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우아한진도개149일하다가 허리 다치면 산재적용이 안돼다고하는데산재적용이 안돼서 질병으로 산재적용을 진행시킨다고 공단에서 서류접수했다고하는데 적용기간이 오래걸리나요? 질병산재 기다리는 중에 회사에서 "지금 상황은 6.26일부터 일을. 하지않아서 병가 무급으로 30일 그리고 연차를 다 소진하고 결근이 계속되서 무단으로 처리가되고 있음 알려드립니다"이런 문자가 왔습니다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산재승인이 나면 자통퇴사가 보류돼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검은박쥐68회사에서 다쳤는데 실비보험 처리하고 자기부담금만 지긎하겠다고 합니다.*일단 회사가 제목처럼 시고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또. 제가 보상이 마음에 들지않아 산재처리를 하고싶은데 필요서류 발급에 있어 들어가는 비용때문에 걱정입니다.그렇기때문에*병원비 요양비 등 어느정도 지급되는지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제가 다친 정도는 팔꿈치 부분에중지 손가락만큼 찰과상? 찢어져서 5바늘 꼬매었습니더. 시간이 오후 8시경 발생한 사고라서 응급실에서 치료받아 첫날 치료비만 20만원이 나왔습니다.그리고 여름이라 2일에 한번 꼴로 통원치료 하고있습니다.마지막으로 상처 치료 후 다음날부터 정상출근하여 붕대에 토시 두겹끼고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산재 가능 유무와 이밖에 제가 숙지하여야하는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감사합니다.아참. 병원비 전부 제 사비로 계산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알뜰한두꺼비64자영업자 점심시간 요리하다가 사고시 산재처리 문의사업종목은 철거 인테리어 입니다. 사업장이 집으로되어있는데 점심시간 제 점심과 직원점심 차리려고 요리하다 칼에손이 크게베어 큰 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 산재보험은가입되어있는데 산재처리 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댄디하늘제가 개인적인 문제로 4대보험 안받을려고 하는데?제가 개인적인 문제로 4대 보험을 안받고 싶은데 회사에서 개인적인 부분을 별도로해결해줘도 문제가 없을까요?아님 불법인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단단한아나콘다185전직장 보험 상실 전 이직한 회사 근로 계약시 문제 여지가 있나요?현재 이력서를 낸 적 없는 회사로 제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봤는데요. 가입일은 한달이 안되어있습니다.보험 가입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다른 회사로 입사 시 문제가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원스탁김전무전직장퇴사후다른직장입사했는데 사대보험상실신고전직장에서사대보험상실신고를 안해줘서 지금 입사한 직장에 사대보험등록을 못하는상황인데 이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제가할방법이 없을까요?? 직장에서 안해주면 답이없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과감한파리매200근무중에 다쳤어 병원에서 파열이라고 하여 수술을 했는데 공단에서 염좌라고함?23.5/7 일날 근무 중에 다쳤는데 단순한 타박상 이겠지 하고 파스 붙이고 계속 근무를 하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과 부종이 계속지속 되어 5/26일 날 병원에가서 검사와 약을 받음, 치료를 받아도 증상이 같아서 다른병원으로 진료를 받고 초음파 MRI상 손가락 파열이라고 하여 6/22일날 수술을 하고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는데 파열이 아니라 염좌 3주라고 함, 병원에서는 파열인데 공단에서는 염좌 라고 결정을 하면 근로자인 저는 경제적인 손해와 수술비 이모든 것을 제가 다 감당해야 하는 건가요 손가락이 아직도 아픔데 물리 치료를 받으면서 출근를 하는데 쉬는 동안에 휴직 신청서도 사인을 하라고 함 너무 답답하고 속이 상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덕망있는포도136일반검진은 개인 연차, 종합검진은 공가로 이렇게 나눠놔도 되는걸까요? 차별같은데!일반검진은 개인연차를 사용하거나 출근전에 또는 주말에 받게끔 하고 종합검진만 공가를 줄 수 있는걸까요? 차별로 보여지는데,, 산업안전법상 검진 실시 의무가 있어서 일반이던 종합검진이던 상관없이 공가를 주는게 맞는거 같은데 노무사님들 도와주십쇼!!!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남다른수리20산재 신청 후 취업을 해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2021년 11월 부터 2022년 6월 까지 배관공으로 근무하다가 골프엘보의 악화로 퇴사 하였습니다.업체 블랙리스트 등록이 겁나기도 하고 금방 나을 것 같아서 산재 신청을 안 했는데, 일 년이 지나도 낫지 않아 2023년 6월에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이제는 꽤 괜찮아져서 2023년 8월 25일에 굴삭기 기사로 입사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8월 21일)에서야 특별 검진을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이 경우에 검진 후 업무상 과실로 인정 되면 2022년 6월~2023년 8월 24일 기간 까지의 요양 및 휴업급여를 받을 서 있나요? 아니면 입사 했기 때문에 받지 못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배고픈동고비2퇴사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될까요?1.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수있는지? - 7월10일경 AS작업을 하다 부품을 파손시켜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경위서가 처리되어 부품건은 처리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그런데 퇴사후 퇴직금을 요청하니 회사에서 부품 파손시킨것에 대해서 부품값을 정산하라고 합니다. 정산을 안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데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런지요?- 회사에서 오늘 카톡으로 답장온것이 "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고용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만약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않아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직원이 실수한 것과의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390조, 제750조) [출처] 직원의 실수(업무 착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채권추심|작성자 든든한 법률 파트너"위 내용을 카톡으로 보냈습니다.위내용처럼 고의가 아닌 실수로 손해를 끼쳣을때도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 퇴직금 정산을 언제받을수 있는지?-사직서 제출일은 7월24일이며 퇴사일은 8월18일까지로 사직서에 명시하고 제출하였습니다-그러다가 8월11일에 사장이 경리에게 11일부로 퇴사처리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경리가 저에게 11일부로 퇴사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퇴직금은 다음달월급날 9월10일경에 처리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그전에 정산받고 싶습니다-언제쯤 정산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