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우아한물총새60회사에서 개인팀즈내용을 몰래보고 퇴사사유로 권유할수 있나요?회사내에서 사원들끼리 팀즈로 방을 만들어서 팀장욕을 하거나 회사욕한 내용이 있는데,파트장이 관리자 권한으로 그방의 내용을 보고 업무중 메시저해서 근무태만 사유로퇴사를 권고하겠다고 했다는데, 개인사원들끼리만 공유한 개인팀즈를 몰래 확인해서권고사직을 할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핸보카자아신설법인 이동하면 실업급여도 새로?기존회사에서 주식을 60퍼 매각했습니다매입한 회사가 신설법인을 만들어 운영한다며, 인적분할 한다며 직원들이 옮겨지는거 같습니다.건강보험도 탈퇴후 새로 가입이 된다하네요.이경우 새로운 직장으로보게됩니까?기존직장에서 코로나로 무급휴직을 4개월정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았었는데, 실업급여는 한직장에서 한번이란 말을 들었는데 ᆢ신설법인으로 옮겨지면 새로운 직장으로 다시새로이 일정기간 재직후 후에 실업급여를 다시 6개월가량 받게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러블리한긴꼬리164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마트업체에서 8개월근무했는데 마트에서 업체 철수명량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여기저기 알아보니 권고사직을 받게되면 급여이외에 위로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고 싶어서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회사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밝은테리어34이직할때 머라고해야 덜 문제가 될까요?기존 다니던회사가 너무 별로라 이직 할려고 합니더갈회산 다알아봤고 입사까지 다 이야기됐고요기존다니던회사에 통보해야되는데 걍 퇴사한다고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저랑 안맞아서 이직한다고 아님 퇴사한다 둘중 어떤게 나을까요2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곰살맞은원숭이120사업장 경영 중 겸업. 상대회사에 문제가 되나요?사회적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 앞으로 사업장이 있고 그로 인해서 수익도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취업할 회사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겁니다.제가 근무할 경우 상대회사(사회적 기업)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촹식이정직원퇴사권유를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회사다닌지 1년넘었고 대표에게 퇴사권유를 받았었고 대리는 근무중 휴대폰만 만지고 거의 일은 제가다합니다 실수한부분은있지만 그건 제가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대리는 근무중 휴대폰만 거의 만지고 근무중 마지막 시간에 흡연하러나가고 일을 거의 제가 도맡아하고있지만 실수하거나 마음에 안들면 사람들 앞에서 욕설폭언 과 짜증난 말투을 하면서 저에게 수치심과 자존심을 건들게 합니다 과장은 미운정이라도 있어 물류로 내려가라는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말이없고 계속 말만 바뀌고 일만 부려먹고 버려진다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만약에 퇴사하게되면 억울하게나가는서같아 신고가가능한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밝은멧돼지217사내 노사협의회의 위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노조는 존재하나 노조가입률이 저조하여 노사협의회와 공존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단체교섭권은 누구에게 있으며 노조는 어디까지 교섭이 가능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너그러운망둥어195사직서 작성시 경업 금지 조항에 서명하지 않아도 괜찮나요?9년차 직장인 (현직장 5년차) 입니다. 동종업계 기업에 최종합격하여 현직장 팀장님과 인사팀장님께 해당 내용을 알리고 퇴사일정을 조율하던 중 현직장에서 이직하는 기업에 저를 뽑으면 고소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이직하려는 기업에서는 전직동의서를 요청하였고 현직장에서 거절 함에 따라 이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일로 인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사직서 상의 서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현 회사의 행태로 보아 이 조항에 서명하면 이후에도 저를 괴롭힐 것 같아 서명하지 않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서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 회사에서 사직서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를 낸 이후 한달 뒤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한달 이후에서 회사가 퇴직 처리를 하지 않으면 어디에 문의 해서 해결해야 하나요? 문의 접수 후에 퇴직 까지는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나노나노나노해고예고수당 민원 제기 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저번주에 갑작스런 해고통보를 받고 해고예고수당 민원을 신청한 상태 입니다.현재 노동부 담당자 분께 연락이 와서 출석 날짜 까지 잡힌 상황입니다.