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되알진나비247퇴사통보후 기간협의후 다시퇴사통보를 했을시 불이익이 있을까요?올해 22년 4월4일에 5인미만 스타트업하는기업을 경력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구두로 5월6일 퇴사통보를 하였고 사장과 협의때 전 최대로 더 일을 할수있는 날을 3개월로 말하였지만 6개월로 해달라고 사장이 강력하게 밀어부쳐 마지못해 승낙을 하였습니다.이미 전 회사 퇴직기간이 1년이 넘기도 하였고 6개월은 좀 아니다 싶었는데 다른회사 이력서 넣은곳에 면접제의가 와서 면접날짜를 잡았습니다.제가 만약 문자로 다시퇴사통보를 하고 그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까요? 6개월 더 근로에대한것을 구두로만 하였지만 구두로 한것도 효력이 있다구 알고있어서 불이익이 있을까 해서요.한달이 지났지만 근로계약서 작성하자는 소리가 없어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통장사본은 제출하였고 출퇴근 기록은 지문감지기로 기록이 되있을겁니다. 4월에대한 급여는 16일날 들어 옵니다.인수인계는 딱히 할것이 없고 필요한것은 엑셀파일로 정리해서 회사공유폴더에 저장해놓았습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신중한바다표범70구두로 해고통보 받았는데 구제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5인이상 법인회사이며 경영상의 이유로 5월10일에 이달말까지 나오고라는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이사들도 모르고 있음경영난은 지난 8월 입사부터 지속되었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계속유지 계획저는 퇴사 의사가 없으며 구제방법이 있을까요?차선책으로는 해고예고수당 수령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팔팔한매135해고당할 위기입니다. 도와주세요저는 영업사원이구요 문제는 회사 지급된 법인차량 위치추적 gps를 끄고 주말에 운행한 이유로 시말서 작성을 요구받았는데 gps를 끈 이유는 차량진단기 스캐러를 설치하려 찾아보다가 gps를 발견하고 설치하려 선을 빼놧다가깜박하고 하루 운행하였습니다 . 원래는 차량 운행에 제한을 두진 않았는데 회사에서 밉보였는지 대표가 제한을두며 시말서를 작성하라 지시했으나 다음주에 작성해오겠다 하니 지금 당장쓰라며 강요를 하며 20~30분간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중 차량 범퍼 긁은 거를 약점잡으며 시말서를 안써오면 차를 압수하겠다. 대중교통으로 3~4시간 거리인데 알아서 출근하라며 압박하고근로계약서를 가져오며 해고조항에 업무지시 불응을 언급하며 "지금 나가라는 말씀이냐 하니"그럴려고한다 해고할거고 한달 유예기간 주고서라도 해고할거다 라며 다음주까지 시말서 진실성있게 작성해오라고 압박하고 시말서 내용 보고 해고할지 말지 정하겠다 말씀하였습니다 . 그리고 직장괴롭힘도 당했는데요 저 사건이 있는후 회시 단톡방에서 부장,차장(대표),과장이 비아냥거리며 차량운행일지 다뽑아오라며 업무일지랑 대조해보겠다 하였습니다 또 회사 공고엔 주 5일 인데 반강제로 격주토 근무를했는데 수당은 다받은거같에요 문제될건 없는지요 ? 회사가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는 비리가 굉장히많은데 세금,불법건축면대 등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다음주 한달유예받고 그냥 관두고싶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친절한비단벌레246근로자의 근무태만시 퇴사절차에 관하여근로자가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성실도에 문제가 심각하여 해고를 고려중에 있습니다.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권고사직을 시키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권고사직시 회사가 입게 되는 피해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기업의 피해가 없는 방법으로 접근하고 자 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순박한다람쥐246퇴사 후 대표님이 저의 퇴직사유를 직원들에게 마음대로 보여준다면?안녕하세요. 저는 퇴사한지 5일차 입니다. 제가 퇴사하게 된 이유는 잦은 출장, 그에대한 보상도 일체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내에 원치 않은 선임의 스킨십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다참다 최근 5.8(일) 에 사직서와 퇴사사유를 a4 두장 정도의 분량을 적어 대표님에게 메일로 전달했습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 전화를 할수 없었고 메일과 함께 갑작스런 퇴사로 죄송하다는 말과 인수인계서도 같이 제출했습니다.제가 다니면서 상사분이 원치 않은 스킨십을 4월부터 해왔었고,춘천에서 서울까지 수목금 3주동안 출장 업무인데도 출장비 지급도 없었으며, 출장비 지급은 당연히 없었으며, 숙박비도 지급되지 않아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하고 서울행 버스를 타고 왕복을 3주동안 하였습니다.그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평일날 바로 출근하라고 하였으며 그리고 또 저에게 출장을 대구로 2틀동안 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매번 출장은 저의 의사따위 물어보지 않고 통보식이였습니다.저도 참다못해 사직서를 제출한것이였고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고 싶다고 한글파일로 퇴사사유를 상세히 기입해서 드렸습니다.그걸 보고 대표는 카톡으로 그럼 이번달 5.20일 까지만이라도 재택으로 근무하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하겠지만 출장은 못가겠다.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는 빠짐없이 해주겠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 저에게 막말을 해대며 카톡으로 법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노무사가 사건 처리하겠다고 하면서요.