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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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5인미만 사업장 권고사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저같은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 업체인데9월말 기준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퇴사 권유를 받아서 이번달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권고사직 부분은 별도 문서나 문자,카톡 없이 술자리에서 구두로 직원들에게 전달 되었습니다.위 상황에서 직원 한 명은 남게 되었고 저는 그만두게 되었는데 회사는 계속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1. 위 경우에 권고사직 위로금은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찾아보니 법적인 조항은 아니라서 회사에서 안주면 받기 힘들다고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2. 경영악화로 회사 폐업한다고 하면서 권고사직인데 회사가 폐업 안하고 계속 유지 진행 되는건 문제가 없을까요?3. 권고사직 같은 경우 제가 사직서가 아닌 어떤 형태로 사직서를 써야 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날렵한딱새285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현재 저는 5인 이상 10인 미안의 영상제작 업체에서 근무중이고 해당 회사의 업무는 크게 촬영 / 영상제작 업무이고 저는 여기서 영상 제작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를 다닌지는 이제 3년정도 되었고 22년 10월 부터 신체 및 정신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스스로도 이를 인지하여23년 04월경에 사측에 3개월 무급휴직을 제의 하였으나, 제 편의를 봐줄테니 계속 근무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이를 수락하고 현재까지 근무중이었습니다. 여기서 편의는 고정적인 병원 진료 및 수행 가능한 범위의 업무량이었습니다.이후 23년 09월경 신체 건강의 악화로 인해 직무 변경을 사측에서 먼저 요청하였습니다만제가 하던 업무와 전혀 연관이 없는 요식업 제조 업무를 언급하였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제가 거절을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23년 10월 경 당일 면담을 통보받고 나눈 이야기에서 1. 업무 처리 속도 및 업무 성과에 대한 불만족 이로 인해 타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2. 퇴사하길 원하지만 보직 변경 제안을 하겠다. (사내 매니저 업무)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주제였습니다. 해당 면담시에 저는 지속적으로 회사에서 동일한 근무를 하고싶다고 했습니다만 사측에서는 제 의견을 반영(직무변경 거절)하여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하여도그렇다면 우리의 태도를 달리 하겠다는 등의 발언 등을 하였습니다.여기서 만약 제가 업무 수행 능력 부족으로 인해 또 다시 업무 변경에 대한 제안을 거절에 의사를 표현하면 저는 귀책사유 등에 해당이 되나요?사측은 해고나 권고사직을 해줄 수 없으니 자발적 사직을 원하는 거 같습니다만.. 저 역시 병으로 인해 의료비용을 충당하려면 당분간 실업급여라도 받아서 생활해야 합니다...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귀여운팬더곰238회사에서 고의로 퇴직금을 늦게 주는 경우 고발이 가능한가요?회사에서 퇴직을 할 때 좋지 않게 싸우면서 퇴직을 했습니다.그런데 퇴직은 임의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 지급을 한 달 째 미루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제가 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뽀얀굴뚝새243노동조합은 사측의 동의 없이 설립이 불가한 건가요?대기업에서 노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주로 임금문제로 농성을 하거나 파업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임금인상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 노사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보는데요.노조 설립의 경우 근로자들만의 결의로 설립은 불가한 건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의젓한다람쥐38소규모 제조업 -정부지원 정책 문의.안녕하세요. 5인규모 금형제작 업체입니다.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 자사 전경, 제품, 회사소개서(PPT) 등을 간결하고 구성지게 제작, 올리고싶은데,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있는지 상세히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씩씩한두꺼비276투자권유자문인력 겸업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 내규상 겸업 금지 조항은 없는데투자권유자문인력이 배민 커넥트를 산재보험 가입 후 겸업하신다면 혹시 회사가 징계 받을 확률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깨끗한솔개243징계해고에서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 변경시에 회사의 불이익은?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직원의 회사 자산 침해 및 근로 계약 위반 등의 잘못으로 인해 해고를 했습니다.8년이나 같이 했던 친구라 나쁜 짓을 했지만,본인도 잘못을 반성하였고, 따로 퇴사 후에 소송을 걸진 않을 생각입니다.퇴사일은 2주전이고 상실사유는 징계해고로 신고 했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변경해 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노동부에 문의 하니 사업주가 사유 변경해서 재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질문 : 제가 알기론 퇴직일 다음 달 15일전에 변경하면 회사에 과태료가 안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10월 초가 퇴직일(해고일)인데 이번 달 내로 권고사직으로 상실 사유를 정정 하면 회사의 과태료나 불이익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불같은반달곰135임단협 인준투표 시 일부 분회 과반이 반대한다면 부결이될까요?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저희 회사는 여러 회사 노동조합이 모여 구성된 노조(상위 지회, 몇몇개의 분회)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잠정합의에 이를거 같은데..이제 인준 투표 시에 일부 분회의 과반이 반대할 시 임단협른 부결로 보아야할까요? 아니면 지회의 과반이 반대할 시를 부결로 보아야할까요?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이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심심한노루15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관련 문의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려하는데 기업이 먼저 신청을 해야한다 들었어요. 만약 다니고 있는 중소기업이 신청을 안할경우 저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안해주려는 이유가 회사 자체에 패널티가 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가게사정상 업종변경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게사정이 안좋고 손님도 너무 없어서 업종을 변경하려는데 저 혼자 운영을 해야할듯해서 직원을 그만두게 하려는데 이런경우에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요? 지인얘기로는 그만두게 하면 한달치 월급을 줘야한다는 말이 있어서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