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단정한흑로290사측에 30일 이후 퇴직하겠다는 사직서를 냈는데 하루라도 빨리 퇴직처리 하려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제가 9월 23일자로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부서장의 결재로 오늘 8월 23일에 제출했습니다.헌데 사측에서는 비용을 줄이고자 함인지 그 전에 퇴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특히 연봉계약서에 있는 추석 상여금을 받고 퇴직하고자 했는데그 전에 해고통보를 받는다면 위로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제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낭만여행자사업장 100명이상시 해야할것들곧있으면 회사가 100명 이상이 되는데 100명이상이면 해야할게 많다고만 들었지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잘모르겠습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예, 안전관리자 선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배프리이런 경우도 위장 폐업으로 볼 수 있나요?예를 들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노동조합이 생겼고 직원은 14명 규모인데 전부다 조합 가입을 했습니다.사장은 사정이 어렵고 심적으로 힘들어서 폐업을 하겠다고 합니다.폐업 후에는 다른 업체 취업도 안하고 집에서 쉬겠다고 하는데 향후에 지금 사장이 동일 업종에 있는 경쟁 업체에관리직으로 취업하게 되면 위장 폐업으로 볼 수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선한토끼92무단퇴사 후 이직 시 사대보험 상실신고 가능할까요?전직 영양사로 근무를 하다가 haccp 관리직으로 식품회사로 이직을 하였는데 적성이 너무 맞지 않고8/12 코로나 밀접 접촉이 되며 회사를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사무실은 사장님의 아내이자 직함이 실장이신 분과 저 이렇게 2분이서 근무를 하는데서류 작성 시 제가 haccp팀장이지만 서류 작성을하고 이 분께 승인/결재를 받는 시스템이고제 부재 시 이분이 업무 대행자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밀접접촉이 되어 업무를 할 수 없는데도 서류가 잘못된 것을 카톡으로 지적하셔서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도 했고, 코로나 확진이 나오진 않았지만 증상이 미비하다고 하니회사 복귀를 차일피일 미루고 일단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안그래도 맞지도 않은 일에 상사 스트레스, 그리고 물론 코로나로 인한것이긴 하지만출근일자도 확실히 알려주시지 않은게 더해져 퇴사를 하고 싶던 중다른 회사로부터 이직제안이 왔습니다. 그 쪽에도 사람이 급한 처지라 당장 이번주 부터나와달라고 하여 실장님께 연락드려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현재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청년취업지원사업과 제가 haccp 업무 담당자로 되어 있어 부재 시회사 업무가 올스탑된다며 근로계약서대로 2달은 근무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근로작성 시 퇴사할 때 구인이 잘 되지않고 출퇴근이 힘든 위치에 있는 회사라 2달정도 여유를 달라고 하셨습니다.)하지만 저도 이직한 직장을 놓치기가 힘들어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드렸습니다.현재 다닐 직장이 사대보험신고가 바로 들어가야해서 다시한번 실장님께 죄송하지만사직일자로 사대보험상실을 요청 드렸습니다.구인이 완료되지않았고 지원사업 등도 걸려있고(물론 제가 책임자는 아님)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8/19이므로 1달 되는 9/18일에 해주겠다고 하십니다.하지만 저는 지금 직장을 다녀야하고 치료비도 벌어야하는상황이라 조금 선처를 해달라고 말씀드렸으나 회사에도 피해가 생김으로 절대 사대보험 상실을 해 주실수 없다고 합니다.그럼 저도 이직을 할 수 없어서 공백이 생기고 수입이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물론 저도 이렇게 무단퇴사하게 되어 너무 죄송하긴 하지만 저도 제 생계수입과 이직이 정해져있고회사도 회사 입장이 있는 상황이라 절충이 도저히 되지 않고있습니다.1. 제 업무대행으로 실장님이 되어 있어도 꼭 제가 근무를 하여야 하나요?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 아닌가요?2. 이럴경우에는 사대보험 상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3. 군 사업은 제가 퇴사를 하더라도 다음 근무자가 생기면 회사 앞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지속적으로 사업비 집행은 된다고 하고, 식품인증원에서도 haccp 담당자 부재 경우 대행자가 업무를 할 수 있고 교육을 들으면 된다고 하는데 꼭 담당자인 제 자리에 올 후임자가 와야지만 회사에 피해가 없을까요? 이 부분까지 제가 책임을 지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착실한여우245저는 중견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저는 중견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 기술을 판촉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처 대기업에 약품 투입 설비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자가 부족해 관리감독 자격이 없는 제가 한 달정도 현장 안전관리자로 파견 근무를 지시 받았어요. 