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산재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다면 급여는 어느 정도나 나오는 것인가요?만약에 산재로 근로자가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을 시 급여는 어떻게 측정이 되는 것인가요 전부 다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관련 규정이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도토리몬일용직 근로자의 산재처리 or 공상처리 보상 문의(사고경위)아빠께서 일용직으로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작업대차에서 해체작업 후 점심식사를 위해 내려오던 도중 1단에서 합판이 부서지면서 2m50cm정도의 높이에서 추락하였고 그로인해 왼쪽 입술과 그 주변, 입술 안쪽, 콧잔등이 찢어졌으며 치아 두개가 빠졌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사고발생 후 과정)즉시 회사 직원의 차를 타고 응급실을 갔으나 즉각적인 처리가 어려워 여러 병원으로 계속 이동했고 세번째 병원인 고대 안암병원에서 찢어진부위 봉합을 하였으며 빠진 두개의 치아 중 하나는 찾지 못하였고 하나는 찾아서 병원에 가져갔더니 다시 자리를 잡아놓고 철사로 고정해둔 상태 입니다.(회사카드로 병원비 결제) 회사측에서 연락이 없는 상태로 실밥제거 및 진료비는 아빠카드로 결제 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먼저 연락드려 산재신청 하겠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회사측에서는 공상처리로 합의하자고 하자며 1,000만원을 얘기하셨다고 합니다.아직도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시며 발작?을 좀 하실때가 있을정도로 충격을 많이 받으셨고 얼굴에 상처도 크게남아 흉질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굴 흉도 제거수술 받아야하고 임플란트도 해야할텐데 공상처리를 하게되면 얼마가 적당한 금액인지 또 그냥 산재로 처리하는게 나은지 알고싶습니다.. 또 산재로 하실경우 일당이 230,000원(주 6일 근무)인데 휴업급여 일당이 평균임금의 70%라(230,000*73%*70%)라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너무나도 적은 금액이라서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아빠의 흉터와 치아손상으로는 장해급여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수려한치타86산재 종결후 복직 기간에 대한 처리가 궁금합니다산재로 9월22일까지 통원치료가 끝나고 사업장에 9월25일부터 출근하겠다고 연락드렸더니,10월4일부터 출근하라고 합니다~이렇게 되면 10일 정도의 급여는 받지 못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그리고 산재 치료 과정에 비급여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사업장에 청구가 가능한가요?참고로 근재보험은 들어 있지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은하수별다방사대보험 상실신고와 사업장탈퇴신고 질문 입니다오늘 한명뿐이던 직원의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는데요사업장 탈퇴 신고도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직원의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한게 처리가 완료되고사업장 탈퇴신고를 해야 하나요아니면 이어서 바로 해도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기특한퓨마96출근도중 다쳤을경우 산재보험해당이 될까요? 산재청구했을때 회사에 피해가는게 있을까요?회사 출근도중 회사근처역 에스컬레이터사고로 입원을 하여 출근을 2주동안못했습니다. 연차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병가로 해당일수만큼 무급처리가 되었는데 산재보험에 해당될수있을까요?제가 산재보험을 신청하게되었을때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는게 있을까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로맨틱한발발이142복잡하고 심각한 노사문제가 발생했을 때, 외부 전문가나 중재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선택일까요?복잡하고 심각한 노사문제가 발생했을 때, 외부 전문가나 중재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선택일까요? 어떻게 외부 전문가와 중재자를 활용할 수 있는지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사업장 내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것이 아니라 개인 부주의로 다쳤을 때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보통 사업장 내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일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다가 다칠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용감한슴새187일용직 근무 중 다쳤습니다. 치료비 보상 가능할까요?현장 파견을 나와 현장에서 맡긴 잡것을 옮기는 도중 플라스틱 판에 눈을 찔렸습니다.09~17시 까지의 작업 시간 중 13시 30분 정도에 조퇴를 하여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보상 건에 대해 물어보니. 저희 쪽 사무실 측은 "현장에서 다친 경우이니 현장 회사 쪽에서 보상을 받으라." 하였고, 현장 회사 측은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합니다.저희 측 사무실은 일급은 100%를 지급을 해주신 상태이며, 치료비 관련해서는 양측모두 이야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 일급 100%를 지급해준게 치료비를 못받는 수단으로 이용이 되지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치료비 보상 요구를 할 수 있나요? 현장, 사무실 둘 중 어디가 책임을 지고 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보상 청구가 안된다면, 산재 처리는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법인 물류회사 직영화물차 명의가 다를때법인 화물차 물류회사 기사임.. 물류 소속기사가 10명 이상임...기사들이 운전하는 화물차 명의가 다 다르다고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을 할수 있는지 궁금함..근로기준법을 피하려고 하는것 같음.. 근무형태는 고정 납품처 운송임.. 회사는 대표와 전무이사 경리도 있고 급여는 물류회사명의로 보내주고 있고 4대보험도 물류소속으로 납입하고 있음.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YoungG실업 급여_질병퇴사 의사소견서3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들어가진 않고 앞으로 이 업무를 계속하게 될 경우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니 다른 직무로의 전환 배치를 요한다 라는 소견서와 회사에서 사정상 전환배치는 어렵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