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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굳센잉어79구두로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할수있나요?사장이 밑에 있는 이사시켜서 계속 나가라는식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얘기해서 실업급여 해달라고 그럼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건싫다고.. 그래서 녹음 할까하는데 이것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할수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갸름한염소278사측의 합당한 업무변경요청인가요?근로자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개발자입니다.약 2년간 안드로이드 개발 근무를 했는데 사측에서 차후 모바일 업데이트 일정이 없으니 웹개발을 하라고 합니다.(현재 앱 서비스는 활성화되어있는 상황)웹개발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이고 웹개발과 앱개발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바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또한 앞으로의 커리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추후 이직을 할 시 어려움이 생겨 받아들이기 힘들다고하니 권고사직도 가능하다고 하여 들어보니 위로금 없이 권고사직만 제안한 상태입니다.제 입장에서는 당장 밥줄이 끊기는데 위로금 없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긴 힘들어 찾아보니 부당한 업무변경으로 생각되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업무는 안드로이드 개발로 명시되어있습니다.'업무 상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에는 서명 X사측에서 근로자 업무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동의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아래 3 항목을 따진다고 알고 있는데 합당한건지 의견 부탁드립니다.1.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2.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지3. 대상조치 등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제가 결론적으로 원하는건 회사에 남아 부당대우 받지 않고 앱개발 일을 할 수 있거나 위로금을 포함한 권고사직을 원합니다.(회사 비전 상 후자쪽으로 더 기울긴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세심한말똥구리16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단협에 노조 동의 규정이 있는 경우 (과반수 미만 노조)안녕하세요.회사에 직원이 500명 정도인데, 200명이 기술직이고, 300명이 사무직입니다.그리고 노조는 기술직 노조만 존재합니다.기술직 노조 단협에, "취업규칙을 노조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기술직과 사무직에 모두 적용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진행하고자 할 때,사무직 300명의 동의만 얻어서 과반수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변경을 진행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요?① 단협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이 있는지?② 단협상 규정된 절차규정 위반이므로, 과반수 동의를 받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인지?③ 만약 처벌규정도 없고, 취업규칙 변경도 유효라면, 노조로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게 있는지?조언을 요청드릴 수 있을지요.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자문직이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지인의 회사에 자문직으로 회사좀 도와달라고 제의를 받았습니다.이 자문직은 어떤건가요? 다른 일을 하면서도 투잡개념으로 입사해도 되나요?자문직일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현재 직장에 재직중인 직원이 종교적으로 물의를 빚어 권고사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별문제가 없을까요?현재 직장에 재직중인 직원이 종교적으로 물의(사이비 종교를 포교함)를 빚어 권고사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대로 진행해도 별문제가 없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튼튼한갈매기285퇴사직원 해고수당으로 이의 제기시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직원 1명을 둔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올해 1월 14일 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 퇴사를 하겠다고 구두로 통지를 했습니다.(당시 인원은 직원과 저, 2인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해당 직원은 주 5일중, 2일 사무실 출근, 나머지는 재택근무 하는 형식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늦어도 7월 안으로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얘기했으며, 후임이 채용되고 인수인계 후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협의 했습니다. 추가로 그 직원은 가급적 오후 6시 15분 ~30분에는 퇴근을 해야 필라테스를 갈수 있다며, 그 시간을 맞춰 달라고 제안을 했고 저 역시 최대한 맞춰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회사의 급박한 사정이 몇차례 있어 야근이 필요하다고 직원에게 얘기했지만 '이젠 상관없지 않느냐, 약속하지 않았냐'며 거절을 당했습니다. 결국 제가 새벽까지 일을 하며 겨우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근무태도는 퇴사전까지 꾸준히 유지되었습니다...1월~3월간 수차례 면접을 보면서 3월 23일 후임자를 겨우 사람을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직원에게 사람을 채용 했으니 3월 27일부터 1주일 정도 사무실로 출근해서 인수인계 하고 3월 31일로 고용관계를 마무리 하자고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해당 직원에게 업무 인수인계서와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 직원은 업무인수인계서만 제출하고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고 현재까지 사직서를 못받은 상태입니다. 