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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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예쁜산양71저와 같은 상황도 권고사직 처리 가능할까요?입사하고 회사가 어렵다며 실 경영하는 대표가 바뀌었습니다.두달도 안되어서 원래 하던 업무만으로는 회사를 더 다니기 어렵겠다는 얘기를 하셨기에 퇴사한 직원의 업무까지 맡았고 경영악화로 인해 월급도 쪼개서 받은적도 여러차례 됩니다.그런데 계속해서 추가로 업무를 맡으라고 합니다.1년 10개월째 계속되는 상황으로 이를 거부할 시 권고사직 처리 가능한가요...?만약 증거가 필요하다면 제가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도 알려주세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마운검은꼬리4단협 적용 대상자 아닌 부장급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가 응해야하는지?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부장들의 근로조건(임금)에 관해 단체교섭 요구를 하는 경우 회사가 응하지 않아도 될까요??또 검색해보니 단체교섭사항은 집단성이 있어야 한다는데 일부근로자들(부장급)의 근로조건에 관해서 단체교섭 요구 하는 경우 응해야하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상냥한산양215법인회사 직장내괴롭힘 신고 할 경우대표한테 전화로 욕을 먹었는데 이부분이 자동 녹음이 되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5월까지 다니고 퇴사했는데 여러가지 급여도 장난을 치고 해서 녹음 부분과 급여 장난친 부분을 진정서 작성하려 하는데 회사를 효과적으로 엿먹이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요. 진정서는 거의 합의?아님 고소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대표 성격상 고소로 넘기라고 할 것같아서요 고소하면 제쪽에서도 비용이 많이들죠?또 진정서나 고소를 해서 이기면 회사에 불이익이있나요? 벌금 외 법인회사 신용이라든지 나라에서 받는 지원에 문제가 생기는 등? 법인이 된지 1년밖에 안된 건설업 작은 회사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푸른쏙독새208특정직원에게만 근태차별대우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가족기업에 현재 재직중에 있습니다.회사에서 사장님 자녀의 근태가 너무 안좋습니다.지각은 기본, 근무중 이탈 다수, 조기퇴근 다수 등 다른 직원들이 볼때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핸돌들을 하고 있습니다.이에대해 회사에서는 아무런 터치도 없고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주고 있습니다.사모님말을 들어보면 어차피 개인사업자인데 뭐.. 라는 반응이신데사실 사장님 자녀는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지만, 저희 회사에서도 급여가 나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소득세를 내고 있는지, 현금으로 주시고 세금을 안내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이럴경우 근태차별로 인한 불만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사장님 포함 사모님, 자녀, 직원4명 총 7명이 근무 중이고 이중 사대보험은 3명만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사장님 포함 4명, 3명은 오전 출근 각자의 영업장으로 영업을 가십니다.회사에 CCTV가 있으며, 이를 증거로 제출 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자로 인정이 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사 의시 밝힌 직후 회사를 나가라는데, 자진퇴사인가요? 해고인가요?제가 요번에 계약 기간을 한달을 앞두고 계약 기간을 끝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제가 나가면 제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새로운 사람을 구하거나 혹인 인수인계를 위해 퇴사일 , 재계약 시작일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직후 대표님께 인수인계를 위해 6월 말까지만 일하고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7월 말까지 계약 기간을 채워 일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이건 해고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자진퇴사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똑똑한퓨마181부당한 업무변경 및 강요 지시 안따르면 불이익있나요?회사에서 소방업무를 맡아서 근무한직원이 이번회사에서 소방관련 수당을 안준다 하여 업무를 안한다고 하여 회사에서도 다른직원이 맡아서 저보고 하라합니다~~소방관련 자격잇는 직원은 저포함 2명더있구요~ 직급은 다들 상급직책입니다~~지시불응 하면 불이익줄꺼 같습니다~어떡해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호화로운토끼34본의 아니게 재직중 투잡이 된 상황인데 문제 없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문의 사항은 투잡 관련인데요.A업체 주관으로 당사의 제품을 고객 B사에 함께 제안하다가 A업체가 선정되었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당사 제품 제공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이유는 고객 B사가 당사 제품 사용을 불허했고요.하지만 본인이 A업체 선정에 기여가 커서 개인적인 성과보수를 지급해주겠다고 하고 이를 A업체와 본인간 컨설팅 계약 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계약체결)이때 저는 현 재직 회사와 또 앞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예를 들면 부정 커미션이라던지.또 문제가 없다면 A업체에서 비용 지급은 계좌로 받고 4대보험 처리는 하지 말라고 하면 되나요?현직장에서 알수없는 비용처리절차가 궁금합니다.현 재직 회사에는 겸업 금지는 없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수려한문어60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20일 어제 갑자기 6월 까지만 근무 해 달라고 권고사직 통보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대표 포함 3인 이구요 말하기에 회사 유지가 어려워 1인 기업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월 까지 하는걸로 정리 해달라고 하는데요. 30일 전도 아닌 10일전 갑자기 통보 받아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ㅜ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해고수당 얘기를 못 드려서 말 할려구요. 근데 찾아보니까 예외 사항에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이 항목이 있는데 제 상황은 못 받는건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작년 4월 입사인데 연차를 회계연도로 계산해서 현재 6.5개 남아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이면 약10개 정도구요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는데 수당 계산시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기민한두루미235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제가 한회사에 10년이상 다녔는데 회사 합병으로 인해 대표자가 바뀌고 회사 법인명도 바꼈어요 바뀐회사에서 2달 근무후 계약종료로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어요 이런경우 근무기간을 6개월을 채우지 못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영험한두견이119사업장의 변경(from 비영리임의단체 to 비영리법인)으로 4대 보험을 탈퇴 후 재가입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비영리임의단체에서 3년 이상 근로한 직원입니다.4대보험을 적용하여 일반적인 회사와 유사하게 운영되던 사업장인데요. 최근 비영리법인을 설립했고, 임의단체의 계약관계와 회계 흐름을 점차 법인 쪽으로 이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직원들이 하는 일이나 대표자 등 거의 모든 것이 동일한 가운데, 일반적인 사업장의 변경과 달리(번호는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내용만 변경되는) 임의단체에서 법인으로 소속을 옮기는 일은 건강보험공단 측에서도 임의단체의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하고, 새로운 법인으로 새로운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그렇게 진행하면 법적으로 근속연수가 재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는지, 사업주가 변경되고 고용이 승계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물론 저희는 사업주도 무엇도 변경되지 않지만, 법적 고용주는 임의단체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는 셈입니다) 상황에서 무엇을 대비하면 좋을는지 대답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배경지식이 부족해 일단 이렇게 질문을 적습니다만, 질문을 어떤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적어보라거나 누구에게 상담을 받아보라는 피드백을 주셔도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