일 16시 31분에 회사측 이사님에게 처우 협상 관련된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로 전달 받음) 해당 회사는 현재 스타트업이고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아 회사 이사님께서 직접 연락해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면접을 진행할 때도 메일이 아닌 문자로 전달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기업이여서 체계가 잡히지 않아 회사만의 운영 방식이라 이해했습니다. (문자로 전달 받음) 이후 회사측 이사님과 23년 5월 15일 오후 7시경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통화 이후 이직 의사를 이사님께 전달하였고 앞으로 잘 해보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문자로 좋은 결정 해 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결과 나오도록 같이 잘 해 보아요 답변을 받음).인사팀이 아니라 이사님께 문자로 통보드린것은 녹취는 하지 않았지만 유선상으로 이직 의사를 인사팀이 아닌 본인에게 먼저 전달해달라고 말씀하셔서 문자로 전달드렸습니다. (문자로 이직 의사 전달)1차 컨택과정과 회사에서 진행한 면접(면접관으로 4명 참여하셨습니다. HR 두 분, 이사님 두 분) 에서 빠르게 팀에 합류할 수 있는지 여러 번 제안주셨습니다. 5월 안에 합류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주셨고 면접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최대한 빨리 합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님께 의사를 전달드리고 받은 문자를 합격 통보로 생각하였고 회사 측에서는 빠른 합류를 계속해서 강조했기에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퇴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면접부터 처우 협상까지 문자와 유선으로 진행하였기에 당연히 회사 프로세스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중 5월 16일에 급작스럽게 채용 담당자한테 유선으로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회사측에서 제시한 처우를 받아들인다고 전달하였는데도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업무중에 급작스럽게 받기도 하였고 당혹스러워서 메일로 재문의를 했습니다. (메일로 문의) 답장으로 받은 메일 내용에는 "처음 제안 드렸던 수준 혹은 그 이하로는 이직이 어려우실 것 같다고 연락을 주셔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메일) 하지만 제가 받은 메일 내용에는 "추가 답변 포함하여 충분히 고민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 전달받았고, 동일한 시간대에 회사 이사님이 처우 조율 관련해서 연락을 하셨습니다. 해당 프로세스를 추가 처우를 협상하는 단계로 생각하였고 같은 날 오후 7시 유선상으로 회사 이사님과 처우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받은 메일의 시간과 이사님과 유선상 처우 협상을 진행하고 이직 의사를 전달하기까지는 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채용 취소 관련하여 문의를 했을때는 제가 이직이 어려울 것 같다고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추가 답변 포함하여 충분히 고민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인사팀의 메일을 받고 4시간 사이에 따로 의사를 전달한적이 없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 인사팀에 문의를 하였고 아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에서는 1. 서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채용 진행이 무의미할 것 같다는 의사 결정이 있었고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은 전날 이사님과 진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15일날 받은 메일 시간과 이사님께 문자로 받은 시간이 거의 동일했다는 점에서 인사팀에서 이사님께 제 의사를 전달하였고, 전달 이후에 이사님이 직접 협상을 진행한 점으로 생각됩니다. 2. 이직 승낙 내용에 대해 저희와 커뮤니케이션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었기에 이직에 대한 의사를 금일 오전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부분에서는 이사님과 유선상으로 얘기를 했지만 녹취는 따로 없었고, 협상 처우를 진행하는 부분에서 인사팀에게 바로 답장하지말고 이사님께 먼저 이직 의사 관련 문자를 보내주시면 안될 가능성이 크지만 인사팀과 처우 협상을 조금이라도 더 해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인사팀이 아닌 이사님께 문자로 전달드린 점 입니다. 통화와 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저는 부당하게 채용 취소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1. 기본적으로 처우 협상을 진행하는 점에서 기본적인 입사 프로세스는 통과했다고 생각합니다. 2. 회사측에서 처우 제안을 먼저 주었고 해당 처우로는 이직이 어려울 것 같다고 1차적으로 의견 전달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협상을 재요청한 곳은 회사측이었고, 이사님과 유선상 협상 또한 회사측의 프로세스로 생각했습니다. 3. 이직 결정 의사를 이사님께 전달드렸고, 앞으로 같이 잘 해보자는 합격성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컨택과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측에서는 빠른 합류를 구두로 원하였고, 처우 협상까지 마친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빨리 합류하기 위해 현재 직장에 퇴사 통보를 하였다가 회사 생활만 어려워졌습니다. 스타트업의 특성상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프로세스를 악용한다고 느꼈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올곧은앵무새141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 구성 변경안녕하십니까.현재 3개 업체로 구성된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으로 복지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설립인가, 등기, 사업자등록 모두 완료된 상황입니다.하지만 기금 출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1개업체가 경영난에 법정관리가 들어간 상황이라 기금 출연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법정관리에 들어간 참여업체를 탈퇴시키고 남은 2개 업체끼리 기금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질문입니다.남은 2개 업체끼리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수반되는 법적 절차를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