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새침한쿠스쿠스61회사 이사로 인해 일요일 생산직 직원들 출근하여 이사를 도와 주었을때~~안녕하세요.회사가 이사로인해 일요일 에 생산직 직원들 출근하여 이사를 도와 주었을때시급으로 계산하여 급여지급 대상일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누구야!!!!오늘 사직서를 냈습니다. 혹시 몰라 안전장치?를 마련해두었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기존사업장이 폐업하면서 새로 인수한 회사를 계속다니게 되었습니다.(회사는 A회사에서 A회사로 변경되었으며 사업자등록증 번호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기존회사 10월~31일 폐업, 새로 인수한회사 11월 1일부터 업무시작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 계속하기로 했으나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 사직을 희망하게되었습니다.부모님이 유방암 수술을 하셨는데 한동안 괜찮으시다가 상황이 다시 안좋아져서 퇴직을 하려하는데새로운 사장이 업무를 알려줘야한다며 사직을 안시키려합니다.폐업전 사업장에서 업무를 보고있었다고해서 자료나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니 그만두면 안된다고합니다.(빨리 다른사람을 알아보고는 있다고 하지만 언제가 될지몰라 일단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하면 1개월후에는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인수한 회사에 새로운직원으로 들어간 개념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없으며 근로일도 얼마되지않아 받게될 월급도 적을것입니다.좋게좋게 하고싶어서 야근을 해가며 업무를 하고있고 (업무량이 엄청늘었음), 어머니 병원가는날운전을하고모셔드리고 다른날 회사에 와서 인수인계를 하면서 회사가 안정화될때까지 도와준다고했는데도 한동안 그만두면 안된다고 하네요...이럴때 갑자기 무단결근을 하게되면 저에게 오는 피해가 큰가요? 회사에서 받게될 금전을 보면 피해가 클게없는것 같은데.. 혹시 벌금같은걸 내게 될까요?참고로, 차량송영으로 사람을 아침에 데리고 오고, 저녁에 집으로 모셔다 드립니다.이런이유로 무단결근하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까요?기존 사장이 더 꾀심합니다.업무조건은 달라질것이 없다고 했지만, 월급은 6만원 줄어들고 새로운사장이 기존의 방식을바꿔 업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기존사장은 달라질건 없으니 새로운 사장을 도와가며 일을 계속하라고 권해서 회사의 폐업으로인해 수급가능한 실업급여도 포기하게 되었구요. 기존회사에서 5년 근무했습니다 )기존사장을 처벌할수는 없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눈부신뜸부기147예방접종 강요하는 사업장 문제 없는건가요?코로나 예방접종으로 후유증이 심했어서 4차 코로나 접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근데 회사에서 출근까지 못하게 할정도로 백신을 권고하는 입장인데요.. 문제 없는건가요? 접종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상되는것도 없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조언좀부탁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누구야!!!!승계한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5년가량 한 회사를 다니다 회사가 폐업하면서 다른사람에게 승계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기존 근무를 하던 회사가 폐업을 할때 사직의사를 밝히면 실업급여를 주겠다고 했고, 사업주가 바뀌더라도동일한 근무형태로 갈것이라고 하여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을까, 계속근무를 할까 고민하던중 근무를 계속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근무형태가 아니며 새로운 사장으로 변경된후 사업스타일도 바뀌고 강제하진 않았으나 야근도 며칠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일을 그만둔다고 했는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까요? 기존 사장이 근로조건,업무량은 변경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너무 힘이 들어졌습니다.참고로 기존회사가 폐업한 시점이 10월 31일 이고 제가 새로운사장에게 그만둔다고 말한 때가 11월 2일입니다. 지금 직원등록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훌륭한호아친279구청 하청 업체에서 일을 하고잇습니다.노조가 필요한가요?환경미아원을 하고잇습니다 구청소속이 아닌 구청하청 업체입니다..회사 노조가 잇는게좋은가요? 노조를 들면 회사측에서 부적한 대우를 받는건 아닌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까칠한랍스타189건강보험료 미납하는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회사에서 건강보험료가 몇개월째 미납중이에요아예 안내는건 아니고 밀린상태에서 한두달씩 내다보니 계속 꾸준히 밀리고 있는데 회사가 코로나로 직격탄맞은곳이라 계속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네요 확인해보니 미납 시 개인 대출도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비상한등에3이런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2년 2월에 입사하여 7월에 회사가 합병되어 현재 인원 감축으로 저희 부서에서 1명이 이동되는데 10월 28일날 그게 제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저는 원치 않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고, 상관은 이미 결정난 사항으로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정해진 부서는 아직 확실치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자진퇴사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핫한풍뎅이273직장인건강검진은 회사에서 따로 처리할 것이 있을까요?수고많으십니다.저희 회사는 작년 8월에 개소하여 운영중인 회사입니다.어느날 우리회사는 건겅검진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이 없냐는 말에 이리저리 알아 보고 있습니다.현재 회사에 운영 실무를 알고 계시는 상급자도 안계시고, 건강보험공단도 통화하기가 힘드네요질문사항은 1. 직원들에게 건강검진을 하라고 해야하는데 회사측에서 준비할 것이 있는지?2. 올해 대상자인 직원에게 검진 대상이라고 알리고 검진 실시확인서만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지?3. 그 외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 있는지?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산뜻한병아리167기존 영위 사업 종료로 인한 권고사직 시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대해 문의드립니다.저희 기업에서 기존 영위중이던 사업 종료로 인한 권고사직 시(1인) 1)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따로 있을까요? 2) 사직자 실업급여 수급은 아래 규정에 따라 진행을 하면 되는걸까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심심한가마우지17권고사직으로 처리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제가 느끼기로는 대표님이 권고사직/해고를 유도(?)하고 있고 어제 면담 시 내일까지로 얘기 했지만 제가 이번 주까지로 업무 마무리하는 것으로 예기가 되었는데 전 자발적 퇴사는 전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수긍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신입 사원 채용으로 인하여 권고 사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대표님과의 대화 녹취 파일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사직서를 내지 말라고 aha 노무사님께서 도움 말씀을 주셨었는데 제가 그렇게 버티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이런 상담을 무료로 대면 또는 유선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일정이 얼마 안 남은 상태로 실업 급여도 못 받고 제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제가 한부모 가족으로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라 실업 급여가 절실한 상태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