그런데 회사에서 협의를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만나서 이야기 해서 협의를 보고 사직서까지 작성하자고 합니다.그런데 사직서를 쓴 다는 건 저희가 '해고에 동의를 했다' 고 간주하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어찌 됬든 다음주에 회사에 찾아가서 한번 이야기는 들어 볼 생각 입니다.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동의 및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여기서 질문 드립니다.1. 현재 해고예고수당 민원 진행 중, 회사에 협의를 하러 갔을 때 사직서는 무조건 작성하면 안되는 것이 맞을까요?2. 회사에서 30일간의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가 받아야 할 서류? 확인서 등이 있을까요?3.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된다면 저희가 꼭 받아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도도한치와와295계약종료전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조금 길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저는 21년12월중순경 파견직에서 회사 자체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동안 평가후 정규직 전환 이야기가 구두로 오고갔습니다. 전환의 조건은 인사,급여 업무를 22년 상반기 동안은 배우고 하반기에는 혼자해보는걸로 그러다 익히는 속도가 빠르면 더빨리 전환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수인계 해주시는 부장님이 바쁘시다는 이유로 1월은 원래하던 4대보험 업무를 진행했고, 2월은 연말정산을 진행했고, 3월엔 이상한 직원이 저와 다른 직원분에게 따돌림을 당한다고 팀에 말한뒤 그만두었고 아니라고 해명하고 타부서에 증인들도 있지만 팀에서는 1년넘게 일한 저보다 2개월 있다간 직원말을 들으시고 가해자로 낙인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팀 차장님이 제자리에 인사급여담당자로 오셨습니다.저와 업무를 조정해서 나누겠다고하여 기다리다가 한달이 지났고 업무를 익힌다는 이유고 제업무까지 가지고 가셨습니다.기다리라고만 말한지 한달 반이 지낫고 참다참다 면담신청하여 이런식이면 연말에 저를 평가할게 있냐고, 12월까지 목닦고 기다리면 되냐고 물으니 미안하다고 하셨고 그래도 기존에 보조로 하던업무로 평가가능하니 걱정말래놓고 그다음날 교육을 해보는건 어떻겠냐 하셔서 선택지가 교육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하겠다 했더니 가면 교육에 관한 한써클을 다배울수있을거다 해서 갔는데 5-6월에 영상편집 2건만 하고 일을 안주더라구요.업무를 안주기 시작한건 이상한 직원이 나간 후이고인사도 , 교육도 일을 안줘서 업무배제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물론 위내용은 다 녹음해두었습니다.그러다 오늘 상무님이 저를 불러서1. 7월안으로 그만두고 12월까지 4개월치 급여와 위로금 명목으로 한달치 월급을 더 주겟다.2. 12월까지만 일하고 계약종료한다.를 제시하더라구요. 이렇게 권하고 평가한 이유는 1.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업무 능력이 향상되지 않아서2. 이상한 직원이 나갔는데 외부로 소문이 퍼져 자기귀에 들어왔다 소문이 나게 했기때문에업무능력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서 평가가 그렇게 되었는지 물어봤지만 일을 못받은게 팀원들 신뢰를 못얻어서(저는 팀원중 2명이랑만 일합니다)이상한 직원 소문은 다른 계열사에서 소문이 났고 확인 시켜드릴수있다고 했더니 말을 바꾸며 트러블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합니다.상무님이 8/1자로 그만두시고가해자로 몰렸던 다른직원은 상무님이 계약연장없이 8월 중순까지 계약종료 하기로 6월에 마무리지어졌고 저에게 오늘 저렇게 말하시더라구요.그리고 팀원분들과 오전 회의하면서 1,2번에 대하여 저를 내보낼거라고 얘기하셨고 그때는 3. 같이 잘 일해본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무님이 혼자 1,2번으로 결정하신거 같다.그리고 다른 팀원에게 이상한 직원이 저와 다른직원과 싸워서 나갔다고 공지했다고 합니다. 제가 의아한건 저는 아직 12월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권고사직을 권유한 이유에 대해 무엇하나 뚜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가에 대한 부분도 얼버무려 이야기하고, 일을 안시켜봐도 능력이 안될것같아 사람을 새로 구했다. 말은 안했지만 너에게 기회를 줬다 일을 안준건 업무를 같이하는 2명에게 그리고 팀원들에게 신뢰도를 잃어서 그렇다고 생각 안해봣냐. 처음에 밝게 일했는데 지금은 밝음이 없다. 그리고 트러블을 일으켰다.(이상한 직원과의 트러블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인사부장님께 건의드렸지만 알겠다고만 하시고 대처를 안하시다가 다른 직급의 직원들이 건의하니 출퇴근 기록을 떼고 면담하기 시작) 그리고 저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팀원들은 오늘아침에 제가 권고사직 권유당할것을 알고있었고 제가 12월까지 다닌다고 하니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업무배제와 변경으로 인해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현재도 솔직이 힘이듭니다. 모든 내용 녹음이 있고 이걸로 직장내 괴롭힘 업무배제로 신고 가능한지, 그리고 권고사직 권유로도 신고 가능한지,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보상?이 가능한지 그이외에 더 신고나 소송 걸수있는 내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