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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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저어러얼1년 계약직 -> 계약 만료 5개월 전 해고통보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인 직원 분이 계신데업무 능력 부족으로 해고 통지를 하고자 합니다.작년 인사 평사에서도 해당 팀 팀장 평가에도 업무 능력 부족 및 같이 갈 수 없다 라는 평가가 내려 졌으며업무 데드라인을 맞추지 못하여(ex. 22년 12월 31일 완료해야 하는 업무를 현 시점까지 완료하지 못함)추가 공수 및 진행 비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사측에선 최대한 좋게 마무리를 하고싶은데계약 기간이 아직 약 5개월 가량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이럴 경우 사전에 미리 해고 통보 및 예고만 해준다면 상관 없을까요?아니면 1년 계약 기간에 대한 임금을 전체 지급하고 해고 통보를 해야하는 건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클래식한홍관조46퇴사시 연차사용에 대해서 결제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3월6일 퇴사 의사를 팀장에게 전달하면서 24일까지만 실제 근무 후 그 이후는 미사용 연차 15개로 대체하여 4월16일로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팀장은 대표님께 전달하였고, 대표님은 알겠다고 하여 후임을 뽑기 위해서 구인광고를 올리셔 수차례 면접도 본 상황입니다. 그리고 3월17일에 제 자리의 후임이 3월21일에 온다는 얘기를 들었고, 사직서와 휴가신청서는 3월20일에 결재를 올려 이사까지 결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임원중 한명이 연차사용에 대해서 의아함을 표출했고, 퇴사를 하면서 똥물을 튀기는 행위라고 저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휴가신청과 사직일에 대해 결재를 할지 말지 고민이라고 하면서 저를 돌려 보냈습니다. 이런와중에 제가 어떻게 해야할수 있으며, 퇴사전 자료 수집은 뭘 해야하는지 도움을 주실수 있으실까요?저는 3월2일이 1년이 되어 현재 연차 15개가 발생됐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즐거운카멜레온107이직을 한다면 어떤 직무로 가면 좋을까요?주변 지인이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이직을 희망하는데 현대자동차 대량채용 소식이 있어이직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분야 관련성은 없습니다. 단지 복지나 혜택 연봉 삶의 의식주는 충분히 해결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기길 희망합니다현대자동차 이직 또는 어떤 직장으로 이직하면 좋을지 고민을 나눠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영험한풍금조129퇴사일을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나요?3월 31일까지 근무한다고 자발적 퇴사 의사를 구두로 전달하였고, 회사측에서 알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회사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흐려진다는 내용으로 3월 24일까지 근무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저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을 원합니다.1. 만약 회사측에서 지속적으로 24일 퇴사를 요청한다면, 권고사직으로 변경 후 퇴사하는 것으로 요청드려도 되는거죠?2.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은 아니다라고 할 경우, 저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라고 버티면 되는건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끈질긴검은꼬리48권고사직 당하고 붙잡는 원장님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정신이 없는 와중 두서 없이 적은점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1개월 정도 일하고 있는 병원 근무자 입니다 . 간단하게 먼저 말씀 드리면 출근하자마자 실장님을 통해 이유를 알지 못한채 권고사직을 당했고, 원장님이랑 얘기 해보겠다고 말씀 드렸으나 원장님이 거부하셔서 사직서를 권고사직으로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저녁에 카페에서 얘기 해보자 하셔서 얘기 나눠보니 다시 일 해보는거 어떠냐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마음이 뜬 상태라 어려울거 같다 말씀 드렸으나 계속 다음날 바로 출근하하고 말씀을 하시고 사직서를 다시 돌려주셨습니다제 선택에 따라서 받아드리겠다고 하셨으나 다음날 아침 다시 정리하는게 맞겠다고 말씀 드리니 다시 일 해보자고 내일 부터 출근하라고 하시네요정리를 하자면 먼저 이유를 듣지 못한채 당일 권고사직을 하셨고 사직서 사유를 권고사직이라고 쓰고 나왔습니다 저녁에 따로 얘기를 하시면서 사직서를 돌려주시며 다시 나오라고 하셨고 제 선택에 따르겠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 다시 잡으시면서 제가 선택을 하는거면 실업급여 받는게 불가능한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매끈한참고래15현재 회사에서 노조와 교대근무 방법을 논의중인데..십수개의 생산라인이 있는데..대부분 4조3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수년전부터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현 근무형태에 대해 불만과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는 명분으로사측과 논의중인데...변경 방식은 4조2교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4조3교대와 4조2교대의 근무형태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구요만약, 4조2교대로 바뀌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침착한물수리14923년 3월31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고 싶은데 회사에서 못하게 할 수도 있나요?