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보람찬왜가리184Cctv 아르바이트 근태 감시 신고가 가능할까요?제가 1년 정도 일하던 카페에서 사장과 사장의 아내가 제가 일하는 모습을 cctv로 감시하고 해고를 하고 해고예고기간 동안에도 cctv로 검사를 하다가 전화로 업무를 지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모습이 불성실하다며 근무시간을 7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118에 문의를 했더니 경찰에 신고해야한다해서 경찰에 형사 고소를 했더니 경찰에 담당 수사관님은 cctv에 조작이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118에 문의를 해보니 개인정보보호법 18조를 위반하는 사안이라 조작이 없어도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다는데 왜 경찰분이 그렇게 설명하신 걸까요..? 다시 경찰에 가서 형사 고소장을 쓰면 처리가 될까요? 참고로 제가 일하는 카페는 월화에 일하는 근무자 한명 수목금에 일하는 근무자 두명 주말에 일하는 근무자 두명 그리고 요일 관계없이 주 5일을 일하는 매니저 두명 그리고 사장의 아내가 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상시 5인 매장은 아닌거같아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재빠른들소53마이크로매니징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스타트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팀 리더와 본부 (팀 바로 위의 조직) 총괄 리더의 마이크로매니징으로 팀원 전부가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도 유효할지, 더 현명한 해결책은 없을지 고민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내에 신고하더라도, 현재 마이크로매니징을 하고 있는 총괄 리더에게 신고가 들어가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다)팀원의 업무 리소스 및 효율을 파악한다는 목적으로, 출근시간 부터 퇴근할 때까지 매 시간마다 어떤 업무를 계획하고 있고 어떤 업무를 했는지 공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A업무를 n시간 동안 한다고 팀원이 작성했음에도 A업무를 한 흔적이 잘 보이지 않자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업무하는 모든 내용을 트래킹하길 원하며, 그 흔적을 통해 효율과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마이크로매니징하지 않았는데, 얼마전부터 팀원이 일하는 모든 걸 하나하나 확인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인사본부 총괄 리더의 지시 아래에 진행되는 일이다보니, 팀원들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호소할 창구가 없습니다. 현재 모든 팀원이 우울함과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어서 좋은 방법은 없을지 찾아보고 있습니다.그리고 이번에 말한 적은 없지만, 본부장 또는 팀장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고과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는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이러한 행위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여겨질 수 있는지, 좀 더 명확한 근거나 사례가 필요할지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진지한석화구이팀장 고발 가능여부(욕설, 성희롱, 분란조장 등) 질문드립니다.아래와 같은 사건들 발생 시 법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어떤 처벌 가능 한지, 승소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대상은 가해자 팀장과 피해자 팀원입니다.1. 욕설다른 날, 다른 팀원들(총 4명)에게 회식 자리에서 욕설(녹취).씨발, 새끼야, 닥쳐, 꺼져 등2. 성희롱사건1.팀장: 난 여직원A가 진짜 좋아(녹취).상황: 수시로 점심, 저녁 자리에 여진원A 지목하고 남아서 같이 술 더 마시고 들어옴, 동료들은 방관하고 떠남.(증인o)사건2.팀장: 여직원B 회식 중 따로 밖에서 대화하면서 넌 매력적인데 왜 남자친구가 없냐며, 매력적이라고 말함(녹취). 대화 흐름상 응원하는 내용이나 응원한다면서 손 한 번 잡아달라고, 악수하자고 함(녹취).3. 음주회사 근무시간 사무실에서 술 권유.(증인o)4. 분란 조장팀원 평가를 타팀원에게 팀원A는 곰이고 센스있는 너랑 다르다. 팀원B는 비정규직이라 너랑 다르다. 팀원C는 너가 이길 수 있다. 팀원A와 경쟁해라 걔는 너가 쉽게 이긴다. (녹취).너의 경쟁상대는 앞으로 들어올 신입D씨다. D씨를 이겨라.(녹취x)5. 늦은 저녁 전화주사로 술에 취하면 전화해서 30분씩 말함.6. 개인 시간 감시 및 노조위원장 소통 단절 지시노조위원장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E씨와 왜 따로 대화했는지, 노조위원장과 무슨 이야기 했는지 물어봄.직원E씨와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지시.직원E씨의 전년도 연봉 인상(%) 알려줌.(개인 정보 누설)7. 집단 따돌림 방임직원A도 따였어. 너도 노력해. 라며 따를 인지, 따에게 노력하라고 지시.8. 개인정보 누설현재 자회사 및 모회사에서 인사팀원/팀장으로 근무, 개인정보 누설.인사팀장으로 직원E씨 전년도 연봉인상률 누설하며, 이간질 조장.전직장 모회사 직원R씨의 학벌 고졸이라며 개인 인사정보 누설 및 평가 저하 발언.같은 팀원 비정규직과 정규직인 저와는 다르다며, 수시로 정규직으로써 다름을 발언.전직장 모회사 직원T씨 대학 나왔다며, 대학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은 머리를 숙이고 다니라며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개인 정보 누설과 모욕.모회사 추천으로 자회사 이직한 직원에게 대놓고 낙하산이 싫다고 소리침.정말이지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ㅠㅠ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깜찍한치와와82성희롱사건에서 분리조치가 계속될경우~1년전쯤에 여직원과 수위낮은 농담으로 성희롱으로 인정되어 감봉2개월에 분리조치 처분을 받았습니다.이런경우에 여직원이 1년이고 2년이고 분리조치를 원한다면 몇년이고 계속해서 분리조치 되는건가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감봉2개월에 경징계인데 몇년의 분리조치로 회사를 다닐수없는 곤경에 처하는것인데 이런경우는 가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할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업무외 다른 일을 시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도 되지 않나요?