재택근무로 2주정도 하라고 지시할때는 언제고 갑자기 태세전환해서 법대로 하겠다고 노무사가 사건 진행하게 될거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제가 보낸 퇴사사유를 프린트해서 확인사살했답니다. 이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 근데 전 정말 이 상황이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갑작스럽게 회사에 사직하겠다고 통보하는건 좀 아닌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전 피해보상 청구할 만큼 잘못을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인권 침해 당했습니다. 상사분께서 불쾌한 스킨십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그걸 퇴사사유중에 하나로 적어서 여러이유로 인해 퇴사를 하겠다면서 퇴사사유를 제출했는데 그걸 오히려 상사분이 저에게 잘못한 부분한 캡쳐를해서 직원들에게 프린트해서 주었답니다. 대표인 자기때문에 그만 둔것이아니라 상사랑의 관계때문에 그만두었다고요. 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제출한 퇴직사유를 왜 직원들에게 보여주면서 확인을 하는지 이럴경우에 어떻게 해야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도 명시되지 않았구요. 찾아보니깐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않으면 언제든 그만둬도 된다라는 게 있던 데 맞나요? 출장을 나갈시 어떻게 하겠다라는 조항 조차 근로계약서에서 찾아 볼수 없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만두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제가 어떻게 어떤걸 지금 이 시점에서 준비해야할까요? 대표님이랑 한 카톡 지우지 않고 캡쳐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나눠준 퇴직사유 종이도 캡쳐 해놨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쾌활한펭귄285회사가 퇴사를 못하게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회사 일과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위염 생기고 병원 다니다가 결국퇴사 의지를 밝히고 '퇴사 통보한지 두 달'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회사는 새로운 사람을 채용할 의지는 있는 건지면접 보러 오는 사람도 한 명 없고 지원자도 없는 상황입니다.그런데 회사는 인수인계까지 무조건 하고 가야 된다고인수인계 제대로 하고 가지 않으면 퇴사해서도 계속 전화하고 연락할 거라며퇴사 절차 명목으로 압박하고 붙잡아 두고 있고저는 하루하루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인수인계도 2주 정도 하고 가라는데 사람이 언제 구해질지도 모르는 마당인데한 달째 됐을 때도 사람 언제 구하냐 퇴사하고 싶다 계속 의지를 표했는데지금 두 달째 된 시점에도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건가요... 지옥같습니다ㅠㅠ도와주세요ㅠㅠ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훈훈한테리어254회사에게 내용증명 손해배상 우편을 받았습니다.회사측에서 제가 하던일을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에 차질이 생겨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왔슿니다. 해당 업무는 본인 밖에 못하는 일이라 손해배상 한다네요. 5월 31일까지 안하면 비용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구요. 제가 불이익을 보게 될지 문의 드립니다.퇴사날 대표에게 당일 인수인계하고 나가겠다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사직서도 제출했고 내용에는 인수인계를 꼭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인수인계는 구두로한 진행했다는 종이하나 있고요. 그리고 인수인계 받은 대리가 임의로 파일을 옮기다가 인터넷상 파일간에 연결이 끊어져 오작동이 된거 같은데 이 내용도 카톡이 있습니다.추가로 해당 업무는 대리가 작업이 가능했고 일전에 인수인계를 충분히 한상태 였습니다. 엑셀만 잘다루면 작업이 가능한 일인데 퇴사한 저에게 책임을 물수 있나요?민사소송할거 같은데 제가 승소 할 수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갸름한참고래195전문연구요원 회사 내 협박 및 갑질안녕하세요 전문연구요원으로 9개월정도 근무하였습니다.최근 회사 투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탓을 연구원들에게 모두 돌리며 연구원들한테 성과를 내지 못할거면 나가라 그리고 전문연구요원인 저한테도 넌 병특이라고 안심하지마라 이런식으로 협박을 합니다.지금 회사에서 과거에 전문연구요원을 지독하게 괴롭혀 스스로 퇴사하고 현역입대를 하게 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과거의 사례가 조만간 다시 재현될 수 도 있다는 회사동료들의 말을 들은 뒤 매우 심란하네요..이런경우 전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날씬한벌새81신설법인 법정의무교육 수강 문의안녕하세요올해 설립한 신설법인입니다.올해 설립했더라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서 전 직원 다 수강하도록 해야 하나요??온라인이랑 오프라인 교육 둘 다 상관없는건지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은 필수항목은 아닌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털털한거위116취업규칙 변경신고 간단한거 질문이요회사 사규를 변경신고하려고 하는데,직원이 회사에 15일전에 퇴사를 말해야하는 내용을 30일전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이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나요??그리고, 불리한 변경에 해당된다면, 의견 청취서와 의견동의서 이 두개를 그냥 하나의 설문지로 하면 안되나요???아니면, 의견 청취서와 의견동의서를 각각 별개로 취합해야하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