안녕학세요. 현재 퇴사관련한 고민으로 긴박한 상황입니다.2022년 10월11일에 입사해서현재 질문글을 올리는 시점인 2023년 3월 21일 현재까지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다닌지 5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회사 경영이나 비전등을 봐도 가망이 없어보여서 나가려고 합니다.그래서 3월7일에 대표와 직접 얘기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대표가 붙잡고 설득해서 우선 다녀보겠다 했으나 근무중에 다른 상사직원과 불화가 있어서 결국어제인 3월 20일에 대표에게 3월31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고 싶다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대표는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자기도 저를 붙잡기 위한 설득할 시간은 달라고 하신상황입니다.하나 걸리는점은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게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22년10월11일 부터 23년4월10일까지 근무대표는 근로계약서는 신경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제가 꼭 4월10일까지 의무로 근무해야할 필요가 있는건지 애매하네요.그리고 만약 4월10일까지 어쩔수 없이 일해야한다면 사직서를 안쓰고 출근안해도 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계약서를 안쓰면 되는 부분아닌가요?대표는 제가 4월10일 이후에도 쭉 일해줬으면 하는 상황입니다.그리고 구글링 해보니 근로자는 퇴사 전 한달이전에 통보를 해야만 사직이 가능하다는 무슨 이상한 법이 있는거 같던데그렇게 하면 근로자는 함부러 나가지도 못하나요? 노예도 아니고...아무튼 퇴사 후 계획은현재회사에 3월31일까지만 일하고 곧바고 4월3일부터 다른회사로 이직하려고 하고싶습니다. 현재 다른회사에서도입사제의가 온 상황이라서요.글이 길어젔는데 결론은제가 원하는 퇴사날짜인 3월31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꼭 한달전에 통보를 해야만 퇴사가 가능한건지?4월10일까지 근무기간을 계약했는데 4월10일 이후 따로 추가 연장 계약한게 없다면 사직서 작성 안하고 그냥 출근안해도 상관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까칠한올빼미62연말에 재계약을 했는데 3개월만에 근로시간을 줄인다는데 어찌해야 하나요?22년말에 근로계약을 다시 쓰면서회사가 어렵다고 하여 토요일 4시간 근무을 없애고 모든 직원이 5일제 하루 7시간일을 하면서 급여가 20만원이 줄었습니다.그런데 오늘 대표가 부르더니 근무시간을 또 줄이겠다고 합니다.현재 7 시간 근무를 4시간이나 5시간 근무로 바꾸려고 한다면서 제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합니다.일부 부서에서는 이미 근무 시간을 줄였고 어떤 부서에서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서 제게 말을 했습니다.종업원이라 해봐야 토탈 14명 밖에 안되는데 회사가 어렵다고바로 이런 결정을 하고 종업원에게 전가하는 대표가 실망스럽습니다.만약 제가 회사의 요구대로 시간을 줄여 근무를 그대로 이어간다면근무시간이 줄어서 퇴직금도 거의 없을 것 같아 차라리 퇴직을 할까 고민중입니다.만약에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월달에 소득이 감액된것부터소급이 되는지아니면 현재시간에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또 하나는 만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싸인을 하라고 하면 안하는게 맞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이렇게 고용이 불안해서 어찌 일을 하겠는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유망한카멜레온178회사에 입사한지 5일밖에 안되었는데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분별한 퇴사 어떻게해야 하나요?저는 한 회사의 인사담당자입니다. 신입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근로계약서 체결을 하고 수습기간 중입니다. 이 직원이 구체적인 사유나 통보없이 퇴사를 해서 남아 있는 직원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최근들어 갑작스럽게 퇴사하는 직원들이 많아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말 정상적으로 회사에 잘 다니다가도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는 바람에 다시 채용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인력 채용에 있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네요. 근로계약서상에 손해배상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위법하다기에 넣지도 않았고, 퇴사통보후 인수인계 절차는 당연하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이것도 근로기준법 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한달 밖에 안되는 퇴사자, 일주일도 안된 퇴사자, 무분별하게 일방적으로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이러한 근로자들에게는 어찌해야할까요? 강제근로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어서 난감하네요. 도와주세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잡고싶지못잡겟지코로나 마스크 해제 후 사무실에서 착용하게 못하게 할시안녕하세요. 해당질문이 인사/노무 부분인지 잘모르겠지만 해당내용과 관련된거같아 질문 올립니다. 3월 20일경 대중교통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해제가 시행되면서 회사 사무실내에 착용 금지 공지가 내려졌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였을때 아직 코로나가 염려되어 벗질 못하겠는데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벗으라고 하시네요. 해당내용은 개인인권 침해같은 사생활적으로 법적조취가 안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