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보통은예쁜왕자퇴사후 전 직장 상사의 사생활 침해 어떻게해야 할까요?제가 얼마전 파견된 직장에서 직장상사분이랑 의견차이로 다툼까지는 아니지만 얘기하던 중 언성을 좀 높이게 됐고 그걸로 인해 나가라고 해서 퇴사를 하고 1달 넘어선 시점에 전 직장 거래처분이 식사를 하자고 해서 식사를 했습니다그 식당에서 전 직장 상사를 우연히 만났는데오늘 갑자기 같이 식사했던 거래처분이 연락이 왔습니다그 직장상사가 거래처 사장님한테 전화해서는왜 저한테 밥 사줬냐면서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퇴사한 직원의 사생활까지 자기들이 난리를 치는건도무지 이해가 안가서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정말열심히하는돌고래실업급여 및 인정부분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전직장은 괴로힘으로 9/4일 퇴사를 하였고, 전직장에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이되어서 10/27일 인사위원회가 열릴예정이고(노동청에 접수된상태),현재 10/13일부터 입사하여 입사한지 약 7일 정도 되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고 무직중이라면 당연히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7일된 회사를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챗지피티에는 1달이내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도 가능하다고 뜨던데)퇴사하여야 하는 최대 기간이 어느정도일까요? (예를들어 1개월이내, 2주이내 등) 만약에 1개월 이내라면 10/13일에 입사하였으니 11/13일 까지만 퇴사를 하면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역대급진지한마술사성희롱 강제추행 관련 화사 대응 및 노동청 고발관련성희롱 강제추행 관련 화사 대응 및 노동청 고발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1. 아래 내용으로 노동청에 고발을 진행할수있을까요? 진행할수있다면 어느걸로 어떻게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1.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주겠다고 한 후 2주동안 감감무소식이였습니다. 제가 언제 여냐는 문의에 가해자가 진술서를 수정중이여서 받는대로 열린다고 하여 미루려는 생각이 보여서 피해자 증거와 진술서가 명확하면 가해자 진술은 없어도 된다고 들었다고 하자 바로 내일 진술서를 받기로 했다 내일 바로 진행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진행 과정부터 현재까지 피해자과 가해자는 층 분리없이 같은층에서 계속 마주치고있습니다. +유급휴가도 없었음) 1-2. 성희롱 성추행 관련하여 저는 말한적 없는데 같은 부서 상급자가 1대1 회의를 요청하셔서 갔는데 저에게 "지사에서 성희롱 성추행 관련해서 누가 피해를 봤다고 하던데 혹시 너도 알거나 당한거 있어?" 라는 거짓얘기로 유도심문을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지사에서 그런있이 있는데 혹시 증거가 없어서 다른사람들이 안믿어주고있나? 라는생각에 힘을 실어주기위에 말을 꺼내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결과적으로 지사에 성희롱 성추행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였음/거짓으로인한 피해) 1-4. 징계위원회가 열렸는데 결과는 보류였습니다. 저는 녹음 증거까지 확실하게 제출했습니다. +징계위원회 계최 관련 출석요구서? 같은것도 받은적 없음) (직장내 성희롱 등에 대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반된 의견으로 인해, 소송을 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소송의 결과에 따라 징계에 대한 결정을 유보함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또한 가해자 자리 이동 관련하여 징계위원회에서 발의?해놓은 상태이지만 1주일내에 징계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재의결을 할 수도 있다 라고 현재기준 1달도 전에 전달 받았지만 지금까지 아무 연락을 받을수없었습니다. 1-5.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즈음부터 저의 성희롱 성추행을 당했다는걸 아는 같은 부서 이이사, 과장, 대리 세명은 팀 다같이 밥을 먹거나 회의중 대화를 할때마다 저를 의도적으로 배척하고 대화를하고,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으며 팀 회의서에 저만 뺴고 회의를 하는등 크지 않지만 작고 여러가지로 교묘하게 따돌림을 당하고있습니다.( 하지만 2차 피해 증거는 사원들있는톡방에 "나 빼고 회의들어간가야?" 라는 연락은 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어디에서 듣기로는 일기도 증거가 될수있다고 해서 일기는 계속 쓰고있는중입니다.(일기도 증거가 될까요?))(현재 저희팀은 총 7명인데 3명은 위 내용을 알고있는사람 3명은 모르는 사람이여서 더욱 교묘하게 따돌리고있습니다.)2. 소송 결과에 따라 징계를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징계는 제대로 받을수있나요?3. 퇴사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노동위원회에는 신고 못하고 노동청에만 신고를할수있는건가요?4. 신고를 하고나면 자진퇴사를 진행 한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성희롱 강제추행에 관련한 가해증거는 녹음으로 명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소고진행중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재빠른이구아나제휴업체 직원에 의한 직장내괴롭힘 성립간략한 상황 설명입니다. 