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조조정
- 구조조정고용·노동지적인왈라비5임금삭감,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에서 갑작스러운 얘기를 듣게 되어 조언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지난주 갑자기 대표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당장 이번 달부터 월급의 20% 밖에 못준다고 하시며 협의의 여지는 없다고 하셨습니다.월급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통보받았고,덧붙여 2~3달 정도는 이렇게 줄 예정이며,그 이후 회사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회사를 정리할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현재 제가 1년 되기까지 1달도 안 남은 상황인데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조언 구합니다.1. 회사가 정리된다면 못 받은 금액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2. 이번 달부터 나라에서 연구비로 지원받는 월급을 다시 회사 계좌로 넣으라고 하는데 요건 불법 아닌가요?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동의하지 않은 2개월이상 임금 체불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정부 지원 받은 월급을 돌려준 게 확인되면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나요?3. 오늘 월급을 받아보니 평소 실수령 금액의 84%정도 받았으며, 20% 금액을 제외하고 모두 계좌로 입금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반납을 거부하게 된다면 8월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워질까요? 2개월 이상 월급의 20%이상 체불되어야 한다고 해서 여쭙습니다.4. 경력을 위해 1년을 채우는게 맞는지.. 오히려 퇴직금까지 묶여서 더 골치아파지는건지 모르겠네요..ㅠㅠ 이런 경우인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을까요?? 조언받을 곳이 없어 질문 남기며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빛과소금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거부 이후, 사직서 제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22년 8월 1일에 입사한 사회초년생입니다.최근 회사 자금난을 이유로 5~6월 급여가 체불되었고 7월 급여도 체불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그래서, 당사 취업규칙을 참고하여 7월 5일에 8월 6일을 퇴직일자로 하여금 회사 공용이메일 계정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증거O)하지만 사직서는 반려되었고, 추후 대표님과 면담을 통해 "기존 사직서 낸 날짜에 퇴직하겠다. " 협의가 되었습니다. (녹취O)그리고 오늘, 인사권한을 가진 이사님이 7월 29일을 퇴직일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해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퇴직일자 협의를 시도했으나, 이미 제 퇴직금을 발생여부를 인지하고 있어 협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이럴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파란날다람쥐191제조업 [생산제품 설치 특례 ]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당사는 자동화기계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장입니다. (자체 공장 보유 / 상시근로자 20명)계약조건에 따라 제조한 기계를 발주업체에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문의 드릴 내용은 첫째) 기계가 중량물이다 보니 운반 차량에서 설치 현장까지 설비 이동 시에는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전문업체에 하도급 발주함.둘째) 당사 제조업 현장에서 전기공사를 진행하고 자체 테스트 및 발주업체 검수 후 설비를 UNIT별로 해체하여 납품하게 되는데, 현장에 설비를 반입한 후 해체된 UNIT를 연결하기 위하여 전기연결 작업을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당사에서 전기업체에 하도급 발주함.설비 반입 및 설치 이외에 건축, 토목 등의 공사는 당사에서 진행하지 않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4조]의 제조업 생산제품 설치 특례에 해당하여 제조업 산재/고용보험으로흡수가 되는지, 아니면 별개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속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즐거운J군사측요구로 사직서를 제출 하였는데 앞으로 뭘해야하죠?일을 알선해달라는 질문이 아닙니다.우선 회사로부터 7월 2일 해고(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7월31일까지 근무 하는것으로 하고 실제로는 3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제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직금 신청을 하였네요.(퇴직금이 정상적으로 다 들어올지도 걱정입니다)사측 요구로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바로 취업활동을 해야 하는건가요?전 회사에서 하던 일과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하고싶은데 그러기위해서는 어느정도 교육을 필요로 할 수 있는데 그 교육이수 기간 (최대 6개월)동안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방법이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터프한까마귀298이력서 경력 허위기재 (기간은 정확하고 근무부서를 허위기재함)입사할 때 현장 사업관리를 모집하고 있어서이 전 회사에서 총무팀에 구매담당이었는데, 그 당시 지금 회사에 시설사업관리 쪽 사람을 뽑고 있어서사업관리팀이었다고 기재하였습니다.이 후 현 회사에 합격해서 경력증명서 서류 제출했었고 입사 담당자가 문제 삼지 않아서 입사가 확정 되었고4년 정도 다닌 상태고 회사는 문제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현재 제 승진 관련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나 이게 지금 와서 걸림돌이 될까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호랑호랑회사에서 갑자기 그만두라는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나가지않으면...