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산업기능요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후 사후 조치방법안녕하세요사내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피해 근로자가 가해 근로자의 욕설등이 담긴 카카오톡 내용을 회사에 제출했습니다.1) 그래서 가해 근로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사과를 했으나,2) 피해 근로자가 공황장애등 7개월 가량의 입원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3) 회사측은 해당 피해 근로자에게 '질병치료 후 회사로 복귀하면, 타 부서로 이관해줄 것을 약속했지만,사직서에 '직장내 괴롭힘을 견딜수 없어 퇴사합니다..라고 기재하고 퇴사하였고4) 이 진단서로 병무청에 군 면제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회사는,이 피해 근로자가 산업기능요원인데요...노동부, 병무청등과 문제가 될까요?그렇다면 어떤 서류들를 준비하고 가해 근로자에게는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수줍은허스키120직장내 괴롭힘 당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현장기장의 직장 내 괴롭힘 입니다.전 43직장인입니다.회사에서 공식 공문이 아닌 부탁으로 세이프티키퍼를 작성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강제성이 없으므로 해도 안해도 별 문제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는 기장이 우리 반은 모든 인원들이 전부 1건식 기록해서 전원 참여하자.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빼고 모든인원이 참여하였습니다. 그이후로 저에게 참여하라는 강요가 계속된겁니다. 기장이랑 면담으로 담담부서장이랑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팀장이 이익이 되는부분에 대해서는 해드리고싶지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이후로도 계송 참여 해달라는 강요가 있었습니다. 그랴서 전 공갸적인 저희 팀 전체 게시판에 저의 얘기를 올렸습니다. 그이후로 휴가를 커트시키고 면담신청도 받아주지 않고 전체적인자리에서 저를 콕집어 오늘 업무 전 업무후 사진을 찍어 보고하라고 하며 직장에서 기장이 할수있는 권한내에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것도 직장내 괴롲힘에 해당하는지 물어보고싶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대찬밀잠자리170직장내괴롭힘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회사에서 직접적으로 괴롭히거나 욕설을하는거 말고도 악의적으로 인사이동이나 비언어적 괴롭힘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수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개운한허스키291직장내 괴롭힘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두서없이 작성한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상급자와 하급자 관에 문제(직장내 괴롭힘) 발생하여, 회사 측에서 자문 노무사를 선임하여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함.* 직장내 괴롭힘 신고 접수 후 회사는 즉시 분리조치를 실시함. [기간 : 2~3개월(징계 위원회 열리기 전) / 상급자에게 출근 및 접근 금지]* 징계위원회 결과, 상급자는 직장내 괴롭힘(욕설)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음. 다만, 타 사유로 하급자는 정직3개월 처분을 받음(직장내 괴롭힘과 별개로, 그전에 문제되었던 업무태만 및 감사지적사항 결과 등)* 회사 내규는 '정직'상태일 경우, 회사에서 지정된 장소로 출근해야하나, 하급자는 정신과에 내원하여 직장내괴롭힘 관련 3개월 진단서를 받음.* 하급자는 진단서를 근거로 3개월 병가를 요청함. [하급자 : 요청 근거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측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관련, 분리조치 및 노무사 선임하여 징계위원회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 병가 3개월 요청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자문 노무사 간 의견이 갈립니다. A : 불리한 처우를 하여선 안되며, 직장내괴롭힘 관련 의사 진단서가 있기때문에 병가3개월 처분은 적합하다.B :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병가를 승낙할 순 있으나 3개월은 부당하다. 적정선에서 병가를 승낙해야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구라아재직장내에서 근무시간이나 쉬는시간에 이상한 사진을 찍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직장내에서 근무시간이나 쉬는시간에 동의도 없이사진을 찍어서 단톡에 올리고 웃고 떠들고 하는데정말 싫다고 말해도 계속 올리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유연한호랑나비176직장에서 직원 교육하는데 직원이 몇살 어리고 말길 못 알아 들어서직원 교육을 진행 하다가 말길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저 자신이 초보일때 생각이 나서 이긍~ 하면서 여직원 볼을 꼬집었어요. 그래서 성희롱으로 신고 당했는데요. 저는 진짜 여자로 대해서 다른 감정 있어서 그런거 절때 아니거든요,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착잡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노련한카멜레온265업무배제 수준이 업무적 괴롭힘 해당할지 궁금합니다조직 내에서 조직문화 및 직원 심리상담, 직장내괴롭힘 및 상희롱 접수업무를 담당함1. 