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유망한오리227실업급여 퇴사사유 변경 시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도치않게 개인사업자 폐업날까지 근무하기로 하여 개인사업자 폐업과 동시에 퇴사처리 하여 위 직원이 법인으로 신고되진 않았습니다. 회사는 개인 사업자 폐업 후 법인으로 변경한 것 말고는 달라진 것이 없이 운영중입니다.퇴사후 직원이 '폐업으로 인한 퇴사'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며 승인되었고, 아직 실업급여는 수령하기 전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회사가 개인사업자 였을때 신청했던 국가 지원 사업이 있는데, 법인 양도양수 과정에서 '폐업으로 인한 퇴사자'가 발생하면 국가 사업 신청이 불가하며, '개인 사유 퇴사'로 인한 퇴사자만 인정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원은 법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무조건 (운영진의 변경, 급여 조건의 변경, 업무 변경) 의 맞지않아 개인사업자 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결국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와 폐업으로 인한 퇴사 둘다 맞는 사유입니다. 이럴경우 회사측에서 '개인 사유 퇴사'로 수정 신고하면, 퇴사한 직원이 그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도 합당한 상황 설명이 가능하면 인정된다고 알고있어서요. 담당자 연락도 잘 안되고 급한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신입사원 교육이나 일반적인 업무변경에 따른 불이익은 없나요?신입사원이 오면 일반적인 교육을 시키고 협장 및 업무를 임하게 하는데 그런것이 개인적인 입장차이는 있겠지만 부족한것 같고 본의 동의 없는 일반적인 업무변경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대범한동박새44직원이 회사에 큰 금액의 피해를 입힌경우실수로 주문을 잘못해서 약 2억원의 재고를 구매하게 됐습니다도저히 해결이 안되는 물량이라 최종적으로 1억5천가량의 피해를 회사가 떠안게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직원에게 책임을 추궁할수 잇는지 어느정도의 금액을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수 이는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예리한솔개38당일해고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짜 엄청 심각해요..저는 서류상 A 소속이고 실장님은 B라는 사업자를 내서 하고 있어요. B가 직원을 구했지만 회사는 A회사로 들어간거죠A와B는 동업 하는 회사구요 저한테 일을 주는곳은 B회사입니다 . 월급 B회사(실장님)가 A회사한테 보내서 저한테 오는 구조이구요일이 터진건 한 몇개월 전부터 B회사가 다른C회사랑 다른 동업을 하다가 일이 생겨서 최근에 소송을 하게 되었고 B회사(실장님)가 앞으로 저한테 월급을 주기 힘들거같다 회사가 무너질거 같다면서 오늘까지만 나오고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저에게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B회사(실장님)가 A회사 대표랑 서로 합의 하에 얘기가 나온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황을 정리하자면 이렇고 첫 회사고 복잡한 상황이라서 머리가 터질거같습니다.해고는 보통 30일 전에 예정 통보서를 줘야한다는것을 저는 알구 있고요 저는 당일날 통보 받은 상태입니다 급하게 알아보다 보니 통보 서류를 달라고 B회사한테 전화 했는데 잘 모르는거같았어요 그래서 A회사 대표에게 전화 했지만 본인 미팅 중이라고 내일 연락 준다고 하더군요…-아직 해고라는것을 A회사에게 구두로든 서류로 명시받지 못했는데 출근을 하거나 연락을 해서 해고라는것을 명시 받아야하는지 ?-해고 통지 서류를 받아야하는데 주지않는다면 요구를 해서 받아야 하나요 그냥 받지 말고 기다리다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깍듯한푸들251겸업금지 조항있는 기업 근무하면서 부업을 기업에 들키면 무조건 해고인가요?겸업금지 조항있는 기업 근무하면서 부업을 기업에 들키면 무조건 해고인가요?돈을 더 벌기 위해 주말에 일용직 용역을 하면 좋지 싶은데 고민입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과거직장에 연락이 닿지 않을경우, 이직확인서처리문의실업급여 관련하여 예전에 근무했던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차 연락을 했으나 전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홈페이지상에 있는 전화번호도 전혀 받지 않고사업장 주소로 방문을 해도 문이 잠겨있고 아무런 직원도 없었습니다.해당 기업의 모회사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본인들은 자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답변을 회피합니다.이럴경우, 이직확인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영특한개249법정교육과 필수교육 거부, 건강검진 거부자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저희 기관은 종합병원 입니다.