3월 31일 퇴사하는날 해당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저는 좀 알아보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노동청에 문의해보니 자발적 퇴사는 퇴사사유에 '개인사유'라고 적으면 된다는 안내를 받고 상실 신고시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4월 6일 저녁 퇴사한 직원에게 전화가 와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잘 처리 됐나고 물었고, 저는 개인사유로 신고해서 어려울거 같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추가로 미제출한 사직서는 서명해서 스캔 후 메일로라도 보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후 저는 4월 10일에 잔여 입금 및 1.6년간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이후 5월 4일 노동청으로 부터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으로 출석요구 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저를 신고했다고 합니다. 노동청 담당자와 통화해본 결과 해당 직원은 7월말까지 근무하는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해고 1주일전 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해고예고 수당을 받아야 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뒷통수 맞은 기분이라 요 몇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안타깝게도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대부분 구두로 오간 얘기이며, 문서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인수인계서 1장 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노동청 출석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전문가님의 고견을 간절히 원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풋풋한콜리108사직서를 낸 직원에게 좀 더 일찍 퇴사 권유 가능한가요직원이 두달 뒤 그만두겠다고 사직서를 냈습니다.인수인계서도 미리 내놓았고 정리는 미리 깔끔하게 했습니다만 그 후 마음이 떠서인지 업무에 집중을 못 하고 데드라인이 있는 업무도 못 맞추고 있어서요. 조금 일찍 퇴사하라고 해도 될까요? 이게 혹시 해고에 해당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경건한오릭스133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조건이 다른 곳으로 전환배치가 가능한가요?저는 정규직 입니다. 상사로부터 한 달 뒤 제가 전환배치 될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전달받은 내용은 전혀 없었고요.제가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 전달을 드렸으나 회사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통보라고 하셨습니다. 전환배치가 되는 곳은 현재와 근로조건이 상당부분 달라지는 곳입니다. 저희 회사는 특성상 본사가 있고 지역별 지점이 있으며 지점마다 업무성격도 다른곳입니다. 현재는 월-금 근무, 8시 퇴근이지만 가라고 하는 곳은 근무지도 다르고, 다른 업무, 무엇보다 밤 10시 퇴근과 토요근무가 필수인 곳입니다. (평일 중 휴무가 주어지지만 일정하지 않고 매번 바뀌는 곳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인사팀에 문의하니 인사이동은 당사자와 원만히 협의된 결과를 진행시킨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해당 근무지에서 다년간 일을하다가 늦은 근퇴와 주말 근무 등으로 힘들어서 사직서를 낸 적이 있고당시에 현재 근무지에서 공석이 발생하면서 저에게 전환배치 제의를 해주셔서 퇴사하지 않고 근무지속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해당 지점에서 채용을 진행중인데 적합한 직원이 뽑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를 보내려고 하는 중입니다. 제 상사는 이미 결정한 사항이고 다음달에 발령이 날거라고 했으나 제가 인사팀에 저는 그럴 의사가 없다고 문의하니 인사팀에서는 상황파악을 좀 해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전환배치를 명령할 수 있는건가요?? 너무 부당하고 억울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옥동자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퇴사날짜 보다 더 빨리 퇴사하라고 하면 권고사직 해당 되나요한달 전에 사장님이 이번달(4월)까지만 일을 하라고 하셨다가권고사직서 작성하라길래 안쓰겠다고했더니 계속 다니라고 하셔서 현재 일을 다니는중입니다근무한지 일년 채우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입사일이 22년 6월 7일입니다 6월 17일까지 일 한다고 얘기하려고 하는데요사장님이 저를 눈엣가시로 보고있기때문에퇴직금,연차수당(15개 생기는거) 등등 주기 싫어서 그 전에 나가라고 할 확률이 높을거같습니다그만두기 한달전에 얘기를 해야해서 5월 중순에는 얘기를 해야하는데 이번달까지만 하라고 할 경우나제가 퇴사를 원하는 날 전에 나가라고 하면 권고사직에 해당될까요 ?!제가 원하는 날까지는 근무 할수 있는걸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구조조정고용·노동머쓱한호박벌232상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관련입니다.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하는일은 일반관리인데 다음달부터 다른 회사의 상주 전기안전관리자로 근무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6월 1일자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이번달 말에 퇴사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다음달 말로 퇴직처리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달정도 겹치게 되는데 문제 없는지 조언 바랍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