공채입사, 정직원으로 근무중인데요.회사에서 갑자기 그만두라는 권고사직을 받았는데나가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혹시 월급을 안준다거나 그러면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나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잘될아이5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수습기간 연차때문에 궁금하여 올립니다.회사(같은 공간)에 일하는 사람은 대표님 포함 총 6명입니다. 그런데 일하는데 사용하는 회사명은 3가지입니다. 대표님의 회사에 속한 사람은 3명뿐이며 나머지 2명은 각각 다른 회사에 속해 있지만 월급은 대표님이 주며, 모두 같은 일을 맡아 진행,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회사도 5인 이상이지만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나머지 2명 중 한명은 프리랜서이며, 다른 한명은 일주일에 2일정도 출근합니다. 이럴 경우, 수습기간에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5인미만의 경우 수습기간에 연차가 없다는 말을 들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풍족한쿠스쿠스79회사 상사가 위법행위를 권고합니다.안녕하세요. 답답하여 이곳에 이런글을씁니다.가스제품관련 개발일을하고있습니다.해당 회사에서 가스탱크선행개발중인데 kgs인증조건도 되지않는 탱크를 임의로 충전해서 테스트하자고 상사가 권고하고있습니다.저는 위법성을 이야기하면서 안된다 위험하다했지만 본인이 윗선에 다된다고했다고 무단횡단 예를들며 너가 충전을맡아 업체 컨택해서 충전 운송하라고 명령짓을 하며 불복종시 인사관련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이럴경우 해당상사에 어떤조치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고상한콘도르190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저는 외국에 본사를 둔 한 글로벌 교육 업체에서 19년간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서울, 대구, 부산 직영지사를 운영했던 회사였는데, 올해 4월,회사가 폐업하면서 임금과 퇴직금에 아래와 같은 문제가 생겨전문가님의 소중한 의견을 구합니다.[회사 개요]- 외국 본사 소재, 본사 대표가 한국(서울, 대구, 부산)지사를 직접 운영- 한국 거주 대표 친척 명의로 각 지사 사업자 등록- 모든 한국지사의 회계, 노무 업무를 한 회계/노무 법인회사가 대행- 한국 직원은 본사 대표 지시로 다른 지사 로테이션 근무를 하기도 함[주요 이슈]1) 퇴직금근무기간: 2004.11.10 - 2023.04.30퇴직 직전 3개월 퍙균 급여: 월 350만원예상 퇴직금: 65,414,500원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받은 퇴직금: 41,038,280원 (고용주가 4대보험 신고 급여인 220만원 기준으로 산정, 지급)** 체불 퇴직금: 24,376,220원2) 임금2023. 4월분 급여 - 고용주가 5월 중순 220만원만 지급(사전 협의 및 연락 없었음)** 체불 임금: 130만원3) 사비지출- 고용주가 외국에 있는 관계로 회사 경비, 공과금등 관련 비용을 사비로 선 지출, 후 정산 받아옴- 사비 지출했던 350만원을 받지 못함** 미수령 사비 지출: 3,487,750원4) 4대 보험료- 2017.5월-2023.4월까지 제가 납부해야 할 4대 보험료 총 9,384,210원 회사에서 대신 납부이에, 고용주에게 1)+2)+3)-4)를 요구했으나퇴직금, 임금 일부만 지급 받고 사비 지출은 정산 받지 못한 상황[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5월 초 고용노동부에 위 내용으로 신고, 2차래 출석, 조사에 응함[고용부 조사 결과]고용주는1. 외국에 있어 당장 노동부 출석 어렵다, 8월에 한국 들어가면 출석하겠다2. 급여는 기본적으로 220만원이 맞다. 퇴직금 포함해서 350만원 지급했다3. 퇴직금은 2007년 잠시 직원수가 5인 이상 이였고 그 외 기간은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오히려 직원에게 법정 퇴직금 보다 더 지급했다. 4대 보험 대납분 900만원을 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제 입장 표명1. 급여 협의 증거 제출- 고용주와 급여와 관련, 주고 받은 이메일(월 350만원, 4대보험 포함, 퇴직금 비포함 명시) 제출2. 5인 미만 사업장1) 2013년 퇴사한 대구지사 직원이 퇴직금 문제로 노동부로부터 출석 요구가 있었고이때 담당 회계사께서 저희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고 확인 해 주심(관련 메일 제출)2) 사업자 등록 - 본사 대표 친척 한 분 명의로 사업자를 내었고 모든 지사 업무를 본사 대표가 직접 지시, 운영되었던 점3) 직원 간 다른 지사 로테이션 근무를 했었고 회계/노무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4) 2004년~2010년 각 지사 별 근무했던 직원 이름(인턴, 파트타임 포함) 제출을 근거로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주장 했습니다.[질문]1. 5인 이상 사업장을 증명하기 위해 위탁 업체에서울, 대구, 부산지사 회계/노무 업무를 2009년부터 위탁했다는 확인증요청 했으나 본사 대표의 반대로 발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명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2. 본사 대표가 노동부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지요?3. 그 외 제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만한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구조조정고용·노동머쓱한홍관조33해고 인지 권고사직 인지 봐주세요5/15 오전회사가 ' 다음 달(6월) ' 에 권고사직 하겠다고 했고저는 ' 알겠다 ' 했습니다.5/15 오후회사가 권고사직을 취소한다고 문자 왔습니다.저는 답변을 안했습니다.6월회사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7/2' 7월 31일 부로 원도급사 와의 계약 종료 만료로 근로계약도 종료 하겠다 ' 라고 공문이 날라왔고살고 있는 기숙사도 빼겠다고 했습니다.회사는 권고사직을 제가 승낙 해서 그거 대로 처리 했다고 합니다.Q. 부당 해고를 다툴 수 있을 까요 ?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