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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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든든한자라299출근과 퇴사관련 문의 드립니다 [급] 임원이 거짓말로 속아서 싸우다가 합의를 하려고 조건을 부르는데 내용은 사직사유는 권고사직이고, 이번달 만근에서 이틀 빠진 28일에 퇴사를 하라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사람을 통해서 28일에 퇴사하라고 하는 게 뭔가 찝찝해서 문의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탁월한때까치17사내이사 중임일 경우 임시주주총회 개최일?만약 A라는 사내이사의 임기가 2023.08.08.에 끝나고 2023.08.09.에 재선임(중임)되는 경우 임시주주총회를 2023.08.09.에 개최해도 되나요?그리고 사내이사가 중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에 사임하고 다시 선임되는 경우는 중임의 연장인가요 아니면 재중임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탁월한때까치17사내이사의 임기만료 및 사임할 경우 재선임에 대한 질문안녕하십니까?비상장법인데 사내이사 3명 중 1명의 임기가 2020. 08.26. 에 취임하여 2023. 08.26.(토요일) 만료됩니다. 질문 1) 2023. 08.26. 이 주말이면 임기가 2023. 08.28.에 만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를 열어서 중임이 되면중임 시작일은 2023. 08.29.이 맞는지요그리고 나머지 2명의 취임일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3명의 임기를 통일시키기 위해 임기만료되는 사내이사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명이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주주총회에서 재선임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표이사(사내이사)님은 사내이사를 중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2)만약에 대표이사(사내이사)님이 사임하고 재선임되면 중임인지 취임인지 아니면 재중임인지 헷갈려서요. 질문3) 사내이사를 사임하면 대표이사도 자동적으로 퇴임하게 되는데 사임한 대표이사(중임)를 이사회에서 다시 선출하게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는지요 (정관에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내이사 선임과 마찬가지로 등기할때 중임,취임,재중임으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질문4)그리고 위의 임기만료 사내이사와 날짜를 통일시킬려면 사임 날짜를 2023.08.28. 아니면 2023.08.29.로 해야 하는지요. 취임날짜는 몇일로 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아무쪼록 번거럽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사간이동으로 인한 퇴직금 차이 발생할수있나요?이번에 회사에서 사간이동 하는데 그룹계열사마다 기본급 차이가 좀있다고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기존 계열사보다 기본급이 적더라구요. 그래서 퇴직금이 줄어들수도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지금 퇴직금 형식은 DC형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진실한사랑새243징계위원회 전 자진퇴사를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한 상태에서 퇴사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유 : 업무상 중대한 과실)1. 징계위원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위윈회를 중지하려고 합니다. 근거자료를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징계위원회 중단에 관한 회의록을 기재하면 될까요?2.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개인사유로 적었던데, 개인사유로 기재하면 회사에 어떤 실익이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막힌다람쥐80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 회사사정이 안좋아지거나 근태불량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 회사사정이 안좋아지거나 근태불량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일정기간 안에 해고사실을 통보기만 하면 해고할 수 있는건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막힌다람쥐80회사에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사사유에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적으라고 강요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회사에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사사유에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적으라고 강요 퇴직금을 갖고 강요하는데 회사에서 직원을 자를 경우 고용지원금을 못받기 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만 고용노동부에 신고나 진정을 넣어야 할지 그러나 사장에 말로만 했지 증거자료는 따로 없어서 고민입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HR백종원법정의무교육은 직접 해도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기업마다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는데 직접 하는것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자료같은거는 사이트에 다 있어서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새까만꾀꼬리142회사 손해배상 및 도급법 관련하여 알고싶어요고객센터에서 파트장으로 근무하고있으며 도급사를 이용하고있습니다.도급사 파트장과 팀원들이있고 저희회사에는 센터장, 저 포함 2명의 파트장이 있고제가 가장 오래됬고 이번 8월초에 퇴사 예정입니다.1 .도급사는 작년 8월에 들어와서 계약을 진행중에 있는상황이고 이번에 8월에 재계약을 안하고 다른 도급사를 이용하기로 되어있는상태입니다.고객센터 특성상 상담사들 CPD(하루 총 응대콜수),CPH(한시간 응대콜수)에 따라서인센티브를 책정하여 급여로 지급하고있는데도급사에는 선임상담사가 있습니다(도급사과 당사와 계약을할때 선임상담사를 요청을 하지않았음)선임 상담사는 도급사 파트장이 부재중일때 전화를 받지않고 관리자 업무를 있습니다.도급사 선임상담사가 관리자 대무를 진행할때에는 전산을 교육중 상태로 잡아둔 뒤에 관리자 업무를 진행하고있는데 1월당시 상담사 인센티브 개편을 진행을할때 도급사에서 선임상담사관리자대무시간(교육중으로 전산을 해두는시간)을 인센티브 금액 책정시에 보정을 해달라 요청을 하였으나저희 회사에서는(회사내규) 해당시간을 보정해주지않는다고 이야기를했고 도급사에서도 추후 수긍하여 2월부터는 시간보정없이 인센티브 계산이 진행되었습니다.근데 이제와서 도급사 파트장이 해당 시간을 보정해 주지않는것에대해서 당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하며 급여작업을 하던 저를 걸고 넘어지고있습니다.1월달에 보정해주지않기로 이야기가 완료되었고 이제와서 손해배상을 청구 진행하겠다는데 센터장이 하는 말이 제가 급여작업을 했기때문에 회사 손실이 발생될경우 저에게 청구를 진행할수있다 이런이야기를합니다.센터장은 6월에 변경이되었는데 저는 해당내용에 대해서 1월당시 센터장에게 보고를 하였으며보정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도급사에 전달했을뿐이고 도급사에서도 이부분에대해 수긍을했는데손해배상을 청구 및 회사에서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됫을때 회사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는게 맞나요?2번,저희 고객센터에서는 지원파트가 있는데저희 회사에서 근무하던 인원이 5월말에 퇴사를 진행하였고 6월초 새로운 센터장이 와서 지원파트를없애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퇴사자와 통화를 하던도중에 지원파트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를하였는데이후 도급사로 해당 인원이 입사지원을하고 도급사 파트장에게 지원파트가 없어지는게맞냐 라는 이야기를했다고합니다.단순히 회사에 파트가 하나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한건데 이것도 문제가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날렵한참새22근무지와 보직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제게 불리한 조건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서울근무지 / 디자인 직무였으나 부서가 통합되면서강원도 춘천 / 퍼블리싱으로 전보 명령을 받았습니다.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 완곡하게 거부했지만 전보 통보를 일단 구두로 받은 상태입니다.1. (근무지변경) 통근버스를 제공해준다고 하긴 하나 편도 약 2시간, 왕복 약 4시간 이상 걸리며 2. (보직변경) 근로계약서에도 디자이너라고 명시되어있고 다른직무의 개발언어를 배워야 함으로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듭니다.전보명령서와 사업주확인서 등이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된다고 알고있는데 차주 인사발령장을 받고 당일 위 2가지 사유를 적은 후 자진퇴사 하려하는데 이후 퇴사사유와 사업주확인서가 인사팀과 협의가 안될 시1. 서울근무지로 계속 출근하여도 되는지2. 퇴사전까지라도 춘천으로 출근해라 강압적으로 나온다면 춘천 출근을 해야하는지 3. 근로계약서 상 30일전 퇴직원을 제출해야한다 명시되어있는데 제가 이를 어기고 출근을 안하거나 30일의 일수를 못 채울경우위 3가지의 경우 제게 불합리한 조건으로 적용되는지 만약 불합리한 조건으로 적용된다면 다른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