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끈질긴불독91이직증명서에 해고사유 변경 가능할까요?해고사유는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입니다.내용은 팀장 1월에 팀장 역할을 맡은 이후로 기존 인원이 2월에 퇴사 3월에 퇴사하였고 이유는 복지 및 처우개선이 없고 회사의 미래도 불투명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데요. 5월에도 퇴사 예정인 직원이 있고 다른 직원들도 오래 회사는 다니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대표는 5월에 퇴사하는 직원을 꼭 잡아야 한다고 하였고 저는 해당 직원에게 '현재 회사가 별로이고 대표도 처우개선 의지가 없다. 하지만 3개월 후에 A가 개선되고 그 전에 내가 업무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할 것이니 보고 계속 다닐지 결정해라'라고 말했습니다. 기록으로도 있고요.이후에 5월에 퇴사하기로 예정된 직원이 해당 내용을 대표에게 알렸고 대표는 신뢰를 잃었다고 해고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직원 2명이 따라 퇴사를 한 상태고요.이런 상태에서 1. 해고사유 변경이 가능할까요?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된다면 단기 계약직 다닌 후에 받으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화끈한파랑새229겸업금지 회사 블로그체험단을 했을경우에도 사규 위반인가요?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겸업금지를 하는 회사입니다이때 블로그 체험단을 따로 원고료를 받는다거나 제품을 협찬받는형식이 아닌단순히 식사권/체험권을 제공받는 형식이면 겸업사규에 위반이 되지 않겠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새까만다람쥐40기업부설연구소 인원 유지 문의드립니다.중소기업 회사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들면 세금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들었는데 기업부설연구소에 포함된 인원 중 다수가 퇴직할 경우 유지가 가능 한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브라인더 채용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제가 지원한 회사에서 부정한 인사청탁의 배제와 공정서의 확보를 위해 브라인더 채용방식을 한다고 하는데 이 채용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빼어난풍뎅이215노사협의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어쩌다보니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게 되었는데노사협의회에서 어떤 말들이 오가고어떤 것들을 요구하나요?다 다르겠지만 경험이나 예시 부탁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뽀얀굴뚝새243요식업체 파트타임 알바할 때 비수기라는 이유로 해고가 됐는데, 정당한 사유인가요?작년 여름에 비교적 큰 요식업체에서 파트타임을 오후 4시간 정도 한 적이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주 피크일 때 파트타임을 쓰고 필요가 없어지면 해고하고 이러는 거 같은데,원래 3개월 하기로 구두상 이야기가 됐는데매출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해고가 되었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뽀얀굴뚝새243회사에서 어떠한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말고 회사측의 사례금이 있나요?지인 언니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합니다.그러면서 너무 우울하고 기운이 없다면서 저에게 하소연을 하십니다.회사에서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지병도 있으신데 일하시다가 쓰러진 사례가 있어서 할 수 없이 권고사직을 권했다고 하더라구요.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퇴직금 외에 지급되는 게 따로 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호탕한줄나비155등기이사는 근로자인가요? 경영자인가요?창업초기부터 등기이사로 사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를 했던분이 회사의 비용만 까먹고 실적을 내지 못했으면서 2개월여 급여가 밀렸다고 노동부에 신고를 했네요. 인간이라면 해서는 안될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법리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제안하면 위로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회사에서 퇴사를 제안하게 되면 권고사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했을 때 위로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유쾌한발발이96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아파트 환경미원으로 동일한 아파트에서 근무중이며 관리업체만 3번째 변경되었습니다.첫번째 A업체에 만 64세이전 부터 근무를 해서 A업체는 고용보험을 가입해줬습니다.두번째 B업체로 변경되면서 B업체는 고용보험신고를 안했습니다. 이때역시도 만64에 이전이였습니다.그러다 세번째 C업체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미 만 65세 넘어서 재계약이 되다보니 이전 근무이력이 안나와서 C업체는 고용보험을 또 가입을 안해준 상황입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B업체는 폐업한것같습니다.1. 이미 폐업한 B회사에 고용보험가입을 지금이라도 요구할수 있나요?2. C회사에는 어떻게 요구해서 고용보험가입이 될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