우위관계: 직장 상사로 실제 업무지시 및 결재권 있음(파트장-파트원 관계)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판단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1) -22년 중간평가 면담 과정중(1:1) 타인(다른 팀원)직접적 비교하며 업무성과에 대한 조롱- 수차례 다른 팀원의 험담 등을 통해 타인 업무능력 비하: 나도 이 대상이 될수 있겠구나 심리적 부담2) 지난해 직접 수립 전략과제를 올해 다른 팀원에게 지시- 지난해 MBO 과정에서 제가 작성한 전략과제를 올해 다른 팀원이 진행하게 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됨- 그 사유 및 내용 공유받지 못한채 올해 팀의 전략과제로 선정- 해당 업무를 맡게된 팀은 본인의 아이디어가 아니며 업무하달 받은 것으로 인정- 해당 업무에서도 배제3) 모든 업무메일에 행위자를 CC로 넣을것 지시받음- 담당 업무 진행 과정에서 모든 메일에 행위자를 참조로 넣을 것을 지시4) 직원심리검사 등 개인 정보확인 지시-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비밀보장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요구- 조직 내 특정 직원의 상담이력이나 검사결과 확인 요구3. 근로환경등 악화- 22년 여름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블안및 불면 정신건강의학과 내원 치료중- 이후 공황 증상 등으로 택시타고 출근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유능한달팽이243인사위원회 징계수위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사건이 발생되어 인사(징계)위원회를 진행해야하는데, 징계수위를 어느정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사건은 A씨라는 직원이 동료직원에게1.욕설(누가 들어도 욕으로 인지)을 하면서 목을잡고 밀친 사건이 발생되었고(최근)2. 동료직원과 말싸움도중 A씨가 동료직원에게 모욕적발언을 하였고 화가난 동료직원이 A씨를 먼저 살짝 밀었고 A씨도 동료직원의 몸을 밀쳐서 동료직원이 뒤로 넘어는 사건이 있었다는것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남(21년 여름)3. 업무지시불이행-팀원 공통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한 지시불이행 1건 적발4. 지시불이행-업무간 상호 존칭을 하도록 공지하였는데 계속 업무간 수차례 반말함(상급자, 동료에게, A씨가 상급자보다 나이가 많음)5. 회사의 명에를 손상시킴-타 회사 직원들에게 막말, 고성, 삿대질을 하는것을 당사직원이 1회목격(목격은 1회인데 해당 행위 발생에 대해 타 회사직원에게 10회이상 제보받음)해당 사건은 A씨가 발생시킨 사건이며 주변인 조사를 통해 서명 및 녹취록으로 문서화 하였습니다.저희 회사 취업규칙상 폭행, 정당한 업무에 대한 지시불이행, 사회통념상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자 해당 3가지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긴 합니다.고용노동부 관계자분이나, 노무사님, 인사담당자분들께 보셨을때 처벌수위를 어느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하고추후 A씨가 만약 징계해고 됐을 경우 징계에대해 불복하여 고용노동부로 부당해고 접수시 고용노동부에서는 어떠한 의견과 판단을 내릴지 궁금합니다.많은도움 부탁드립니다 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지노위중노위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 조시 받으건 뭔가요?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살 노동부에 신고했고, 일주일 후 회사에서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저를 해고했습니다. 당연히 제 신고에 대한 조사는 없었고요. 결국 회사가 노동부에 제출한 직장내 괴롭힘 문서는 내용 불충분으로 반송됐다고 합니다. 이에 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몇일 전 회사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공문이 갔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오늘 직장내 괴롭힘 신고 건에 대해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이거 뭔가요? 제가 여기 응해야 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깨국이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상황일까요?1. 5월 18일 대표님 개인 부동산(?)관련지방세 납세증명서, 납세 증명서 발급 요청2. 5월 18일 대표님 지인 근조화환 발송 요청3. 6월 2일 대표님 대학원 논문 수정 요청(문맥 매끄러운지 확인, 오타 확인)제 업무(디자인)와 무관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시키시는데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될까요??지금 증거를 확보한게 저 세가지 사건이고..예전부터 대표님을 점심 또는 간식을 사오거나,해외에 영업 골프 (영업 골프라고 말씀하셨으나 대표님 지인끼리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야하니 개인 예방 접종서를 발급해달라거나..개인 예방접종서를 두고왔으니 밤 10시에 해결해달라고 하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이 굉장히 많아서너무 힘든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 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