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소비자와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 해야한다는 법률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최근 카카오톡 관련 해서 문제가 생겨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계속 문의를 넣고 있습니다.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고객센터(콜센터)가 따로 없고 채팅상담 혹은 게시판 문의하기를 통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답변도 실시간을 받는 것이 아니라, 1~2일 뒤에 메일로 도착하다보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기업은 소비자와 소통하는 창구를 다양하게 마련해야한다는 관련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