회사C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종종 제휴 업체로 부터 인력을 공급받습니다. (인사, 행정, 기타 등등)회사C의 직원 A가 파견된 인사담당자 B로 인해 문제를 느껴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했을 때, 직장내괴롭힘이 이 경우에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는 C회사 소속B는 D회사 소속D는 C에게 경영지원관련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업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엽여비업무개선사항을 정리해서 받았는데요올해 2년 넘게 다닌 회사에 개인면담에서 별거아닌거로 업부개선사항을 만들어서 A4용지로 받았는데 이거 안지키면 대표님께 보고해서 처리한다고 하시고 엑셀파일을 따로 보내주신게 아니라 다른사람들이 볼수있는곳에 올려놓으셨어요.택배포장도 하고있는데 실수한다고 라디오, 노래 다 못듣게 하십니다.사람들 다있는곳에서 아무것도 아닌걸로 화내시고 다른사람 말만듣고 저는 말도 못하게 화만내시고 하는게 한두번이 아닙니다.제가 제일 오래된 직원이구요.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레알공부하는개미핥기1년에 두번밖에 없는 승진고시기회를 날렸어요10월과 4월이 매년 승진고시가 있으며, 고시를 보기위에 교육을 2달전에 수료해야합니다. 7월에 교육신청을 해서, 8월에 교육을 수료하고 시험을 보러가야되는데 인사팀직원이 임의로 몰래 교육을 취소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위에서 시켰다고 했으나 인사팀장과 모여서 말할때 이유는 그냥 실수고 미안하다라고하고 말도 안하고 있으며, 저는 올해 승진기회를 날리고 내년은 육아휴직으로 승진기회가 또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참고로 회사는 시말서로(종이한장)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다했다고 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앵그리버드회사 직원이 신입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어서 퇴사시 그 신입이 해당 직원을 고발할수 있나요?입사한지 몇달 안된 여직원이 기존 직원이 몇차례 성희롱으로 비쳐질수 있는 발언도 하고 두명이서 일하게 될때 군대에서 쌍팔년대 후임을 갈구는것처럼 갈구어서 못견디고 퇴사를 한다면 그 선임은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증빙 자료룰 준비하지 못하면 처벌을 못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언제나진지한육개장고용노동부 신고 시 업주의 막말도 신고 대상인가요?10시간 초단시간 근무 중입니다.업주의 막말과 하대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 또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막말이라 함은, 며칠 사이 살 찐거 같다.열심히 일해라 그래야 찐 살이 빠질 것 아니냐.말대꾸한다. 요즘 엠지들 안 되겠다.지가 여기 갑인줄 알고 함부로 행동한다. 지 얘기 하는줄 알면서 모르는척 하는 것 봐라.랩핑 감는거 니 얼굴만큼 감아봐라 (니 얼굴이 예쁘다고 생각하면 예쁘게 감으라는 것)닌 할 줄 아는게 뭐냐미움 받을 짓만 골라서 한다등등의 막말을 견뎌왔습니다.그렇다고 이런 막말을 들을 만큼 근무태만의 태도를 보인 것도 아닙니다.이 전에도 비슷한 사례+임금 관련 문제로 노동청에 몇 번 신고를 겪은 업장입니다.물증은 없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무를 하면서 녹음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또 교묘하게 저만 들을 수 있도록 저런 말들을 하세요정신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더불어, 근로계약서 상에는 3.3%를 징수한다는 조항이 없는데 실 임금에서 3.3%를 제한 채로 월급을 받아왔습니다.이것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산재보험도 들지 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작은아비51성추행인정 직장내괴롭힘 불인정 맘댜로 사건종결억울햐서 잠도 안옵니다.역시 노무사가 있어여하눈걸꺼요?증거가 아렇게 차고 넘치게 드렸는데도 말이죠..감독관님 맘대로 사건종결이라뇨.. 노무사님들 힘이필요해요 이건 무조건 선임해여하는걸까요당시 지금까지 일을 정리하면요..대표 모욕 발언 →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 종결, 녹취 파일 보관 중부장 성추행 → 형사 진행 중 합의 요청 와서 합의 중회사 → 유급휴가 후 오늘 복직하라는 내용증명 보냄 (부장 9/4 퇴사 예정, 같은 날 복귀면담 예정)컨테이너 건물이라 분리조치 불가능, 직원들도 처음엔 돕겠다 해놓고 배신부장이 성추행 영상을 최소 한 직원에게 보낸 건 확인, 다른 직원들에게도 유포 가능성 있음현재 PTSD·우울증 약 복용 중, 복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툴팁 열기대표에 발언중에는 너내년에 나가고 다른애 올릴거다, 내년에 너 잘린다. 내가너를 해고 하고싶었다. 박씨 가문은 상종을 안한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녹취본이 있습니다.현재 괴롭힘 자체가 부장과대표라서 저는 복귀를 못할거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부장으로 입사하게된 과장과 부장으로 입사하게된 여직원도 있고 심지어 대표님 어머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빨리 병을 낫고싶습니다 또 이괴롭림이 더이상 못할수 있게 하고싶습니다. 지금도 부장님 차와 대표님 차만 보면 가습이 두근두근 하며 온몸이 경직이 되어 일살생활을 하려면 약을 먹고 멍한상태로 유지를 해야합니다.. 빨리나아 일상생활을 복귀하고 싶어서 산재 진행을 하고 싶어서요저 내년에 결혼까지 해야하는데 정말 우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투명한콰가146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8조 관해서근로기준법 8조를 보면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라는게 근로자 본인보다 직급이 높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정직원 대리가 도제 학생에게 폭행을 가하면 상하관계가 있으니 성립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