근로자 중 교육과 검진을 거부하는 직원이 있습니다.법정교육과 근로자의 업무에 대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는데 계속 교육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실에 환경문제로 교육 거부하고, 지금은 시간이 없다하며 교육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온라인 교육이라 근무시간을 빼주며 교육할 시간을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거부를 합니다.연1회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검진 휴가를 주지 않아 실시하지 않겠다며 거부합니다.종합병원이라 원내 검진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모두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일의 검진 휴가를 주어야 검진을 실시하겠다 주장합니다.노동부와 상급 기관에서 점검이 나올 경우 미실시에 대한 처분이 있어 공문으로 검진과 교육에 대하여 여러차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사유서를 내라고 해도 제출하지 않고, 해야할 일은 거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교육과 검진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등의 처분 시 당사자에게 청구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상냥한참매162겸직을 금하고 있는 회사인데 가족의 식당을 도우면 문제가 되나요?회사 규정에서 겸직을 타 업종 포함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있는데 주말에 거의 매주 나가서 돕는다면 문제가 되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자유로운호돌이172회사가 퇴사일 앞당기는 경우 해결법알려주세요입사일 : 2021년 7월 26일퇴사 의사 전달 : 2022년 7월 4일연차사용시 실제 근무 마지막날 : 2022년 7월 19일퇴사희망일 : 2022년 8월 18일1. 퇴사 날짜 건금일 상사에게 퇴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날짜는 문서상 협의는 없으며 조율중입니다.저의 희망 퇴사일은 8월 18일로 해당 날짜에 대해 명확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사측 내부 논의후 퇴사일자를 말씀해주시겠다고하셨습니다그러나 저의 퇴사 희망 일자는 기존 남은연차(6일)와1년 근속 연차 15일을 모두 사용한다는 전제로 설정한 날짜입니다.그러나 회사측에서 인수인계 필요성이없고, 추가인력 차용도 없을 예정이라고 당장 퇴사하는것을 주장했습니다.당장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1년 근무 연차수당을 받지못하게 됩니다.이런 경우 해고처리인건가요?만약에 제가 해당 날짜 제안을 거절하면 어떻게되나요?2. 실업급여현재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로 계약이되어있습니다그러나 2달이상 주52시간 근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건에 대해 실업급여 요청이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회사측에서 거절할 경우 대응방법도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숙련된캥거루269법인사업자 변경에 따른 퇴직연금 DC형 정산 및 미납 관련안녕하세요 현재 회사가 법인명과 대표자 모두 변경될 예정입니다.회사가 이사가면서 기존 법인을 폐업처리하고 법인명과 대표자명만 바뀔 뿐 직원들과 임원진은 동일합니다.법인사업자를 변경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해야된다고 합니다. 가입된 상품은 퇴직연금 DC형이며 정산하기전 제 납입 내역을 확인한 결과 연봉 3000에 20년 7월 입사 이후 지금까지 5번, 총 금액 1,041,700원만 납부된 상태입니다.퇴직연금 가입은 21년 3월 초이며, 가입 이전 일반 퇴직금은 정산되지 않았습니다.2번의 연봉협상이 있었고 모두 연봉이 인상되었음에도 납입된 금액은 최근 6월 입금건을 제외하고 모두 최초 가입시 입금된 금액과 동일합니다.연금보험 계약을 조회해보니 월납으로 되어있으나 2년동안 208,340원으로 단 5회 납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궁금한 점 질문 드립니다.1) 법인사업자만 바뀔 뿐 동일직장인데 퇴직연금을 꼭 지금 정산해야 하나요? 2) 퇴직연금 납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납부 요청을 할 때 지연이자도 같이 요청할 수 있나요?3) 지연이자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4) 운용상품이니 납부가 늦지 않았다면 이자율이 더 높았을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5) 미납된 퇴직금과 지연이자 납부기한은 퇴사일 이후 14일만인가요? 계속 재직중인 상태에선 적용이 되지 않나요?6) 퇴직연금 가입 전 퇴직금 정산액 기준은 가입전 연봉 기준인가요?7) 고용승계가 아닌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가요? 질문이 많습니다ㅜ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