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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언제나웃는나무늘보계약만료 퇴사 사직서 제출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 없나요?회사측에서 재계약 하지 않겠다 하여 퇴사 결정 되었습니다. 갑자기 사직서 제출하라 연락이 왔는데 내용 기재를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로 작성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까요?퇴사 직전에 갑자기 사직서 쓰라는 것도 불편한데 양식도 인터넷 찾아서 작성하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역대급유연한챔피언근로자/4개매장 경영 일체 및 상시근로자 5인이상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자인데 현재 상시5인 미만업장으로 연차및 연장수당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주 5일 일 11시간 근무중이며재직중인 회사는 매장이 총 4개이고 각매장마다 주 5일 출근직원 각 1명씩이 있고팀장 2명은 2개매장씩 각각 담당하여 직원들 휴무에 출근하여 현장 근무 및, 타매장 발주업무 및 지시를 내리는 업무를 수행중인 상황입니다.카톡 등으로 사장, 팀장이 직원들에게 공지사항을 내리고 업무지시를 하며 달마다 매출정산내역을 사장님에게 보내는데경영상 일체로 보고 상시5인 이상 업장으로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개운한수염고래91단시간 근로자(주12시간) 3개월씩 계약 갱신중인데 2년이 도달하면 무기계약직(정규직)전환 대상인가요?주12시간 근무하시는 단시간 근로자인데 이분이 3개월식 매번 계약 갱신하시다가 곧 2년이 됩니다.근데 계약직 2년은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단시간 근로자는 예외인가요?업체에서 법률을 얘기하며 자문을 구하는데 초단시간근로자는 2년이 넘어도 무기계약직 대상이 아닌가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기간제 근로자 사용 예외에제 6항의 대통령열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의③의 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이 초단시간 근로자를 말하는 경우라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일반적으로겸손한족제비카톡으로 퇴사 당일 통보에 대해 질문드려요도저히 회사에 못견뎌서 카톡으로 사직서 보내고 퇴사통보 하려고 하는데요.사직서에 퇴사날짜 명시해서요.혹시 회사에서 사직처리안하고 미뤄서 저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강제근로금지라고 알고 있는데 꼭 퇴사통보를 30일 전에 미리 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푸피포임금동결로 인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어떻게해야하나요?올해 사측에서 임금동결+올해 퇴사로 인해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습니다. 나중에 이직할때에나 필요할 일이 있을까요??굳이 작성할 필요없는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영원한두견이154직원 근로계약, 퇴사 및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25년 3월 3일 입사 25년 12월 6일~8일 연차 사용 25년 12월 9일~10일 휴무 25년 12월 11일 대휴 사용 25년 12월 12일~31일 출근길 사고로 무급 사용 26년 01월 01일 복귀 오늘 사직서 제출하면서 3월 20일에 퇴사하겠다고 함 26년 3월 2일에 계약 만료인데 3월 20일에 퇴사할 경우, 계약만료 처리가 불가하지 않나요?처음에 입사할 때, 3월 2일까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진행했으나 추가 근무한 후 퇴사하겠음을 얘기해 한달 전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산재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로일수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그럭저럭설레는잣나무권고사직서 철회 가능 여부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사직서 철회 가능성과 미지급 금액 대응 범위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2026.2.19 회사가 먼저 권고사직을 제안하였고, 당시 “한 달 급여를 추가 지급하고 퇴직금 정산 및 권고사직 처리해주겠다”고 구두로 설명했습니다.해당 내용은 구두로만 전달받았고, 이후 실업급여 처리 관련해서는 카카오톡으로 일부 대화를 나눈 상태입니다.다음 날인 2.20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며, 회사 요청으로 퇴사일을 2.28로 기재했습니다.사직서 사유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업무성과 및 근로조건에 관한 상호 합의된 권고사직에 의거하여 사직서를 제출함”당시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았고, 별도의 숙려기간이나 대안 제시 없이 당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속 근무가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근무기간은 2024.12.17 ~ 2026.02.28(예정)입니다.연차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여름휴가 3일·겨울휴가 3일은 있었으나 연차로 차감된다는 안내나 급여명세서상 연차사용 기재는 없었습니다.또한 일부 달은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했습니다.현재 지급 예정 금액은 • 2월 근무분 급여 • 1개월 추가급여(위로금) • 연차수당 • 퇴직금입니다.이에 대해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권고사직 당일 충분한 숙려기간 없이 작성한 사직서의 경우, 퇴사일(2.28) 이전이라면 사직서 철회가 가능한지요? 회사가 거부하면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형식상 권고사직이나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먼저 퇴사를 요구한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요? 3.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최대 11일)와 1년 만근 후 발생한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사 시 모두 청구할 수 있는지요? 4. 회사가 구두로 약속한 1개월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신고로 강제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체불임금(급여·퇴직금·연차수당)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 급여명세서 일부 미교부 또한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6. 현재 상황에서 철회 후 다투는 것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연차수당·체불임금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처음부터영특한쌀국수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 바로 그만두기알바 1달정도 했는데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오늘 그만둔다 말해도 괜찮나요? 월요일에 출근해야 하는데 출근하기 너무 무서워요.. 오늘 그만둔다 말하면 월요일에 안 나갈 수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 생기진 않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화선잉근로계약서의 근무내용관련문의합니다.현재 사무원에 일을하고있고 주로하는일은 각종관리비정산 및 부과업무입니다. 근무내용 맨밑에 기타실행가능한사업주의 요구사항 등 이라는 문구가있는데 이럴경우 그일을 무조건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본인 급여를 본인이 직접하여 받는것은 괜찮은지도 궁굼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하질문답변왕프리랜서인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프리랜서인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계약서는 프리랜서인데 출퇴근도 있고 지시도 받는 구조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인정되면 어떤 권리가 생기는지 알고 싶어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