대기업 자체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진행한다고 하지만 혹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저에 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을까해서 질문드리니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후덕한비단벌레22421살 남자 알바생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사장의 폭언으로 무단퇴사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치기로 인해 그동안의 화를 참지 못한 저의 잘못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8/1일 근무를 마지막으로 사장에게 장애냐 라는 욕을 듣고 다음날부터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엄청나게 폭언을 들었었습니다.)8/15일 사장을 가게에서 만나 사과를 하였지만 7월 만근의 월급(180만)은 못 준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또한 노동청에 신고를 하라고 하였고, 자신은 나로 인해 돈을 못벌어서 줄 돈이 없다고 진술하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일한 8/1일 정직원이 들어왔고, 다음날 알바인 제가 나갔는데 손익을 따질 수 있나요?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저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잃어버린다는 이유 --> 납득 후 사진으로 저장함)계약서에 한달전에는 퇴사 예고를 하라 해서 원래 퇴사예정일은 8/15일 이었습니다.(7/12 에 말함)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8/29일 출석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준비할 서류가 있을까요? 이 알바는 톡방이 없어서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식당 내의 출퇴근 기록부입니다. 하지만 그걸 사장이 버렸을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모릅니다.혹시몰라서 교통카드 이용내역이라도 준비하려 하는데 그냥 가도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점잖은달팽이76회사에서 징계위를 연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1. 3개월 수습기간이 마쳐지는 마지막 날, 갑자기 퇴근 몇분전 대표로부터 사직 통보를 받음2. 수습종료 후 자동 정규직 전환이 되어 서류상으로는 9월 중까지 회사 직원으로서 월급을 받게 됨 (위로금조로 일 안하고 한달치 월급을 지급한다고 함)3. (9월) 해당 사직일자로 사직서 작성하고 나옴4. 별안간 본인 개인 SNS 계정에 올렸던 글을 보고 고객이 회사 공식 채널로 컴플레인을 제기5. 사과문 작성하여 해당 고객에게 전달하고 끝이 난줄 알고 있었음-어차피 그만둔 상황이고, 고객에게는 해당직원을 해고했다고 하면 사측에는 불이익이 없을 상황.6. 그런데 굳이 갑자기 사측에서 징계위원회 열겠다고 함질문입니다.-(일 안하고 퇴사한 상태이나 서류상 위로금 명목으로 한달치 월급을 위해 직원으로 되어있음) 이미 퇴사일자가 정해진 경우 징계위가 가능한가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받을 처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만약 감봉처분을 한다고 하면 저는 오케이할 수밖에 없는건가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알뜰한고양이111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8/17자로 일 다하고 퇴근 직전에 해고 되었습니다.원래 회사 내 근로자는 육아휴직자 2명 포함 7명이었는데, 7/29부로 3명을 본인들과 합의해 퇴직처리 시켜서, 가동일수 21일 중 10일(7/17~7/29)은 7명이 근무했고, 11일(8/1~16)은 4명이 근무하도록 만든 후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가동일수 절반 이상이 4명이었기 때문에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줄테니 5인 이상 해당할때 적채된 연차에 대한 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해도 의미없다고 이야기 합니다.제 사례의 상시근로자 계산은 해고 통보받은 사유발생일은 8/17이고, 1개월 전부터 산정하면 7/17~8/16 기간동안 총 가동일수 21일이 되나요?그리고 8/18부로 두명 복직 시켜서 다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습니다.이렇게 저를 해고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근무자 수를 조절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나요?무슨 법,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 몇조에 해당하는지 법적근거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저의 사례는 정말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능 한가요?결론적으로 되는지 안되는지 꼭 설명 부탁드려요사유발생일 8월의 직전월인 7/1~7/31이 상시근로자 산정기간 아닌가요??직전월인지. 발생일 1개월 전부터 시작인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우람한바다매16권고사직여부와 퇴직금지급 문의회사측에서 퇴사처리를 일반 저의자발적 퇴사로 처리를했습니다 권고사직처리를 해야하는상황에 ..이런경우 변경처리가가능한가요 ? 회사와 합의가된상황입니다사직서제출은 아직 하지않았고 회사측에서 퇴직금지불 이되면 퇴사처리방식 변경 처리가 어려운가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슬기로운기린257업무 중 실수로 인한 회사 기물 파손시 무조건 배상해야하나요?파견업체로부터 파견되어 방송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업무 때문에 장비사용중 제 부주의로 인해 1500만원 가량의 장비가 파손되었습니다. 사용자의 관리 감독은 없었는데 제가 무조건 배상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