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처음부터멋쩍은계란찜구조조정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회사가 사업 진행하던걸 연장을 못하게 되었습니다.매출 순위가 높던 사업이여서 회사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회사 다른 사업도 진행중)이미 대상자가 선정 되어서 사실상 명단은 나와있는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수습기간이 끝나갑니다. 이 상황에서 제 대처는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충분히활기찬복분자구조조정 인원감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개인사업자 출판사입니다.매출 감소와 이자 부담으로 편집 인력을 외주로 전환하려고 하며,편집 직원 2명중 1명만 감축해야하는 상황입니다.근속기간이 5년이상 인데 이상황해서감축 대상자 선정 시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도록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권고사직이나, 합의해지로 진행한다면 위로금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권장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포근한가재189회사에서 사용자와 직원들 간에 마찰시에는요노조가 있는데요 관리자가 관리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못하면요 노조에서 압박을 어느정도까지 넣을수 있나요? 퇴직권유 시킬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민들렛디저트개발자인데 퇴사할때까지 생산직으로 일하라네요디저트개발자로 근무중입니다2.4일에 이사님께 2.13일에 퇴사의사를 밝혔어요근데 다음달이 딱 1년이라한달 더 다니고 퇴직금 받고 그만두겠다하니낼부터 퇴사할때까지현장가서 생산직사람들이랑 똑같이 일하라고 합니다생산지원도 아니고생산직으로 일하라고 하는데 너무 화가나네요회사갑질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확실히촉촉한순록회사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합니다.회사 조직이 축소 되어 최근 4~5개월 사이 퇴사자가 많이 있었으나 입사자는 없는 상태입니다.(회사 소재지도 공용오피스로 이전한 상태)그에 따른 업무를 재직중인 사원들에게 분담하여 과중 업무 중인 상황입니다.대표의 무리한 업무 지시와 폭언으로 인해 사직서(사유:기타)로 제출하여 두 달 뒤 퇴사일로 지정하여 제출했습니다. (이 내용은 녹음파일 있음)사직서 제출 이후 제게 싸가지없는년이라고 하는걸 직접 들었습니다. (녹음은 없음)현재 제가 맡고 있는 업무를 배제하여 퇴사일보다 먼저 스스로 나가게 만들겠다고 다른 직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직원이 저에게 남긴 메세지 캡쳐본 있음)실제로 현재 제 업무 중 일부는 대표가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표에게 업무 배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으나 회신이 없는상태입니다.사직서 제출 다음날 이사가 저에게 원하면 이번주까지만 나오고 퇴사해도 된다고 말했고,저는 회사에서 원하는 바 이냐고 물었고 그건 본인이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시어제출 드린 퇴사 날짜인 4/2까지 근무를 원한다. 라고 전달했습니다.이외 대표가 저에게 직접적인 욕설이 담긴 메세지, 근무 외 식사를 하자는 연락, 직원들 사이의 이간질, 성적인 말들 등(일부 캡쳐본 있음)의 사유로 자발적 퇴사가 아닌 재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숙연한애벌래44임산부 해고->못받을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수령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한국에서 미국계 회사를 다니고 있고 오늘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사 요청을 받았습니다.3/7일을 마지막날로 퇴사하라고 합니다. 합의금은 3개월치 급여 입니다. 현재 쌍둥이 임산부이고, 6/23일이 출산 예정일입니다.이렇게 되면 출산 휴가, 육아휴직 하나도 받지 못하는데 회사에서 2년 4개월치 못받을 금액을 퇴사시 미리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다시봐도코믹한라이온사장님 변경으로 인한 구조조정 권고사직알바 하고 있는 매장의 사장님이 변경됩니다.새로운 사장님이 양수받으면서 직원 승계를 하신다고 고지가 된 상황인데, 기존 직원들의 시간을 대폭 감소 시키고 근무 요일을 조정하신다고 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근무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시는데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지나치게개그넘치는녹차[급해요]해고통지서 내용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안녕하세요.최근 퇴사하라는 권고를 회사에서 받았습니다.해직 사유는 근무태만 실적미비 등 근로자 귀책사유가 되었습니다.회사 측에서 해고통지서에[회사는 원만한 관계 정리를 위해 권고사직의 형태로 근로관계 종료를 협의하였으나, 퇴직 사유 처리와 관련된 논의 과정에서,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는 것으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이에 귀하의 요청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고 통지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위와 같은 내용을 적었습니다.하지만 저는 사직을 권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해고처리를 해달라고 한 것이지 회사 측의 귀책으로 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이와 같은 내용으로 해고통지서를 받았을 때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없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가끔재촉하는차장퇴직 사유 '경영악화', '권고사직'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모기업 회사 인사 담당자입니다. 어느 한 직원이 퇴사 의사를 밝혀 부서장과 충분한 협의 후에 퇴사를 했습니다. 직원은 실업급여 수령을 희망하여서 권고사직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사직을 권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해줄 수 는 없고 정 그렇다면 경영악화를 사유로 해라라고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퇴사했습니다. (경영악화로 해당 직원 월급이 1달 밀린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 시 임금 체불이 2개월이 되지 않아 반려되자 퇴직사유를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했습니다. 당사는 직원의 마음을 헤아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수정신고 후 증빙자료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 여부와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동의있는 전보는 인의적 감축인가요? 자연적 감축인가요?근무지가 특정되어 있거나 법령으로 전보가 제한된 근로자를 사측이 전출 내신서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근로자가 전출을 간 경우, 해당 전출 간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인의적 감축으로 볼 수 있는지? 자연적 감축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