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머쓱한카멜레온1929개월정도 근무한 상태에서 퇴직 후 퇴금 수령 가능할까요?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5인 이하의 중소기업입니다.사무실의 위치가 곧 바뀌게 되는데,회사에서는 계속 다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사무실이 이전하면 출,퇴근 거리가 3시간이 넘게 되어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다음달 20일에 사무실 이전을 하며, 그 기준으로 근로일수가 약 10개월 정도 되는데요,이런 사유로 퇴사할 경우,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지원부서는 노조에 가입할수 없나요?회사에 현장직만 노조가 만들어져 있는데요다른 회사 얘기를 들어보니사무직도 책임 이상은 가입 할수 없고인사팀 경리팀같은 경영지원팀은과장 이하의 직급이더라도 가입할수 없다고 하네요왜 그런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정중한날다람쥐151겸업금지조항이 있는 회사에서 택배 상하차 알바를 하면?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어떻게 알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이이 말하지 않아도 제삼자가 말하지 않아도 알게되는 방법이 있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단정한토끼241법정의무교육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중소기업 대표(종합건설회사) 입장에서 법정의무교육 진행하는 절차나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직원수 : 5명(대표이사 제외)지인(보험설계사)이 찾아와서 자기네 회사와 제휴맺은 업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와서 해준다고 하더라구요~법정의무교육을 그렇게 해야하는건가요?자체적으로 못하는 것인가요?회사 설립 3년차인데,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흰검은꼬리63퇴사를 하고나서 동종업체에 재취업을 해도 괜찮나요?퇴사를 하고나서 동종업체에 재취업을 해도 괜찮나요? 같은 제품을 만드는 동종업체에 재취업을 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숭주야교섭창구단일화에대해서 알려주세요!교섭창구 단일화는 어떤건가요? 한회사에서 2개이상의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는건가요?예를들어 한회사에 3개의 노동조합이있으면 교섭대표자를 선정해서 교섭하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미튜윤중량물 작업 계획서 작성해야 합니까"안녕하세요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금형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전체 직원은 32명 올해 위험성평가재인정 실사를 받았읍니다.그런데중량물취급 작업 계획서를 비치하라고 합니다.금형 최소 중량은2ton 대부분 5~15ton 입니다.1.꼭 중량물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하나요2.그럼 매일매일 작성하고,교육하고 해야 하나요3.중량물 작업 계획서 없다가 사고가 나면 안전관리자도 별도의 법에 의해 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완강한참고래50부서직원 단체퇴사로 불이익이 발생할까요?타부서와의 불화와 대표님의 타부서와의 차별로 팀장님 갑자기 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대표님들은 팀장님의 업무를 저희 팀원들에게 나눠서 하라고 하시는데,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은건 없고....대표님께서 팀장님의 사퇴의사에 대해서 대응이 미비하여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그 후 저희 팀원들은 업무 소화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주 뒤에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그렇게 퇴사하면 업무 이행이 안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인수인계를 하는거까지 한달을 근무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처음에 밝혔던 퇴사 일자대로 퇴사하고 싶다고 전달한상황입니다.위 상황으로 저희가 2주 뒤에 퇴사를 하게되면 저희에게 불이익이 발생할까요?인수인계는 저희가 기본적인건 작성해둔 상태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도도한지빠귀200근무 1년 채우기 일주일 전에 해고 예보를 받았어요안녕하세요. 2022년 1월 2일부터 근무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2일까지 근무한 다음, 1년을 채웠으니 발생하는 연차 휴가 15일을 바로 모두 사용하여 2023년 1월 급여와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고 싶다고 2022년 12월 1일에 회사에 의견을 전했습니다.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곧 퇴사할 사람에게 돈을 그렇게 줘야 한다고 생각하면 싫기는 하겠지만, 제 개인 사정상 그렇게 받고 퇴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1년 채우면 퇴직금과 유급휴가 15일을 받게 되는건 근무자의 권리라고 생각하여, 회사 입장에서 고깝겠지만 받긴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하지만 오늘, 12월 28일까지 남은 업무와 인수인계를 모두 마치고 나가달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근무 일수 1년을 채우기 몇 일 전에 해고를 하여 제 권리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회사 측에서는, 저의 근태가 불량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근태가 불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2022년 가을부터 잦은 지각을 범하고 당일 연차 사용을 하였고, 매주 작성하는 업무성과보고는 내용은 복붙하여 날짜만 바꾸고 보고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계속 하긴 하였지만, 업무성과보고서 작성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것이라 생각하여 그렇게 대충 작성해왔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 점을 들어, 근무자가 근태를 똑바로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한다고 하며, 1년 채우기 전에 퇴사 처리를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저는 1년을 채우고 퇴직금과 유급 휴가 15일을 설날 한가위 빨간 날과 겹쳐 사용하여 1월 전체 급여까지 받고 근무를 종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1년 채우기 전에 퇴사를 시키고, 퇴사의 사유는 제 근태의 불량함을 든다면, 이는 정당성 있는 퇴사 처리며, 제가 노동부에 진정을 요청하더라도 제가 패배할 가능성이 높나요?2. 만약 제가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면, 회사 측의 요청대로 1년 채우기 전에 퇴사를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해고 예고 수당이란 것도 있던데, 그것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받게 된다면, 그나마 다행일거 같습니다.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생활비가 정말 부족해서, 작은 법적 조언과 말씀이더라도 제게 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이 상황을 잘 해결해낼 수 있도록 혜안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ㅜㅜ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거창한비버8부서이동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회사의 명령으로 부서이동 후 두 차례 응급실 실려갈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건강악화가 우려되어 상급자에게 부서이동을 요청드렸으나 거절당했습니다.현재 부서에 계속근무 시 건강악화가 우려되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관련 증빙자료를 어떤걸 준비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