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힘센호저181산불이 나면 정부에선 피해를 입으신분들에개 어떻게 해주나요우리나라 산불이 나면 피해주민들에게 해주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이번 산불은 개인의 잘못으로 일어났는데 그 사람에게 전부를 부담시키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여전히정갈한밤나무출장 가는 길 교통사고 산재 처리 가능할까요?[상황 설명]법인차량 타고 지방 출장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신호가 없는 시골 사거리에서 선진입 직진하다가 좌측에서 직진해오는 트럭이 저희 차량 운전자 뒷좌석을 박았습니다. 운전자는 다른 분이고, 저는 하필 박은 위치인 운전자 뒷좌석에 있었습니다.보험 처리 및 경찰 신고까지 진행하고, 운전자 및 저 포함 4명의 동승자 모두 병원가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다만, 통증은 있어서 결국 귀가했고 주말동안 치료 예약해둔 상황입니다.[질문]입원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1박 2일 출장비를 받은 상황인데 첫날 사고가 발생하여 귀가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출장비 반납을 요구하면 반납해야할까요? (출장비 : 식비+숙박비+일당)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어쩌면딱딱한기획자아파트 비상계단 상에 층별 표기 사항 건신축 아파트에 승강기 문제 또는 비상탈출때 비상계단 사용시 각 층별 표기가 없어서현위치를 확인시 각층 도어를 열고승강기가 있는 층은 층별표시가 있어 확인해야 하는 불편점이 있는데 건축물 소방법규상에 규정이 있는지요. 있다면 위법인지요.고견 부탁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정말까탈스러운설표일용직 산재 및 공상 처리 질문합니다.오늘 인력 사무소를 통해서 공사장에 일을 했습니다.문제는 어제 오늘 넘어지면서 발목을 다쳤다는 겁니다.사고 경위는 타설 작업 전 철근을 짜놓은 슬라브 현장에서 청소를 하다가 발생했습니다.어제는 비가 와 철근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면서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오늘은 철근을 밟으면서 청소하다가 철근이 휘면서 철근 사이로 발이 빠지면서 발목을 접질러 다쳤습니다.어제는 크게 다친 게 아니라 끝까지 일을 했습니다. 오늘은 크게 접질러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말을 하고 조퇴를 했습니다.문제는 인력 소장은 어제 오늘 신호수 봤다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슬라브 청소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했고 그 사이에 사고가 있었다는 겁니다.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말을 하고 퇴근 할 때는 크게 다친 거 같지 않아 현장에서 병원 진료를 요청하지 않고 조퇴해서 알아서 병원을 가겠다고 말을 하고 조퇴를 했습니다.집에 귀가 후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해 보니 인대가 많이 손상되어 한 달 간 반깁스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인력 소장에게 말을 하고 현장 소장과 이야기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여기서 갈등이 생겼는데 인력 소장은 저를 사기꾼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바로 병원 진료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돈을 갈취하려고 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직 현장 관계자랑 이야기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인력 소장이 말한 바로는 현장에서 바로 병원 진료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사고를 본 목격자도 없다는 이유로 공상처리를 요구하거나 산재 신청을 못 하는지가 궁금합니다.오늘은 현장에서 다쳤다고 말을 하고 조퇴를 한 거라 현장에서 다친 거는 알겠지만 사고 자체가 원인인지 아니면 현장이 아닌 밖에서 다쳐 반깁스를 하게 된 건지 모른다며 인력 소장은 사고 처리 요구가 말이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인력 소장 이야기처럼 치료비를 요청하거나 산재 처리 자체가 불가능한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일반적으로친밀한북극곰병원이송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5인이상 근로시 휴게실을 있어야 된자고 알고 있고 저희는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휴게실이 없고 복도에서 의자 놓고 대기중이며 그마저도 치우라고함.병원환자이송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게실이 없어 복도에서 대기중입니다. 5인이상 근로자가 일하는데는 휴게실을 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럭셔리한상사조208손사님들, 파견직원들 근재보험 보장이 가능한지 봐주세요.당사에서 근재보험을 가입하면 현장출입직원들의 사고시 보장이 가능한지, 가능한 방법이 있는건지 질문드립니다.저희는 큰 기업의 생산공장에서 배관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는 작은 기업입니다.업무능력은 되지만 형식요건이 아직 부족하여 큰기업의 업체등록이 아직 어려워서,다른 등록업체와 제휴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제휴사인 등록업체가 공사수주를 하면 현장공사는 당사가 진행합니다.다만, 등록업체 직원들만 현장출입이 가능하여 당사가 관리직원과 일용직을 고용후 제휴업체에 파견을 보내고 해당직원은 제휴업체 직원으로 현장출입을 하고 있습니다.(현장출입 요건때문에 직원들의 산재보험은 제휴업체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당사의 직원 및 인력을 제휴업체에 파견한다는 계약을 별도로 해놓은 상태입니다.현장출입을 위해 해당직원과 인력은 제휴업체 이름으로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튼실한무당벌레230중소기업 다니는데 외근이 많은데 블랙박스블랙 박스를 계속 안달아줍니다 ㅠㅠ 위험하다 안전 강조해도 두세번이야기해도 듣지도 않네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너무 돈을 아끼는데...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밝은누에184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배드민턴을 치다가 다치면 산재처리되나요?오늘 회사에서 이걸로 시끄러웠는데 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시간 - 오전 근무 후 정해진 점심시간(오후에도 근무하는 풀타임 직장인)장소 - 회사 내 배드민턴장 (이 시설은 회사돈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상황 - 점심시간 식사 후 동료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다리를 접지름 (고의성 없음)상사가 점심시간은 업무시간이 아니며 업무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 산재를 인정해줄 수 없다고 단정하였지만제 생각에는 회사에서 해라고 회사돈으로 만든 시설에서 동료들과 교류하면서 발생한 일이며 동료와의 교류도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며 무엇보다 회사에서 이제껏 치는걸 다 알면서도 뭐라고 하지 않았고 애시당초 회사에서 복지차원에서 치라고 만든 시설에서 치다가 생긴 사고이며 고의성이 전혀 없어보입니다.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무조건풍성한햄스터출퇴근 산재 이런경우에 문제 없이 인정될까요?출근중 다쳐 산재 신청중에 있습니다.다친경위는 명백하게 입증 가능한데 걸리는 부분이있습니다1.개인 현관을 나온 후 계단을 내려가 던 중 다쳤는데 휴대폰을 보며 내려가다 다쳤습니다. 개인과실 유무를 따지나요?2.공단에서 건축물 대장을 요구하던데 사는곳이 원룸빌라건물입니다.그런데 건물 종류가 근린생활시설(위반건축물, 용도:사무소, 등본상 세대분리 안됨)입니다. 문제 없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행운의베짱이10질문일용근로자인데 산재 가능할까요??같이 일하는 직원이랑 무거운걸 들다가 그대로 놔버려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병원에선 요추염좌라고 그랬고 치료기간은 2주 적혀있습니다 산재신청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