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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깍듯한푸들251업무적인 성과를 내게끔 독려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과 전혀 연관이 없나요?업무적인 성과를 내게끔 독려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과 전혀 연관이 없나요?제 생각에 대체로 괴롭힘은 아닌 것 같긴한데예외가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특출난참밀드리252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무리를 지어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합니다.제기한 신고에 대해 신고인이 당연히 신속한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개인 일정등을 내세우며 신고인이 오히려 조사기간을 미루고 있습니다. 신고인과 피신고인간 분리조치는 실시했구요1차 대면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정식조사를 원한다는 의사도 확인했습니다. 신고를 당한 피신고인이 조사를 미룬다거나 거부하면 모르겠는데 신고인이 조사를 연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관련하여 예컨대 3회 조사 불응 시 조사거부로 간주한다는 규정 같은게 없더라구요 1. 계속되는 신고인의 조사 거부시 사용자는 마냥 기다려야 하나요? 조사를 빨리 진행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2. 본 조사 진행 후, 신고인이 계속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한다면 사용자는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고의적으로 조사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추가신고를 지속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무조건 접수하고 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해야 하나요? 3.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계속되는 경우, 사용자가 지역 노동청 등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사용자 대신 해달라고 요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인사 노무 분야가 어렵네요,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관련조항이 생긴지 오랜 기간이 지난것도 아니고, 노동부에서 발행한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구요이런 만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원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질병을 얻어 퇴사했습니다.직원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우울증등 진단을 받고, 퇴사 의사를 밝혀서,회사에서는 부서를 바꿔주고 치료후 복귀하면 좋겠다라고 권했지만, 직원은 입원 진단이 나온 당일 퇴사했고 , 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회사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이주가 넘도록 아무런 연락은 없는 상태이구요 도움 부탁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유연한박각시84직장 내 괴롭힘 판단 여부 (퇴사종용 판단 부탁드립니다.)너무 힘이들어 질문 남깁니다...대표자가 개인 방(문으로 막혀 있지만 바로 업무공간이 붙어있음) 저에게 욕설과 소리를 질렀으며,너 하나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업무를 나누어서 진행 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일을 안 주면 어떻게 할거냐 라는 말을 하셨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진 퇴사 종용으로 판단 할 수 있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유연한박각시84직장 내 괴롭힘(욕설), 해고통보-권고사직-자진퇴사 종용정말 힘들고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글을 남깁니다....직장 동료 (직급은 같으나, 나이 및 입사일이 빠름)와 사적인 일로 다툼이 발생했고 이를 대표자가 알게 되었습니다.대표자가 직원들을 불러모아 화해를 하거나 그게 아니면 퇴사를 하라고 하였고 전 퇴사는 아닌거 같아 화해를 하진 않겠으나, 업무적으로 교류를 하며 서로 존대하며 지내겠다고 연락드렸습니다. 약 일주일간 그에 대한 답장 및 답변이 없으시다 저를 혼자 불러 다시 한 번 원인을 제거(화해)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욕설도 하셨습니다.)이러한 요구에 그날 밤 전 해고통보라 받아들였고,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아들이겠다고하니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셨습니다.다음 날 이야길 하니 갑자기 내가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 내 말의 방점은 나가라는게 아니라 계속 근무를 하라는 거였다며 내가 나가라고만 말했냐고 말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다시 고민해보라며 계속 다닐지말지 결정하라고 저에게 책임을 넘기셨습니다.저는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진 이상 회사를 더 다닐 수 없다고 판단해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만들어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이건 받아들일 수 없고, 사유를 개인사유로 바꿔서 와라. 그게 아니면 계속 회사를 다녀라라고 하셨습니다.일단 개인사유로 작성하여 퇴사를 하였는데, 저는 이러한 과정에서 매우 부당함을 느꼈고 최소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자진퇴사 종용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였을 때 이를 받아 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한 이러한 절차과정이 어떻게 될 지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현재 이러한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하고 제 인생 자체에 환멸을 느끼고 우울감에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나마 글로 제 상황을 적고 도움을 받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돈까스피해근로자가 괴롭힘 행위자 징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피해근로자가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경우에, 담당부서에서 징계를 하지 않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괴롭힘으로 판단이 되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을 해야 하는지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3항에 따라 괴롭힘 행위자의 징계 등의 경우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되어 있을 뿐, 모든 과정을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 진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위대한칠면조162출퇴근시 지문을 안찍으면 안된다고 협박하는데요저희회사는 출퇴근시 지문을 찍고 들어가야한다며꼭출근 누르고출근퇴근누르고퇴근하라고합니다안그러면 불이익받는다 급여안준다 협박하는데이것도 지속적되면 직장내괴롭힘 신고가능한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차분한악어267직장내 괴롭힘으로 가해자를 지방으로 전보조치 하였는데, 이게 부당한 건가요?12인 정도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직원2명이 직속상사 1명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이 접수되어 인사 및 고충처리담당자를 통해 상담이 이루어졌고 상담 후 내부공문으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서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조사 후 문제가 있으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신고자 보호를 위해 조사기간 동안 일단 지방으로 전보인사를 내었는데, 가해자가 이는 부당한 조치라며 항의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부당한 조치라고 신고한다고 하는데 가해자 말대로 너무 과한 조치인가요? 근로기준법 76조에 보면 조사기간동안 피해자를 근무장소 변경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조치를 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해자를 지방으로 전보 보낸것이 과한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징계위에서 감봉 등의 징계가 나오면, 징계가 끝나더라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복귀를 시켜줘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비장한소58직장내 괴롭힘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안녕하세요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후 가해자는 전환배치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 전환배치로 공문이 나왔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전환 배치 된다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에겐 비밀로 했다고 합니다.하지만 과장님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전환배치가 이루어 졌다는 문자 메세지는 받았습니다사직서에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했는데 이직확인서를 안해주시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정신적, 신체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지친 상태로 노동청 신고없이 그냥 실업급여만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안해줬을 때 또 머리아픈 싸움을 해야할까요?저 문자 메세지로 증명 받을 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넉넉한나방222cctv로 직원감시하는게 합법인가요?다른매장 손님들이 줄을 저희매장 문앞에 바짝 서는바람에 저희손님들이 못들어오길래 여긴 출입문이니 이동해달라는것도 cctv로 보고 전화가 옵니다. 자기가 말할테니 하지말라고요. 화장실가면 ㅇㅇ화장실갔냐고 연락오구요.. 바쁜매장이라 안그래도 일도 힘들어죽겠는데 감시당하는 느낌에 기분이 좋지 않아요.. 손님없을때 직원들과 얘기하는것도 ㅇㅇ에 관련 해서는 얘기하지마라 손님왔을때 집중못한다 이렇게 cctv를 보고 연락이 옵니다.. 손님이 계셨을때 얘기한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감시 받아야하나? 싶어서 저의 의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에 한번 본인이 cctv 보는 이유는 바쁘면 지원요청하기위해 그렇다고 했지만 정작 바쁠땐 감감무소식입니다. 지원온적도 없구요 전화오지도 않고 그냥 저 핑계를 대고 cctv를 보는것같습니다. 저 핑계를 대면 저정도 수준은 참고 견뎌야 하나요? 직장내 괴롭힘 이런 사항은 축에도 못끼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