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사장이 업무와는 상관없이 자기 집에 가서 어떤 것을 가지고 오라고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봐도 되는 것 아닌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위대한매60성희롱 징계기간 종료 후 근무지 공간분리에서 같은 공간에 근무시킬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의 많은 조언으로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동일 부서 內 성희롱 발생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동일 공간에서의 근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현재는 근무장소의 공간분리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징계수위를 떠나서 피해자가 동일 공간에서 같이 일하는 것을 끝까지 원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에서는 무조건 피해자의 요구대로 동일 공간에 근무 시킬 수 없는 건가요?아니면 징계수위가 결정되어 징계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근무장소의 공간분리를 없애고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전문가 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관대한아나콘다72직장내괴롭힘 조사보고서 수령, 의문점 ?직장내 괴롭힘 불인정 건,인사부장이 사무실에서 타부서 부장(여자)에게 큰소리로 '인사부장으로 말해봐! 우리회사가 좋아서 그렇지! 나 같으면 너 이미 짤랐어! 이리 않와!!! 등등 소리침이 뿐만 아니라 평소에 야, 저리가! 등 난 니가 싫어 이기적이야! 너네부서 일 참 편하게 해! 등 막말 괴롭힘큰소리친 부분에대해 직장내괴롭힘 조사신청하였으나 불인정, 피의자 구두 경고 적절하다고 공인노무사 조사관 확인 받았다고 직장내괴롭힘 조사보고서 수령.같은 부장으로 직급이 같다고 직위나 관계의 우위가 없고, 1회 발생/반복적 발생이 아니라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보기힘들다고 함.정말 공인 노무사가 작성한건지 아니면 위조한건지 의심스러운데 확인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특출난참밀드리252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아닌 진정을 제기한 진정인이 직장내 괴롭힘 조사팀의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사측의 제재방법은 없나요?직장 내 괴롭힘을 ㅇㅇ명(진정인들)이 집단으로 제기하였구요 1차 상담(진정인 및 피진정인) 및 분리조치(진정인 및 피진정인 간) 등을 이행하였습니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모두 직장 내 괴롭힘 조사팀의 정식조사를 요구한다고 하여 조사팀(외부 노무사 ㅇ분, 복수)을 구성하였구요 직접 대면조사를 한다고 진정인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통보하였으나 본인들의 일정을 이유로 대면조사를 거부(2차례 이상)하고 있습니다. 1:1 대면조사를 실시한다고 해도 진정인들은 다수가 함께 대면조사를 받기를 원하고 있구요 오히려 피진정인은 대면조사를 빨리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사순서 때문에 (진정인 → 피진정인) 피진정인 부터 조사하지 못하고 있구요 조사를 지연시켜 분리조치를 이어가려는 의도(일종의 태업)가 뻔히 보이는데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나, 노동부에서 발행한 직장내 괴롭힘 메뉴얼에서는 이러한 사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조사3회 이상 불응 시, 조사거부로 간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나 악용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직장내 괴롭힘 조사팀의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사측에서 진정인이 대면조사를 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피진정인이 아닌 진정인이 조사를 지연하고 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바낙조이 동효직장내 괴롭힘으로 징계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분리조치에 관해~직장내 폭언 욕설과 강합으로인해 가해자가 경고를 받을시 업무를 같이하는 상황일때 가해자를 피해자와 같이 근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같이 근무시 서로불편하고 어려운점이 있을텐데 회사에서는 경고 조치이후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항 입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위대한매60여직원(수취인)에게 성인용품을 배달시킨 경우 성희롱에 적용되나요?안녕하세요. 평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한 회사의 같은 부서 남직원이 동료 여직원을 수신인(수취인)으로 성인용품을 택배로 주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남직원은 예전에 여직원의 부탁으로 업무상 물건을 대신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여직원은 본인이 주문하지도 않은 성인용품의 발송 문자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알아보니 해당 남직원이주문했던 겁니다. 이에 여직원은 그 성인용품 택배를 다른 직원들이 보면 자기가 주문한 것처럼 소문이 날까봐그리고 성인용품이라는 그 자체에 심적으로 많은 고통과 불안, 협오감, 수치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정신과 치료도 받았고요)남직원은 수신인(수취인)을 그 여직원으로 한 것은 단순 실수라고 합니다.여직원은 인사팀에 성희롱사건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식 조사 및 처리를 요구한 상태입니다.물론 육체적, 언어적 성희롱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공포까지 느꼈다면이것은 사회통념상 성희롱에 해당되리라 생각되는데요...과연 성희롱이 맞을까요?맞다면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 內 성희롱은 징계해고부터 감급까지 입니다.)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