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마이크법인 주식인수 후 대표이사 취임시, 인수전 대표이사으 퇴직금도 인수후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할까요?영철씨는 3년전에 A법인(1년된)의 주식을 A법인 대표이사 철수씨한테 80% 인수하고 철수씨는 등기이사만 하고 영철씨가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을 운영했습니다.회사 사정이 안줗아져서 철수씨가 회사를 관두면서 대표이사 변경 전의 퇴직금까지 요구를 합니다.질문.법인 인수시 전 대표이사의 퇴직금까지 바뀐 대표이사가 지불해야 할까요?(정관, 규정에 임원퇴직금 규정이 있다는 가정 하에서, 등기이사였지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가정 하에서 질문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화를내어서무엇하나5378중소기업 노무인사 담당자 입니다 전보조치 관련 법률좀 알려주세요회사는 노동조합과 단협체결을 체결하여 인사권이 사측에 귀속됨을 기재하였습니다.단, 조합원들중 간부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한다라는 조건이 명시 되었습니다.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를 위해 사전예고를 하여야 한다.질문1) 인사권한 및 사용은 사용자에게 있다라는 법률 및 조항은?질문2)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위해 통상 예측할수 있는 전보인사 위해 사전예고를 생략가능 한지?p.s.- 정기 인사시는 사전예고 하고 있음. 그 외는 생략 (10년간)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세심한말똥구리16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에, 내규 상 노동조합 투표를 고치도록 하는 내용의 사규가 있다면 유효할지요?안녕하세요. 회사 인사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조합장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만약 취업규칙이나, 노동조합규약에,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에는 조합장의 동의만 얻어서는 안되고, 조합원 투표를 거쳐 과반이 찬성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면꼭 투표를 통과해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할까요?단체협약시에는 그러한 규정이 무효라고 알고 있는데,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에는 어떤가 하여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솔직한망둥어75법인이변경되었는데 기존법인은 유지되는상황인데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10월1일부로 법인명,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법인은 유지하고있는듯합니다.(거래처 미수관계, 보증보험문제때문)이전 대표자나 변경된 대표자나 현재 사장과 인척관계이고 실질적인 근무조건 변화는 없습니다. 현재 4대보험이 15개월 미납된상태이고 회사가어려워 차차 해결해주겠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전 퇴직자들도 마지막달급여와 퇴직금은 질질 끌다가 4-5개월 후에나 노동부조정으로 받는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법인변경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고지하거나 새로 고용계약서를 쓰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나중에 기존법인을 폐업할때까지 기다렸다 나가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계속다닌다고 한다면 기존법인 폐업시 퇴직금 정산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친절한부엉이971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려요회사가 폐업은 아니고 폐업의 전단계라고 해야하나요. 업무가 점혀 다른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래 중소기업 경리로 근무하고있었는데. 회사가 어려워지고 직원을 줄여야한다고 사장님 의 사모님께서 하시는 약국에서 일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어쩌피 여기는 이제 업무가 없으니 지금 그대로 약국에가서 보조업무로 도와주는일을 하라고 하세요. 월급은 동일하지만 그전 보너스 600프로는 이제 줄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런경우에 제가 전혀 하던업무가 아니라 좀 난감한데요. 이런경우 퇴사를 하면 아직 폐업상태가 아니고 해고도 아니니까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그냥 약국에가서 보도업무를 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사직에 관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개인적으로 10월 말에 퇴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제가 다니는 직장의 구조와 상사문제 때문에 개인적으로 고민이 됩니다제 직장은 매장을 지점별로 입점하여 운영하는데 제가 다니는 지점은 늘 TO가 다 채워진 적이 없습니다.게다가 상사가 본인 일하기 싫은거 있으면 거짓말을 쳐서 일을 떠넘기거나, 운영상에 문제나 공백이 생기면 본인이 알아본다고 해놓고는 전달이 안되거나 알아오지 않아서 방치되는경우가 다반사입니다여기서 부터가 본격적인 고민입니다저희 회사는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연차를 내거나 사직을 할때, 개별적으로 양식을 뽑지 못합니다. 모든 양식은 팀장(제 상사)에게 알려서 팀장이 양식을 뽑아서 주는 방식입니다(본사)-(팀장)-(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으면 저는 사직서를 쓰고 싶을 때 반드시 팀장에게 알려야하는데, 팀장이 바로 사직서양식을 뽑아줄지가 의문입니다. 일부러 시간을 최대한 끌어서 일을 최대한 하게끔 할거 같아요물론 본사로 연락해서 팀장의 행태를 보고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제가 일하는 회사 지점을 통틀어서 매장 직원의 TO가 10~15% 부족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원치않는 연장근무(11월까지)를 시킬수도 있을거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개인적으로 사실에 입각한 선의의 거짓말을 만들어12일에 전화로 얘기할 생각입니다만(녹음해서 객관적 증거 확보를 위해),사직서 안내준다고 무작정 무단퇴근해도 손해배상청구 같은 문제가 또 겹칠 수도 있구요이럴때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꾸준한줄나비149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가능할까요?저희 회사는 클라이언트 의뢰를 받아 결과물을 제출하는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a 프로젝트 총괄 담당자가 클라이언트 사전 동의 없이 외주비용을 초과해서 사용하였고 회사내부에서도 외주용역 계약 공유 않았습니다 회사에 외주용역 비용청구도 누락한 상태에서 갑자기 건강상의 문제로 휴가를 갔습니다 회사는 이런 상황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총괄담당자의 휴가 후에 후속 담당자가 업무처리중에 외주업체들 입금 문의 전화등 연락을 받고 외주용역비용 누락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수습하는데 2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사전에 동의 된 내역이 아니니 추가 용역비 지급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여서 추가 비용은 저희 회사가 떠앉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총괄 담당자는 휴가 후 복귀하였고 현재는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결정이 난 상태입니다오늘 추가로 알게 된 사실 중 a프로젝트에 미청구된 누락 비용이 있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복귀 후 추가로 맡게 된 b프로젝트 총괄 담당자로써 아직 근무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회사와 논의 하지 않은 채 클라이언트에 퇴사메일을 보내고 현재 업무을 하고 있지 않고 클라언트와 담당자들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이 상황에서 총괄담당자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후덕한스컹크59직장에서 그냥 일찍 들어가라그러고 반차처리하는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직장에서 아무런 얘기 없이 금요일 오후에는 일찍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반차처리를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궁금한 일반인중앙 노동 위원회가 하는 업무는 무언가요?노조와 회사간에 협상이 결렬되어 중앙 노동 위원회에 신청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중앙 노동 위원회가 어떤곳이며 무슨 업무를 하는곳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화려한거북이127같은회사에서 실업급여 두번 받을수있을까요?작은 사업체인데 2019년 10월 정도에 경영악화로 퇴사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았었는데 2021년1월에 기회가 있어서 다시 입사를 하고 22년 10월 말 정도에 다시한번 인원감축으로 퇴사처리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또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