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금쪽같은게89법인 대표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제 곧 법인 대표가 바뀌는 극 신생 스타트업입니다. 법인 대표 바꾸려고 하면 바뀌는자 가 준비해야할 서류개 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단계가 어떻게 되면 걸리는 시간은 어느정도 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거창한제비7쉽게 해고하려 계약직으로 변경회사는 토목설계분야 엔지니어링 중소기업입니다.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하였습니다만 하는 일은 같습니다.회장 면담이 있었는데 자기가 왜 이사를 계약직으로 변경했는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예전에 XX이사가 있었는데 자르려니까 쉽지가 않아서 계약직으로 변경했다고...계약직으로 변경된다고 회사를 이직할 수도 없고 결국 회사를 다니려면 계약직으로 변경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는 입장입니다.대기업군이야 임원이되려면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렵고 연봉도 세고 그만큼 책임감도 따르고 하지만. 저희 회사는 말만 임원이지 이게 과연 임원 맞나 싶습니다. 최근에는 부장이 이사 승진 연차도 안되었는데 이사를 시켜달라고 안시켜주면 나간다며 팀장에게 졸라서 결국 이사를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결론은 회사는 이런 계약직 전환을 호칭 변경과 함께 교묘하게 계약직으로 변경하는데 이런 경우 대응 방법이있을까요?참고로 이사급까지는 출근 체크하고 연차휴가도 있고 상무 이상 부터는 출근체크 안하고 별도로 연차휴가 공지가 없습니다. 물론 일 있으면 휴사를 내긴 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떳떳한퓨마194퇴직금관련질문하고싶어요제발도와주세요?2022년9월에입사하여2023년11월에퇴사하였습니다제가다닌 업체대표가두개업체를운영하고있었습니다~전A회사에일하고있는데소속은B회사로되어있었습니다~절대불이익갈꺼없다고 B회사로 소속이되었습니다그런데 B회사가 작년5월망하여서작년 6월에 A회사 소속이되었습니다제가 작년 11월에퇴사를하였습니다전계속A회사에서일하고있었는데이런경우 퇴직금이발생하나요??회사대표는같습니다~제발도와주세요~~ㅠ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심각한홍학178실업급여 수급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저는 계약직 이고 계약기간 종료가 24년 5월이고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며칠전 다니는 회사가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혁재 회사분위기도 안좋고 급여지급도 불명확 하고 앞으로 대규모 감원 및 임금 삭감이 예정될것으로 보여지기에 계약 기간 종료전 2월 말까지 하고 사직을 할까 합니다만 이럴경우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법령에 보니 대규모 인원 감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본것 같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AHAHAMSA주식회사 법인대표가 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주식회사 대표인데 기본급만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회사 상황이 안좋아 기본급여를 받을수 없는 상황입니다대표1인이 관리하는데 회사인데 회사는 유지하면서 타회사에 계약직등으로 일을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충실한얼룩말297퇴사일을 앞으로 조정하라는 회사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퇴사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12월 28일에 이직이 결정되어 1/31까지 근무하겠다고 팀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명확한 답은 받지 못했고 이후 1월 9일에 팀장님께서 퇴사일을 1/26일로 정해서 퇴직원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퇴직금 문제로 본인은 1/31로 얘기했다고 다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1/29로 조정하라고 하셨고, 일단 알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2. 이후 1월 10일 부사장님께 면담을 신청하여 1/31로 퇴사일을 원한다고 말씀드렸으나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니 1/29 이후로는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부사장님께서는 "퇴직금이라도 챙겨주려고 1/29로 팀장에게 전달했으나 팀장이 1/26으로 전달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1/26에는 인수인계가 끝날텐데 그 이후에도 더 다니면 기존 직원들에 안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와 함께 계속 반복해서 1/29 이후는 안된다는 얘기에 일단 알겠다고 답한 상태입니다. 3. 1월 12일자로 다시 한 번 팀장님께 "팀장님 어제 이야기 해주신 부분은 알겠지만, 최초에 말씀드렸던대로 1/31일자로 퇴직원을 내려고 합니다. 퇴직일을 한달 전부터 31일로 고지했고, 저도 그렇게 이후의 일정, 인수인계 등을 정리하려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변경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업무에 지장되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연락을 드렸고 이후 팀장님과의 대화에서 팀장님은 "처음에 얘기했을 때 퇴사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거고 퇴직 일자는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고지하는 거는 얘기한 대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나면 인수인계 때문에 서로 퇴직 일자를 조정을 하는 거고 나랑 얘기했을 때 지금 인수인계해가지고 26일에는 끝나잖아. 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굳이 31일까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필요가 없어. 29일 쓰고 26일 인수인계 다 끝나니까 그때까지 근무하고 29일날 안 나와도 돼. 그렇게 해서 퇴직원을 내. 이거는 @@@이 고지하고 뭐고 본인 생각을 나한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지금 작성해서 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녹음파일 있음)저는 1/29에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으나 연차를 수당으로 받지 못하게 되어 꼭 1/31에 퇴사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퇴직원을 내지 않으니 자리에 와서까지 퇴직원을 내라고 종용합니다. 꼭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계약 시작일은 2023.1.30.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귀한날쥐53최근 기업을 보면 예전에 대리. 과장등의 호칭을 책임, 선임등으로 변경 하는 사례가 많은거 같습니다. 호칭을 변경하는것은 어떤 이유인가요?최근에 기업들을 보면 예전에 사원, 대리, 과장등의 호칭에서 선임, 책임등으로 다른 호칭으로 변경하는 문화가 유행인거 같습니다. 기업내에서 서로간의 호칭을 변경 하게 된 배경이 있을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다부진매미165이런 경우 제가 소송을 당할수도 있나요?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원이고,업무 특성상 주기적으로 만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회사, A사, B사, C사)그러다가 제가 처우 및 방향성 등으로 인해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그 후 당시 공고가 떠있던 모든 회사에 지원을했고,최종적으로는 A사에 합격을 하게되었습니다.그 후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팀장에게 A사로 이직하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그런데 현재 회사에서 “너 A사랑 같이 일하다 보니 눈맞은거냐” “이거 소송걸겠다“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하지만 공식적인 채용과정을 거쳐 A사에 입사하게된건데도소송이나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또르르르고용승계 거부 후 파견근무 거부하면 권고사직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이번에 부서가 매각계약으로 인해 저희 팀을 불러서 새로운 회사로 이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전에 저희에게 의사나, 고용승계에 대한 서면도 없었습니다. 매각계약서 상에 저포함 타인원들도 고용승계한다 라는 구두상으로 전달만 받았습니다.그래서 저는 고용승계를 거부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보직변경을 해서 파견직으로 보낸다고 합니다.파견 또한 거부를 했는데, 근로계약서 상, 갑은 을에게 지정된 곳으로 보낼 수 있다는 란이 있는데,지금 현재상황에서 권고사직을 받을 수 없나요??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통한메뚜기29조합원 교육시간에 비조합원의 필수업무 교육이 부당노동행위인지 궁금합니다.단체협약상 격월 1시간의 조합원교육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월 중 조합원교육시간 사용을 회사에 통보하였는데, 회사는 조합원교육시간에 비조합원에게 전체 직원이 필수로 진행해야하는 업무교육을 동영상 시청하도록 시간을 부여하겠다고 합니다. 해당 동영상 시청 여부에 따라 평가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럴경우 조합원은 업무시간외에 별도로 업무교육을 동영상 시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교육을 부여하는것은 회사권한이라는 주장으로 강행하고 있는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